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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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제(受信料徵收制)란 각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KBS를 포함한 영국 BBC, 독일 ARD, ZDF, 프랑스 F2, F3, F5, 일본 NHK 등 50여 개 국가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47파운드[1],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910엔(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2]
The licence fee allows the BBC's UK services to remain free of advertisements and independent of shareholder and political interest.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1],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3],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4]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부터 수신료 징수를 시작해 1981년 이후 현재까지 2500원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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