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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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특별법
종류 법률 제10258호
제정 일자 2010년 4월 15일
상태 현행법
분야 형사법
국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1]

각주[편집]

  1. 제14조 4항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