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의 성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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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의 성별검사운동 선수의 성별을 검사하는 것이다.

역사[편집]

신체 검사 시기[편집]

염색체 검사 시기[편집]

1960년대 중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동유럽에서 남자선수를 출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968년 올림픽에서 염색체 검사가 도입되었다.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처럼 법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염색체를 가진 사람, 남성 성염색체와 여성 성염색체 세포가 섞인 사람 또한 여성의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으로 출전하는 것이 금지됐다.

호르몬 검사 시기[편집]

여성으로 자란 사람들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다. 2010년대 캐스터 세메냐 사건 이후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출전이 허용됐다. 대신 고안드로겐증을 가진 여성의 출전이 금지됐는다. 고안드로겐증을 지닌 여성이 여성임에도 선천적인 특징을 이유로 출전을 금지당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었다. 현재 고안드로겐증을 지닌 여성의 출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5년 7월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되었다.[1]

2016년 올림픽 여자 800m에서, XY염색체를 보유한 간성 선수들이 금은동 메달을 휩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

이후 IAAF 에서는 XY염색체를 보유하고 안드로겐에 대한 감응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만 안드로겐 농도가 높을 경우 여성선수 출전을 400m부터 1마일까지 종목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