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키가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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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月ヶ瀬村 | ||||
|---|---|---|---|---|---|
| 가나 표기 | つきがせむら | ||||
| 폐지일 | 2005년 4월 1일 | ||||
| 이후 자치체 | 나라시 | ||||
| 폐지 당시의 정보 | |||||
| 나라 | |||||
| 지방 | 긴키 지방 | ||||
| 도도부현 | 나라현 | ||||
| 군 | 소에카미군 | ||||
| 분류코드 | 29301-6 | ||||
| 면적 | 21.35 km2 | ||||
| 인구 | 1,890명 (2004년 9월 1일) | ||||
쓰키가세촌(月ヶ瀬村)은 나라현 소에카미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2005년 4월 1일 소에카미군 쓰게촌과 함께 나라현에 편입되었다.
역사
[편집]-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과 함께 5개촌의 구역을 확대해 쓰키가세촌이 성립하였다.
- 1986년 11월 1일 - 우편번호를 518-12에서 630-23으로 변경되었다.
- 2005년 4월 1일 - 나라시에 편입되었다. 동일 쓰키가세촌은 폐지되었다.
행정관할
[편집]- 경찰
- 나라현경 나라경찰서
- 토목
- 나라현 나라 토목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