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원종공신녹권(이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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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원종공신녹권(이희급)
(宣武原從功臣錄券(李希伋))
대한민국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종목문화재자료 제637호
(2017년 7월 20일 지정)
수량1책
시대조선시대
소유이○태
주소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선무원종공신녹권(이희급)(宣武原從功臣錄券(李希伋))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조선시대의 공신녹권이다. 2017년 7월 20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637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선무원종공신녹권은 선조 37년(1604) 6월에 18명의 正功臣 책봉 후 1년 뒤인 선조 38년(1605) 10월에 왕명에 의해 녹훈되었으며, 원종공신들에게는 공신도감의 목활자로 인출한 녹권이 1부씩 지급되었다. 당시 3등급으로 나누어 9,060명에게 녹권을 내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군수 이희급에게 내려진 공신녹권은 2등공신에게 내려진 녹권이다.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