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결성2009년
유형정부단체
목적소방사업자 공제조합
본부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층5층
활동 지역대한민국
웹사이트http://www.figu.or.kr/

소방산업공제조합(消防産業共濟組合, Fire Guarantee)은 소방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층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연혁[편집]

  • 2008년 12월 6일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 2008년 12월 15일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009년 3월 5일 창립총회
  • 2009년 4월 1일 초대 정정기 이사장 취임
  • 2012년 3월 22일 제2대 최웅길 이사장 취임
  • 2015년 3월 23일 제3대 김철종 이사장 취임
  • 2018년 5월 23일 제4대 한호연 이사장 취임
  • 2021년 7월 5일 제5대 강희용 이사장 취임

총회[편집]

  • 총회
    • 이사회
      • 이사장
        • 관리이사
        • 사업이사
          • 기획총무부
          • 자산관리부
          • 영업관리부
          • 채권관리부
          • 공제사업부
          • 서울지점
          • 대전지점
          • 부산지점
          • 광주지점
    • 비상임감사
      • 감사실

지점[편집]

  • 서울지점[3]
  • 대전지점[4]
  • 광주지점[5]
  • 부산지점[6]

각주[편집]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5층
  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회관 7층
  5.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국민연금광주사옥 3층)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종근당 빌딩 201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