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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편집]

좁은 의미에서 산업보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로부터 산업자산을 보호하거나 산업손실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대한민국에서 산업보안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1987년 1인당 GDP기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첨단기술 유출이 문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산업보안 TF’팀이 구성되고 ‘산업보안 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보안’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미국에서는 1955년에 산업보안을 주도하는 ‘마국산업보안협회(ASI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 Security)’가 설립되었다. 미국산업보안협회는 보안지식과 정보 및 실무 향상과 증진을 위한 비영리조직으로서 자산보호 및 손실방지(loss prevention)에 관한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미국산업보안협회가 산업보안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출입통제 ▲손실방지 ▲공항보안 ▲해상보안 ▲국경보안 ▲석유보안 ▲비상계획 ▲신변보호 ▲재난관리 ▲물리적 보안 ▲사이버범죄 ▲항만보안 ▲마약통제 ▲정보보안 ▲화재안전 ▲위험관리 ▲식품안전 ▲학교보안 ▲보안요원 ▲보안관리 ▲채용 ▲특별행사보안 ▲국토안보 ▲약물남용 ▲정보 ▲감시 ▲국제안보 ▲테러리즘 ▲수사/조사 ▲여행보안 ▲IT보안 ▲인터넷 위협요인 ▲직장폭력


미국에서의 산업보안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산업보안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로 통용된다. 1999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산업보안 TF’팀의 구성과 함께 ‘산업보안실무’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그 내용은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활동”이다. 또한 ‘산업보안업무편람’에서 산업보안을 ‘산업체·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원·문서·시설·통신 등을 경쟁 국가 또는 업체의 산업스파이나 전·현직 임직원, 외국인 유치과학자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넒은 의미에서, 산업보안은 사람의 심리상태, 행동유형 등 인간의 행위적 관점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등의 융합 및 통섭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산업보안은 정보보호와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융합보안이라고 생각 될 수도 있는데, 산업보안은 ‘산업’ 영역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