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종류 법률 제7196호 → 법률 제17931호
제정 일자 2004년 3월 22일 → 2021년 3월 16일 일부개정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성매매 방지 등을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피해자 및 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묶어서 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의

[편집]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