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선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선서의무에서 넘어옴)

선서(宣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신문에서의 선서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인은 원칙적으로 진실을 진술하겠다는 요지의 선서의무(宣誓義務)를 진다(290조, 292조). 16세 미만의 자 등은 선서의무가 없으며(293조), 법원이 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294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295조).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형 152조 1항, 153조).

같이 보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선서의무"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