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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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right to know)란 사실을 알고 있을 권리로,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자유권), 수집(청구권)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권리다.

판례[편집]

  •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1]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으로써 적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3]
  •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4]

각주[편집]

  1. 90헌마133
  2. 97헌마372
  3. 92헌마177
  4. 90헌마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