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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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선택(Sex selection)은 원하는 성별의 2세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특정 성별을 선호하고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생긴다.

방법[편집]

착상 전[편집]

에릭슨법[편집]

원하는 성별의 정자를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1]

착상전 유전자 진단[편집]

시험관 아기로 수정된 수정란에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실시하여 원하는 성별의 수정란만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성교시기법[편집]

배란일을 기준으로 특정한 시기에 성교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자 분류[편집]

정자를 X정자와 Y정자를 분류해 원하는 성별의 정자를 수정시키는 방법이다.

착상 후[편집]

태아 성 감별을 해서 원하지 않는 성별태아낙태시키는 방법이다.

여파[편집]

성별 선택은 성비 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합법 여부[편집]

대한민국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묵인되었는데, 여아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자 태아 성 감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수정란이나 정자를 선별하는 방식의 성별 선택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은 이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자와 수정란의 선별에 의한 성별 선택을 금지하였고,[2]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질병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3] 정자나 수정란을 선별하는 성별 선택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합법인 미국에 가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임신한 뒤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Beernink, FJ; Dmowski, WP; Ericsson, RJ (1993). “Sex preselection through albumin separation of sperm”. 《Fertility and Sterility》 59 (2): 382–6. PMID 8425635. 
  2.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23조 ②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3. 제50조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