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실종자(失踪者)는 사라진 사람을 의미하며, 그들의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없어 생명 혹은 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자발적인 실종, 혹은 사고, 범죄, 혹은 바다와 같이 찾을 수 없는 장소에서의 죽음이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실종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종자는 보통 신속하게 발견된다. 범죄적 유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실종자 사례 중 하나이다.
반면, 일부 실종자 사례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된 법은 종종 복잡한데, 많은 관할권에서 실종자의 법적 죽음이 증명되고 공식적인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친척이나 제3자가 그 사람의 자산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과 불확실성, 종결의 부재 혹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점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장기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실종자 센터(Missing Persons Center), 국제 실종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국제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ICMEC)를 비롯하여 미국의 전미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영국의 미씽 피플(Missing People), 벨기에의 차일드 포커스, 그리스의 더 스마일 오브 더 차일드 등 여러 국가적 단체는 실종 아동 사건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와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이유
[편집]사람들이 실종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일부 개인은 스스로 사라지기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종이 부주의(예: 길을 잃음) 때문이거나 강요(유괴/감금)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실종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1][2][3]
-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 새로운 신분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살기 위해 집을 떠남.
- 납치의 피해자가 됨.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다른 친척에 의한 아동 유괴.
- 연방 당국(군대, 법집행 기관, 정부)에 의한 체포 및 무기한 감금/구금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간 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비 구역에서 적법절차 없이 치명적/비치명적 고문을 당함 (강제 실종 참조).
- 먼 곳에서 혹은 가명을 사용하여 자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자살 사실을 숨기거나 죽음을 나중에 부재중 사망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모살의 피해자 (시신이 위장, 훼손 혹은 은닉됨).
-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기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림.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분증 없이 자연사(질병) 혹은 사고로 사망.
- 야외 레크리에이션이나 노동(하이킹, 등산, 사냥 등)에 참여하던 중 외딴 지역에서 길을 잃음.
- 더 나은 고용 기회나 생활 조건을 찾아 실종.
- 노예, 농노, 성적 노예 상태, 혹은 기타 비자발적 노동으로 팔려감.
- 범죄 발각을 피하거나 사법 당국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 참조), 또한 그러한 범죄(모살, 도둑, 강간, 테러리즘, 사기 (법률) 등)를 저지른 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컬트 (종교)나 기타 종교 단체에 가입.
- 전쟁이나 집단학살 중 박해를 피하기 위해.
- 전쟁의 결과 – 예: 작전 중 실종, 강제 징집, 부수적 피해.
-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 홍수, 돌발홍수, 토석류, 허리케인, 지진해일 및 토네이도에 의한 사망.
-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물속에서 사망.
-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항공 사고 혹은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 전쟁 중 탈영 혹은 무단이탈(AWOL).
- 징병제를 피하기 위해.
- 볼모.
-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법적 측면
[편집]사람이 실종자로 법적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동안 부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법집행 기관은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4][5] 사실 실종자를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실종 선고 후 결정적인 첫 48시간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이 48시간 동안 경찰은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기억이 생생할 때 용의자들의 특징을 확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미법계 관할권에서 실종자는 7년 후 부재중 사망 선고(혹은 "법적 사망")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특정 사례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수색
[편집]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기본 기관이다. 바다에서의 실종은 해안경비대와 같은 전문 기관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미국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수색 및 구조대(SAR)가 경찰의 수색을 돕기 위해 호출될 수 있다. 소방본부, 산악 구조, 동굴 구조와 같은 구조 기관들도 전문 자원이 필요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랭커셔 경찰과 같은 경찰 조직은 사람을 신속하게 찾고, 대상자가 얼마나 취약한지 평가하며, 대상자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수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6]
미해결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선 단체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미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영국의 미씽 피플, 벨기에의 차일드 포커스, 그리스의 더 스마일 오브 더 차일드가 포함된다. 일부 실종 사건은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를 통해 수색자들이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실종자의 사진은 설명과 함께 게시판, 우유갑, 엽서,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게시될 수 있다.

미디어 보도
[편집]인종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편집]백인이 실종되었을 때와 흑인이 실종되었을 때의 미국 뉴스 미디어 대응 사이에 인종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 성재 민과 존 C. 피스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뉴스 미디어는 유색인종보다 백인, 특히 부유한 여성에게 더 포괄적인 뉴스 보도를 제공해 왔다. 저자들은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또한 아이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매력도가 뉴스 미디어에 등장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다.[7]
미디어 분석으로 잘 알려진 미국 언론인 하워드 커츠는 인종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미디어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지지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스마트와 알렉시스 패터슨의 납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유타 출신의 부유한 젊은 백인 소녀인 스마트가 실종되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다. 수개월의 수색 끝에 그녀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반면 위스콘신 출신의 흑인 소녀인 패터슨이 실종되었을 때는 지역 뉴스에만 보도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실종 상태이다.[7]
미국 내에는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블랙 앤드 미씽 재단처럼 유색인종 실종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등을 증진하는 여러 단체가 있다.[8] 블랙 앤드 미씽 재단의 목표는 실종 유색인종 가족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소수 집단에게 개인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8] 또한 데이드라 로비는 실종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돕는 'Black and Missing but not Forgotten'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다.[9][10]
크리스틴 길크리스트는 캐나다 뉴스 미디어에서 캐나다 원주민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3.5배 적게 보도된다고 추측했다. 그들의 기사는 더 짧고 덜 상세하며(백인 여성 기사는 평균 713단어, 원주민 여성은 518단어), 1면에 실릴 가능성이 더 낮았다. 또한 길크리스트는 원주민에 대한 묘사가 더 "무심한" 어조라고 설명했다.[11]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 강조
[편집]가장 널리 보도된 실종 사건 중 일부는 낯선 사람에 의한 아동 납치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드물다.[12]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범죄적 유괴는 전체 실종 사건의 작은 비율만을 차지하며, 이러한 유괴의 대부분은 아동이 아는 사람(예: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아동이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유괴로 분류될 수 있다.[13] 1999년 미국에서는 약 80만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203,900건은 가족에 의한 유괴, 58,200건은 비가족에 의한 유괴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전형적인" 납치(살인, 영구 은닉, 혹은 몸값을 목적으로 한 납치)는 115건에 불과했다.[14][13] 이 수치는 2018년 앰버 경고를 발령하게 한 38건의 비가족 납치 사례와 일치한다.
국제 통계 및 노력
[편집]월스트리트 저널은 2012년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15][16][17] BBC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실종되는 아동들에 대해 "대개는 신속히 발견되지만, 그 시련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18] 아동 실종 문제는 특히 국경을 넘는 납치 사건, 조직적인 아동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그리고 망명을 원하는 무동반 미성년자의 일시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 및 국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차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09년 유럽 연합,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망명을 신청한 무동반 및 분리 아동은 15,000명이 넘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불안정한 상황은 그들을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며, 그들이 노출된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보호가 매우 시급하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앙골라, 콩고 민주 공화국, 에리트레아, 이라크 출신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14세 이상의 소년들이다.
아동을 착취하는 자들 중에는 때때로 사회적 혹은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친척들도 포함된다. 프론텍스(Frontex)의 연구에 따르면, 무동반 이주 미성년자가 직면하는 위협에는 포르노, 매춘, 인터넷을 통한 성 착취; 강제 장기 기증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마약 밀수 및 강제 결혼, 구걸을 포함한 아동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적 착취가 있다.
범죄 조직들은 유럽으로의 인신매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매매 및 기타 범죄 활동을 위한 인력으로서의 미성년자 착취가 포함된다. 2007년 유럽의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유니세프(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유럽에서 200만 명의 아동이 인신매매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다. 유럽 내에서 발신국과 목적국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없다. 아동 인신매매는 주로 성 착취와 관련하여 인식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유럽의 아동들은 노동, 가사 노예, 구걸, 범죄 활동 및 기타 착취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인신매매된다.

이 보고서에서 유니세프는 또한 모든 수준에서 조화롭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배포가 극도로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이 없이는 국가 정책과 대응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결여된다고 지적한다. 유럽 실종 아동 연맹인 'Missing Children Europe'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RM 시스템은 핫라인이 협력하고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망명 심사 부서는 영국 사회 복지 센터에 수용된 무동반 미성년자의 60%가 실종되어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고 추산했다. 영국에서 미성년자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러한 개방형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도착 24시간 이내에 먹잇감을 수집하는 인신매매범들을 위한 '인간 시장' 역할을 한다. CI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인구 80만 명 중 최대 50%가 미성년자이다.
유엔은 국제 실종자 위원회를 운영하여 국제 조정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전 세계 실종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은 무력 분쟁이나 기타 폭력 상황, 자연재해나 인재, 이주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 상황으로 인해 연락이 끊긴 경우 실종자의 행방과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재건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9]
국가별 법률 및 통계
[편집]오스트리아
[편집]오스트리아에는 실종자를 위한 역량 센터가 있다.[20]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를 기록하며, 이는 오스트리아 수색 시스템(EKIS) 및 (자동으로) 솅겐 정보 시스템(SIS)에 저장된다.[21] 2016년에는 총 8,887건의 사건이 처리되어 EKIS에 저장되었다. 이 중 6,322건은 EU 시민(44건 해결 제외), 2,565건은 비EU 시민(264건 해결 제외)이었다. 2017년 10월 1일 기준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1,30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 349명 중 198명은 미성년자, 남성 951명 중 597명은 미성년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EKIS에 실종자로 등록된 EU 시민 수는 상시 400~500명 사이였다.[22]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는 1만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2018년 5월 1일 기준 1,267명이 실종되었으며, 이 중 746명은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 505명만이 EU 국가 출신이었다.[23]
2019년 1월에는 1,037명이, 2020년 1월에는 884명이 실종자로 기록되었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실종 사건의 85%는 일주일 이내, 95%는 한 달 이내, 97%는 6개월 이내, 98%는 1년 이내에 해결되었다. 2019년 KAP는 13건의 수색 결과만을 발표했는데, 생존 8명, 사망 3명, 미발견 2명이었다.[24] 오스트리아에서 실종자의 법적 지위는 사망 선고법(Todeserklärungsgesetz)에 의해 규제된다.[25]
오스트레일리아
[편집]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305,000명 이상이 실종 신고되었다.[26] 이는 대략 18분마다 한 명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27]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매년 평균 약 38,159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26]
캐나다
[편집]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의 10년간 아동 실종 통계[28]에 따르면 2007년 실종 아동 수는 총 60,582명이었다.
프랑스
[편집]'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FPR)라는 파일은 프랑스 국립 경찰의 데이터 수집물이다. 이는 또한 내무부와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
아일랜드
[편집]2002년 5월 26일, 아일랜드 킬케니주에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에 의해 실종자 기념비가 제막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실종자 기념비였다.[29]
자메이카
[편집]자메이카의 아동 권리 옹호 단체인 'Hear the Children's Cry'의 설립자 베티 앤 블레인은 정부에 자메이카 내 실종 아동 관련 법안 도입을 요청했다.[30] 그녀는 2015년 5월에 "자메이카는 아동 실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달 약 150명의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인구가 27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체가 국제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ICMEC)와 협력하여 자메이카 의회에 모델 법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30]
일본
[편집]매년 10만 명의 일본인이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31] 일본에서 조하쓰라는 용어는 확립된 삶에서 흔적도 없이 의도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지칭한다.[32]
라틴 아메리카
[편집]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거의 모든 남미 국가는 오랫동안 우익 군사 독재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그들 대부분은 반대파를 폭력적으로 탄압했으며, 대개 보안군 소속 무명의 요원들에 의해 원치 않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납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가족들이 실종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투옥되고 고문당했으며 결국 살해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행기에 실려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시절(1976–1983) 동안 거의 3만 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영구적으로 사라졌다.
러시아
[편집]소비에트 시대에는 굴라크 수감, 고문, 처형, 과학적 실험 등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강제 실종이 흔했다.
2018년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러시아에서 7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이 실종된다. 실종 사건의 약 25%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33]
스위스
[편집]실종 신고는 주 경찰이 담당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 부서는 없다. 신고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 발생 1년 후 혹은 관심 대상자의 마지막 생존 흔적이 발견된 지 5년 후에 접수될 수 있다. 발견된 당사자가 성인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경찰 수색 및 응급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 청구된다. 헬리콥터 수색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 상황이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 위험이 있으며, 생존 가능성이 합리적일 경우 보험이 비용을 보장한다.
스위스에서는 알프스 스포츠 사고로 많은 사람이 실종된다. 빙하가 녹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은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발견물을 사진 찍고 표시하며 좌표를 적어두고, 발견물이나 위치를 다시 찾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여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달해야 한다.[34]
영국
[편집]영국에서는 2012년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국립범죄청의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CEOP)의 계산으로 매년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실종된다.[35][36]
미국
[편집]미국의 실종자 통계 정보는 연례 연방수사국(NCIC) "실종자 및 신원 미상자 통계", 연례 앰버 경고 보고서(미성년자 전용) 및 2002년 포괄적인 NISMART-2 연구(1999년 실종 아동 대상)를 통해 제공된다. 앰버 경고는 아동이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처한 확인된 납치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발령된다. 2018년에는 203명의 아동과 관련된 161건의 경고가 발령되었다. 이 161건 중 23건은 허위 신고(아동이 실종되지 않음)였고, 92건은 가족에 의한 유괴, 38건은 비가족에 의한 유괴, 나머지는 가출, 실종, 부상 또는 미분류 사례였다. 2019년 초 기준 11명의 아동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7명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회복되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주가 운영 가능한 AMBER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6개 주가 경고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 미국 법무부 청소년 사법 및 비행 방지국의 NISMART-2 연구는 1999년의 아동 실종 사례를 포괄적으로 설명했다.[37] 연구 데이터는 법 집행 연구, 성인 보호자 및 청소년 대상 국가 가구 조사(전화 인터뷰), 청소년 시설 연구에서 파생되었다.[37][38] 이 연구는 보호자가 최소 1시간 동안 아동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찾으려 노력했을 때 아동이 실종된 것으로 간주했다. "보호자 실종 아동(보고 여부 불문)"의 추정치는 약 130만 명이었으며, 약 80만 명의 아동이 실종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80만 명이라는 실종 아동 추정치는 대중 매체에 널리 퍼졌다.[15][16][17][18][39][37] 이 연구의 모집단에는 미국 내 18세 미만 아동 약 7,000만 명이 모두 포함되었다.
130만 명의 수치는 약 33,000명의 비가족 유괴, 117,000명의 가족 유괴, 629,000건의 가출/축출 사례, 198,000건의 실종/부상, 375,000건의 "양성적 설명"으로 세분화된다. 보고서에서 비가족 유괴의 추정치는 "극히 적은 표본"에 기반하며 95% 신뢰 구간은 2,000~64,000명으로 언급되었다. 비가족 유괴는 비가족 가해자가 물리적 힘이나 신체적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사용하여 아동을 데려가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그중 하룻밤 동안 감금되거나 최소 50마일 이상 이동되거나, 몸값을 목적으로 잡혀 있거나, 영구적으로 가질 의도로 납치되거나, 살해된 전형적인 납치 사례는 115건에 불과했다. 연구 데이터가 수집될 당시 보호자가 신고한 실종 아동 130만 명 중 99.8%가 살아있는 채로 귀가하거나 위치가 확인되었다. 그러지 못한 경우는 0.2%인 2,500명뿐이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시설에서 가출한 아동이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립범죄정보센터(NCIC)는 국가 아동 수색 지원법에 따라 지역 경찰이 수색 중인 사람들을 보고하는 "실종자 파일"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40][41][42] NCIC "실종자 파일"에는 "청소년" 혹은 "EMJ"(실종자 입력 – 청소년)라는 범주가 있지만, 이 범주는 지역 경찰이 수색 중인 모든 보고된 청소년 실종자 총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42] NCIC는 또한 자체 분류 기준을 사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NISMART의 실종 아동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다.[43] NCIC 데이터는 지역 경찰에 의해 실종자로 보고되어 수색 중인 개인으로 제한된다.[40][42][43] 또한 EMJ 범주에는 NCIC에 보고된 모든 청소년 실종자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42]
EMJ 범주에 실종 보고된 청소년 일부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반면, EMJ 범주의 총합계는 "입증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 신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된 청소년 ... 재난 이후 실종된 청소년 ... [또는] 비자발적이지 않았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된 청소년"을 제외한다.[42] 2013년에 NCIC는 445,214건의 "EMJ" 보고서를 입력했으며(18세 미만 EMJ 범주 440,625건; 모든 범주에서 18세 미만 462,567건, 모든 범주에서 21세 미만 494,372건), NCIC의 총 보고 건수는 627,911건이었다.[42]
18세 미만 아동 중 총 4,883건의 보고서는 "납치 또는 유괴와 같이 비자발적이지 않았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으로 분류되었으며(21세 미만 9,572건), 추가로 9,617건은 "신체적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으로 분류되었다(21세 미만 15,163건).[44] NCIC에 입력된 총 실종자 기록은 2012년 661,593건, 2011년 678,860건(이 중 21세 미만 550,424건), 2010년 692,944건(이 중 18세 미만 531,928건, 21세 미만 565,692건), 2009년 719,558건이었다.[42][45][46] 2013년 동안 총 630,990건의 기록이 해결되거나 취소되었다.[42] 2013년 말 기준으로 NCIC에는 84,136건의 실종자 기록이 여전히 유효했으며, 33,849건(40.2%)은 18세 미만 청소년, 9,706건(11.5%)은 18~20세 청소년이었다.[42]
유럽 연합
[편집]116 000은 EU 27개국과 알바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에서 활동 중인 실종 아동 유럽 핫라인이다. 이 핫라인은 실종 및 성 착취 아동을 위한 유럽 연맹인 'Missing Children Europe'이 추진한 이니셔티브였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아동 5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 피해자라고 추산한다. 70%에서 85%의 사례에서 가해자는 아동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아동 성폭력은 가족 내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및 매춘, 부패, 인터넷을 통한 유혹 및 동료에 의한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찾아 집이나 보호 시설에서 도망치는 아동들도 있다.
116 000 유럽 실종 아동 핫라인 네트워크에 보고된 가출 아동의 50~60% 중 6명 중 1명은 도피 중 노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8명 중 1명은 생존을 위해 절도에 의존하고, 4명 중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학대를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 전역에서 노숙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출 아동들은 아동 성학대, 알코올 남용,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약물 남용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출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자살 경향을 보일 확률이 9배 더 높다. 2011년 The Children's Society는 가출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판례
[편집]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47]
같이 보기
[편집]- 유사 표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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