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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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新岩1洞
Sinam 1(il)-dong
면적0.61 km2
인구8,955 명(2022년 3월)
인구 밀도15,000 명/km2
세대6,098가구
법정동신암동
통·리·반18통 104반
동주민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7길 27
웹사이트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新岩2洞
Sinam 2(i)-dong
면적0.38 km2
인구10,310 명(2022년 3월)
인구 밀도27,000 명/km2
세대4,373가구
법정동신암동, 신천동
통·리·반11통 72반
동주민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신성로 56
웹사이트신암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新岩3洞
Sinam 3(sam)-dong
면적0.6 km2
인구11,706 명(2022년 3월)
인구 밀도20,000 명/km2
세대4,530가구
법정동신암동
통·리·반13통 78반
동주민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67
웹사이트신암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新岩4洞
Sinam 4(sa)-dong
면적1.18 km2
인구11,397 명(2022년 3월)
인구 밀도9,660 명/km2
세대8,765가구
법정동신암동
통·리·반20통 121반
동주민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3길 53
웹사이트신암4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新岩5洞
Sinam 5(o)-dong
면적0.57 km2
인구6,284 명(2022년 3월)
인구 밀도11,000 명/km2
세대3,725가구
법정동신암동
통·리·반11통 66반
동주민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7길 92
웹사이트신암5동 행정복지센터

신암동(新岩洞)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의 법정동이다. 행정동(신암1동·신암2동·신암3동·신암4동·신암5동)의 통칭이기도 하다.

대구 최대의 철도 관문인 경부선 동대구역이 신암4동에 있다.[1] 신암2동에는 한국장학재단 본부가 있다.

유래[편집]

발원은 예부터 "한골"이라는 자연부락으로 불렸는데, "한골"이라는 것은 골이 깊은 계곡 대곡리라 해서 그 명칭이 한골이라고 불리고 있다. 새로 생긴 강 새내, 즉 신천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아래 바위가 많은 곳이라 하여 신암동으로 부른다. 처음에는 동산새태, 새태마을(혹은 새터마실), 신기동이라 했다. 새태마실이라 부른 것은 그 아래쪽에 많은 마을이 들어서게 됨으로 하여 이를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부르게 되었다.

역사[편집]

교육[편집]

신암1동[편집]

신암2동[편집]

신암3동[편집]

신암4동[편집]

신암5동[편집]

교통 시설[편집]

지하철[편집]

철도[편집]

명소[편집]

주거[편집]

아파트[편집]

신암동

  • (주)골드클래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 입주미정.
  • 대구도시공사 / (주)보선 / 동부건설 신암 청아람 : 2009년 3월 입주.

각주[편집]

  1. 도시철도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경부선 남쪽의 신천4동에 있다.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경상북도 고시 제38호 (1911년 11월 14일)
  5.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위치·관할구역변경및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 조선총독부령 제196호 (1938년 9월 27일)
  7. 대구부 조례 제22호 (1938년 11월 2일)
  8. 법률 제32호 (1949년 7월 4일)
  9. 법률 제1174호 (1962년 11월 21일)
  10. 대구시 조례 제610호 (1970년 7월 1일)
  11.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2.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1981년 4월 13일)
  13.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1994년 12월 22일)
  14. 옛 신암중학교 자리에는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이 생겼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