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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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사건1996년 12월 1일 사이비 종교 단체 아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0여 명이 "아가동산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아가동산은 1987년과 1988년에 신도 2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암매장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개요[편집]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회장은 원래 1978년 전라북도 이리시(현재의 익산시) 주현동 주현교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교부 목사의 신도였는데, 당시 이교부 목사는 신흥 종교 "삭발교"의 창시자였다. 하지만 이교부 목사가 이른바 나체 댄스 사건(1978년 12월 3일부터 1979년 1월 11일까지 이교부 목사가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나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본 사건)에 연루,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기순은 이 목사가 맡고 있던 조직을 이탈하기에 이른다. 그 후 김기순은 서울에 살다가 1982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있던 임야 13,200여 평방미터(약 4천여 평)를 구입해 이 곳에 아가농장을 세웠다. 1985년 김기순은 이곳을 "신나라"로 선포했고 1989년에는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의 창시자가 되었다.

김기순 교주는 기존의 성경 책자와 찬송가 등에서 나오는 "예수"를 자신을 뜻하는 즉 김 교주의 아호이자 우아한 노래를 뜻하는 단어인 "아가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지휘 하에 협동 농장, 비밀 장부, 의료, 학생, 세무 등 각 분야별 책임자가 아가동산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아가동산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16시간 동안 계속된 공동 생활과 공동 작업, 강제 노동과 집단 성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신도들은 1년에 단 4일(새해 첫 날과 광복절, 성탄절과 교주 생일)만 쉴 수 있었으며 TV 시청과 신문 구독은 물론 외출과 면회도 금지되었다. 심지어 김기순은 신도들에게 금욕 생활을 강요하여 신도가 부부라 하더라도 동침이 허용되지 않았고, 아가동산이 개최한 각종 행사와 종교 의식은 김기순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김기순은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불과 6년 만에 아가동산 면적을 43만 평방미터(약 13만여 평)로 늘리는 한편 1982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해 아가동산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킹레코드명반레코드, 신나라레코드백화점 등을 설립, 운영했다.

김기순 교주는 남편 신현오 회장과 함께 지방을 돌며 도피 중이던 1996년 12월 16일 출두해 검찰조사에서 신도 살인 암매장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1997년 4월 29일 김 교주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1997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세 포탈과 횡령, 폭행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무혐의 처분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밖에 신나라 유통 정문교 부사장과 관리인 김호웅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경리담당 심옥희 조재원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각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 교주의 살인이나 사기 등 주요 혐의는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증거재판주의 원칙 하에 무혐의를 선고했으나 원심판결을 유지해 법정구속했다. 또한 김 교주의 지시를 받고 주민들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란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종업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나라유통 강활모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4년 후 일부신도들이 행방불명됐던 강모씨의 암매장 장소를 지목함에 따라 경찰이 발굴작업에 나섰다. 아가동산에서 중기 운전기사로 일했던 윤방수씨에 따르면 "지난 88년 강씨를 신도 2명과 함께 사무소 인근에 묻었다" 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불발되었다. 2002년 4월 1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피고인 김 교주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