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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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영국 케임브리지 근처의 과일 따기 캠프에서 보이스카우트를 위한 수당을 받는 날. 토요일은 과일 따기 캠프의 용돈을 받는 날이다. 보이스카우트들은 스카우트 마스터로부터 용돈을 받기 위해 급여 퍼레이드에서 줄을 선다. 14세 이상은 반 크라운을 받는 반면, 14세 미만은 1실링을 받는다.

수당금(手當金)은 보통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주거나 할당된 의 양이다. 자녀의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제공할 수 있다. 건설 산업에서, 수당은 전체 계약의 일부로서 특정 작업 항목에 할당된 금액일 수 있다.

용돈을 제공하는 사람은 보통 돈을 제공하는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받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또는 언제 쓰는지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 의한 용돈은 자녀에게 돈 관리를 가르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이거나 집안일의 완료 또는 특정 성적의 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1]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보통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만 돈이 쓰이도록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시 식사 및 여행에 대한 수당이나 수당을 지급한 후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과 같은 특정 비화폐 토큰이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Weston, Liz (2011년 5월 20일). “Allowances: 'Welfare' for kids?”. CNN. 2012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0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