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hoikwangmo9/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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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개정조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②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②항, 제32조(학교장),제33조(하부조직) ①항, 제34조(서장),제35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항,제36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항,제38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③항,제39조(119구조대의 설치) ③항,제64조의2(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별표3(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목적), 별표(강원도 공무원 정원표)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별표1(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강원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8(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④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④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②항, 제3조(인사방침의 공개) ①항, 제4조(인사발령 시기) ②항, 제5조(연고지 배치) ①항, 제6조(순환전보) ②항,제7조(순환전보 대상자 우선순위 공개) ②항, 제8조(소방본부 전입) ①·②·④항,제11조(승진임용 방법) ①·②항, 제12조(특별승진) ②항, 제13조(승진임용) 1·2호,제15조(특수직무분야 보직관리) ③항2호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