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우는사람/문서:아비달마구사론/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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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毘達磨俱舍論卷第十九[편집]

아비달마구사론 제19권[편집]

六隨眠[편집]


틀: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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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P3║阿毘達磨俱舍論卷第十九
틀:P3
틀:P3║    尊者世親造
틀:P3║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틀:P3║  分別隨眠品第五之一
틀:P3║前言皆由生。隨眠方得生
틀:P3║長。離隨眠業無。所以者何。隨眠
틀:P3║幾。頌曰。
틀:P3║ 隨眠諸有本  此差別
틀:P3║ 謂  無明
틀:P3║論曰。由此隨眠是諸有本故業離此無
틀:P3║有。何故隨眠能為有本。以諸煩惱現起
틀:P3║能為十種事故。一堅根本。二立相續。三
틀:P3治自田。四引等流。五發業有。六攝自具。七
틀:P3迷所緣。八導識流。九越善品。十廣縛義。令
틀:P3║不能越自界故。由此隨眠能為本。
틀:P3║故因此有。此略應知差別有
틀:P3║謂無明。頌說言。等亦
틀:P3║由力於境隨增。由隨增義如後辯。
틀:P3║聲顯各不同。

6수면[편집]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853 - 862쪽
K.955(27-453), T.1558(29-1)
[853 / 1397] 쪽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18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4 / 1762 쪽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존자 세친 지음
  삼장법사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앞(권제13 초)에서 세간차별은 모두 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면(隨眠, anusaya)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장할 수 있으며, 수면을 떠난 업은 (, 욕계·색계·무색의 3유)를 초래할 만한 공능을 갖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이며, 수면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수면은 모든 '()'의 근본으로,
  이것의 차별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과, 역시 (
  무명(無明(), 그리고 ()이다.
  隨眠諸有本 此差別有六
  謂貪瞋亦慢 無明見及疑
  
  논하여 말하겠다. 이러한 수면은 바로 모든 ''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초래할 만한 어떠한 공능(功能)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어째서 수면이 능히 ''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인가?
  모든 번뇌현기(現起)하면 능히 열 가지 사업{{{1}}}]을 행하기 때문으로,
  
  
[854 / 1397] 쪽

  1. 첫 번째는 근본(根本)을 견고하게 하며,1)
  2. 두 번째는 [번뇌의] 상속을 일으키며,
  3. 세 번째는 자신의 소의신{{{1}}}自田]이 번뇌를 일으키기에 적합하게 하며,
  4. 네 번째는 등류(等流)[인 수번뇌(隨煩惱)]를 인기하며,
  5. 다섯 번째 업유(業有) 즉 후유를 초래하는 을 일으키며,
  6. 여섯 번째는 자구(自具)를 포섭하며,2)
  7. 일곱 번째 {{{1}}}정혜(正慧)를 손상시켜] 소연에 대해 미혹하게 하며,
  8. 여덟 번째 ()의 흐름을 인도하며,3)
  9. 아홉 번째는 선품(善品)을 어기게 하며,
  10. 열번째는 널리 속박하는 것이니, [유정을 속박하여] 자계·자지를 초월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수면은 이러한 열 가지 사업으로 말미암아 능히 '유'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은 이것에 의해 비로소 ''를 초래공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수면의 차별에는 간략히 여섯 가지가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 rāga)과 (, pratigha)과 (, mānā)과 무명(無明, avidyā)과 (, dṛṣṭi)과 (, vicikitsā)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본송에서 '역시'라고 하는 말을 설한 것은, '' 등도 역시 의 힘으로 말미암아 경계수증(隨增)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탐으로 말미암아 수증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뒤에서 분별하는 바와 같다. 또한 [본송에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여섯 가지 수면본질{{{1}}}]이 각기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1) 여기서 '근본'은 번뇌의 ()을 말한다. 즉 번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번뇌의 득이 더욱더 견고해져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자구'는 번뇌 자신의 자량이 되는 비리작의(非理作意) 즉 참답지 못한 사유를 말한다.
3) 식의 흐름에는 다음 생을 받을 때 부모에 대한 애념(愛念)을 일으키는 속생(續生)의 식과, 소연의 경계에 대해 ()을 일으키는 촉연(觸緣)의 식이 있다. 곧 번뇌는 후유의 소연에 대해 능히 속생의 식을 일으키며 소연에 대해 능히 염오식을 낳기 때문에 '식의 흐름을 인도한다'고 말한 것이다.

七隨眠[편집]


틀:P3║若諸隨眠體唯有六。何緣
틀:P3║經說有七隨眠。頌曰。
틀:P3║ 六由貪異七  有貪上二界
틀:P3║ 於內門轉故  為遮解脫想
틀:P3║論曰。即前所說六隨眠中分貪為二。故經
틀:P3║說七。何等為七。一欲貪隨眠。二瞋隨眠。三
틀:P3有貪隨眠。四慢隨眠。五無明隨眠。六見隨眠
틀:P3║七疑隨眠

7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24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만약 모든 수면의 본질이 오로지 여섯 가지 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경에서 '일곱 가지 수면이 있다'고 설한 것인가?4)
  
  
4) 이를테면 『잡아함경권제18 제490경』 (대정장2, p. 127상)과, 『증일아함경권제34칠일품(七日品)제3경(동p. 738하), 『장아함경권제9십상경(十上經)』 (대정장1, p. 54중) 등에서는 각기 7사(七使, ''는 수면구역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55 / 1397] 쪽

  게송으로 말하겠다.
  
  6수면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곱 가지가 되니
  유탐(有貪)은 상(上) 2계의 그것으로
  내문(內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생각을 막기 위해 [따로이 설정하였다].
  六由貪異七 有貪上二界
  於內門轉故 爲遮解脫想
  
  논하여 말하겠다. 바로 앞에서 논설한 여섯 가지 수면 중에서 ''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경에서 일곱 가지라고 설한 것이다.
  무엇을 일곱 가지라고 한 것인가?
  첫 번째는 욕탐(欲貪)수면이며, 두 번째는 진(瞋)수면이며, 세 번째는 유탐(有貪)수면이며, 네 번째는 만(慢)수면이며, 다섯 번째는 무명(無明)수면이며, 여섯 번째는 견(見)수면이며, 일곱 번째는 의(疑)수면이다.

欲貪隨眠義[편집]


틀:P3欲貪隨眠依何義釋。為欲貪體
틀:P3即是隨眠。為是欲貪之隨眠義。於餘六義
틀:P3║徵問亦爾。若爾何失。二俱有過。若欲貪體
틀:P3║即是隨眠。便違契經。如契經說。若有一類。
틀:P3║非於多時為欲貪纏纏心而住。設心暫爾
틀:P3║起欲貪纏如實知出離方便。彼由此故
틀:P3║於欲貪纏能正遣除并隨眠斷。若是欲貪之
틀:P3║隨眠義。隨眠應是心不相應。便違對法。如
틀:P3║本論說。欲貪隨眠三根相應。

욕탐수면의 뜻[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25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욕탐수면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욕탐 자체가 바로 수면{{{1}}}欲貪體卽隨眠]'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욕탐의 수면{{{1}}}欲貪之隨眠]'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5) 그 밖의 다른 여섯 가지 수면의 뜻에 대해서도 역시 이같이 따져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인가?
  
  
  
5) 이하 욕탐수면본질{{{1}}}]을 둘러싸고 유부·대중부·경부의 대론이 펼쳐지고 있다. 욕탐수면을 '욕탐이 바로 수면'이라는 지업석(持業釋, 동격복합어)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욕탐의 수면'이라는 의주석(依主釋, 한정복합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욕탐현행하는 것이므로 수면 역시 현실의 번뇌로서 번뇌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만, 후자라면 수면욕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심소와는 별도의 실체여야 한다.


[856 / 1397] 쪽

  두 가지 모두에 과실이 있다. 만약 '욕탐 자체가 바로 수면'이라고 한다면 계경에 위배될 것이니, 이를테면 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어떤 존재{{{1}}}]가 오랜 시간 동안 욕탐 전()에 마음이 속박{{{1}}}]되어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 설령 마음이 잠시 욕탐전을 일으켰을지라도 출리(出離)의 방편심구(尋求)하여 참답게 알 경우 그는 이로 말미암아 욕탐전을 능히 제거하고 아울러 수면을 끊게 될 것이다."6) 그러나 만약 {{{1}}}욕탐수면이] 이같이 '욕탐의 수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수면은 바로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이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대법(對法)에 위배될 것이니, 이를테면 본론(本論)에서는 "욕탐수면세 가지 근(三根)과 상응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7)


6) 출처불명. 즉 이 경에서는 욕탐전 이외 수면을 따로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욕탐수면은 개별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여기서 본론은 『발지론』 권제6(한글대장경176, p. 130), '7수면 중의 욕탐수면 등은 고근(苦根)을 제외한 네 가지 근과 상응한다.' 그럴 경우 욕탐수면상응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欲貪體卽隨眠[편집]


틀:P3毘婆沙師作如
틀:P3║是說。欲貪等體即是隨眠。豈不違經。無違
틀:P3║經失。并隨眠者并隨縛故。或經於得假說
틀:P3║隨眠。如火等中立苦等想。阿毘達磨依實
틀:P3║相說。即諸煩惱說名隨眠。由此隨眠是相
틀:P3║應法。何理為證知相應。以諸隨眠染惱
틀:P3║心故。覆障心故。能違善故。謂隨眠力能染
틀:P3║惱心。未生善不生。已生善退失。故隨眠體
틀:P3║非不相應。若不相應。則諸善法應
틀:P3║無起時。以不相應恒現前故。既諸善法
틀:P3║有起時。故知隨眠相應法

욕탐 자체가 바로 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38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이에 대해 비바사사(毘婆沙師)는 "욕탐 등의 본질이 바로 수면이다"고 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어찌 에 위배되지 않을 것인가?8)
  경에 위배되는 과실이 없으니, [경에서] '아울러 수면'이라고 한 것은 아울러 수박(隨縛)을 [끊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9) 혹 어떤 에서
  
  
8) 제 주석에 따르면 이는 바로 수면불상응행법으로 이해한 대중부(大衆部)의 난문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 "수면()도 아니고 심소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대상(所緣)도 갖지 않는다. 즉 수면()은 서로 다른 존재로서, ''이 과 상응하는 것이라면 수면은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이부종륜론』, 대정장49, p. 15하-16상) 즉 ''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제 번뇌로서 마음상응하는 것이라면(그럴 경우 그것은 마음과 동일한 구체적 대상을 갖는다; 所緣平等), 수면은 바로 그것을 낳게 하는 잠세적인 힘이다. 따라서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마음과 상응하는 심소도 아니며, 구체적이고도 특정의 대상을 갖지 않는 추상적 원리로서의 불상응행법인 것이다.
9) 즉 앞의 경문에서 '(욕탐전을 능히 제거하고) 아울러 수면을 끊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다만 욕탐 자체만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같은 상응하는 법소연수박도 역시 끊게 되기 때문에 그같이 말한 것이지 수면욕탐과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 여기서 '수박(anubandhnanti)'이란 다른 번뇌에 수순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경에서 욕탐에 속한 이러한 수박수면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곧 '가행도로써 그것이 생겨나지 않게 하더라도, 혹은 애써 노력하여 그 생기를 막더라도 자주 현기하기 때문에 수박이다'(본론 권제20, p.940 참조)

[857 / 1397] 쪽

  [그것(욕탐)의] 획득을 일시 수면이라 설한 것으로, 불[火] 등에 대해 괴로움 등의 ()을 설정한 것처럼 아비달마에서는 실상에 의거하여 온갖 번뇌를 설하여 수면이라 이름한 것이다.10) 그리고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면은 바로 상응법이다.

  어떠한 이치를 증거로 삼아 [수면이] 결정코 상응법임을 아는 것인가?
  모든 수면은 마음을 오염시키고 어지럽히기{{{1}}}染惱] 때문이며, 마음을 덮고 가리우기{{{1}}}覆障] 때문이며, 능히 선을 어기기 때문이다.11)수면의 힘은 능히 마음을 오염시키고 어지럽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을 생겨나지 않게 하며, 이미 생겨난 선을 퇴실(退失)하게 한다. 그래서 수면의 본질불상응법이 아닌 것이다. 만약 불상응법이 능히 이 같은 작용{{{1}}}]을 한다고 하면 온갖 선법은 마땅히 일어나는 때가 없어야 할 것이니, 불상응법항상 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온갖 선법이 일어나는 때도 있었으므로 수면은 바로 상응법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0) 불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불은 괴로움이다'고 하는 것처럼 '탐 등의 수면의 '을 잠시 수면이라 하고, 그 을 끊는 것을 '아울러 수면을 끊게 된다'고 하였다는 뜻.
11) 수면상응법이라고 해야 하는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는 법승(法勝)의 설이다.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 권제2(대정장28, p. 817하), "以諸隨眠 染惱心故, 覆障心故, 能違善故, 非不相應." 즉 수면이 만약 불상응법이라면 이같이 마음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欲貪之隨眠[편집]


틀:P3║此皆非。所
틀:P3║以者何。若許隨眠非相應者。不許上三事
틀:P3║是隨眠所為。然經部師所說最善。經部於此
틀:P3║所說如何。彼說欲貪之隨眠義。然隨眠體非
틀:P3║心相應。非不相應。無別物故。煩惱睡位
틀:P3║名隨眠。於覺位中即名故。何名為。謂
틀:P3不現行種子隨逐。何名為。謂諸煩惱現
틀:P3║起纏心。何等名為煩惱種子。謂自體上差別
틀:P3║功能。從煩惱生能生煩惱。如念種子
틀:P3生能生當念功能差別。又如芽等有前
틀:P3║果生能生後果功能差別。若執煩惱別有
틀:P3║隨眠心不相應煩惱種。應許念種
틀:P3║但功能別有不相應能引生後念。此既不
틀:P3║爾。彼云何然。差別因緣不可得故。

욕탐의 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25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이는 모두 [올바른] 논증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수면상응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자라면 앞에서 언급한 세 작용수면의 작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2)

  그래서 경부사(經部師)가 설하는 바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같이 설하고 있다. "{{{1}}}욕탐수면은] '욕탐의 수면'이라는 뜻이다. 그렇
  
  
12) 대중부처럼 수면불상응행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음을 오염시키고 어지럽히는 등의 작용은 수면의 작용이 아니라 현행하는 번뇌의 작용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힐난에 대한 올바른 논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858 / 1397] 쪽

  지만 수면 자체는 심상응법이 아니며 불상응법도 아니니, {{{1}}}욕탐과는 다른] 개별적 실체{{{1}}}實物]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번뇌가 잠자고 있는 상태{{{1}}}睡位]를 설하여 '수면'이라 이름하고, 깨어 있는 상태{{{1}}}覺位]를 설하여 바로 '()'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일컬어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한 것인가?
  이를테면 현행하지 않고 종자(種子)로서 수축(隨逐)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일컬어 깨어있는 상태라고 한 것인가?
  이를테면 온갖 번뇌가 현기(現起)하여 마음을 속박{{{1}}}]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컬어 번뇌의 종자라고 하는 것인가?
  예컨대 염(念)종자가 [선행된] 생각{{{1}}}證智, anubhava jñāna, 곧 5식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상응, 혹은 현량證智]으로부터 생겨나 능히 현재찰나의 생각을 낳는 공능(功能)의 차별이듯이, 또한 싹 등은 선행한 결과(즉 종자)로부터 생겨나 능히 후찰나의 결과(즉 열매)를 낳는 공능의 차별이듯이, [전찰나의] 번뇌로부터 생겨나 능히 [후찰나의] 번뇌를 낳는 [색심] 자체 상의 차별되는 공능이다. 그런데 만약 번뇌와는 다른 별도의 수면이라는 심불상응법이 있어 그것을 번뇌종자{{{1}}}煩惱種]라고 이름한다고 주장한다면, 마땅히 생각의 종자{{{1}}}念種]도 다만 공능의 차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는] 다른 불상응법으로서 존재하면서 능히 후찰나의 생각인생(引生)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렇지 않으니, 그것이 어떻게 그러할 것인가? 즉 이 두 가지 사실을 차별할 만한 어떠한 인연도 획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13)
  
  
13)수면을 번뇌를 낳게 하는 불상응개별적 실체로 이해할 경우, 현행의 생각 역시 그것을 낳게 하는 '생각의 종자{{{1}}}念種]'라는 개별적 실체에 의해 낳아졌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경량부에 있어 번뇌의 종자생각의 종자는 다 같이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만 전찰나의 법에 내재하는 공능(功能, śakti) 즉 일 뿐이다.

於樂受有貪隨眠[편집]


틀:P3║若爾六
틀:P3║六契經相違。經說於樂受貪隨眠故。經
틀:P3║但說有。不言爾時即有隨眠。何所違害。
틀:P3║於何時有。於彼睡時。或假於因立隨眠想。
틀:P3║傍論且止。應辯正論。

낙수와 탐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38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육육계경(六六契經)』과 상위하게 될 것이니, 경에서는 '낙수(樂受)에 탐수면존재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14)
  
  
14)육육계경』에서 육육이란 6근(六根6경(六境6식(六識6수(六受6상(六想6사(六思, 혹은 六愛)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잡아함경』 권제13 제304경, 제305경(대정장2, p. 68하-69하)에서 설해지고 있지만, 인용한 경문은 같은 경 권제17 제468경(동 p.119중)에 나온다. "낙수를 관하는 것은 낙수에 대한 탐사(貪使, 탐수면의 구역)를 끊기 위해서이다." 즉 경에서 낙수의 상태에서 탐수면이 현행하는 것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탐수면낙수와 상응하여 일어난 상응법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859 / 1397] 쪽

  경에서는 다만 '존재한다[有]'고 설하였을 뿐 '그 때에 바로 수면이 존재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무슨 어긋남이 있을 것인가?15)

  그렇다면 [탐수면은] 어느 때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이 잠자고 있을 때에 존재한다.16) 혹은 원인에 대해 수면이라는 {{{1}}}]을 일시 설정한 것이다.17)

  이상 방론에 대해 마치고 이제 마땅히 본래의 논의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15)낙수의 상태에 탐수면존재한다고 함은 종자(이를테면 가능태)로서 존재한다는 말이지 수면이 이미 생겨나 현행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는 뜻.
16)낙수가능태로서 종자훈습하고 있을 때(즉 잠자고 있을 때), 그 때를 '탐수면존재한다'고 말한 것이며, 그것이 현실태가 되면(다시 말해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수면이 아닌 현행의 번뇌()이 된다.
17) 결과인 탐번뇌에 그 원인(종자)인 수면이라는 명칭을 일시 설정한 것이라는 뜻. 즉 경에서는 '탐번뇌가 존재한다'고 해야 하지만, 그 원인에 근거하여 탐수면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欲有貪[편집]


틀:P3║言貪分二。謂欲有貪。
틀:P3║此中有貪以何為體。謂色無色二界中貪此。
틀:P3║名何因唯於彼立。彼貪多託內門轉故。謂
틀:P3║彼二界多起定貪。一切定貪於內門轉故。唯
틀:P3║於彼立有貪名。又由有人於上二界起解
틀:P3║脫想。為遮彼故。謂於上界立有貪名。顯
틀:P3║彼所緣非真解脫。此中自體立以有名。彼諸
틀:P3║有情多於等至及所依止深生味著故。說
틀:P3║彼唯味著自體。非味著境。離欲貪故。由
틀:P3║此唯彼立有貪名。既說有貪在上二界。義
틀:P3║准欲界貪名欲貪。故於頌中不別顯示。

욕탐과 유탐[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5권 215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6 / 1762 쪽

  을 둘로 나눈다고 함은, 말하자면 욕탐(欲貪)과 유탐(有貪)이다.
  여기서 유탐은 무엇을 본질로 삼는 것인가?
  이를테면 색계무색계 중의 이다.
  이러한 ['유탐'이라는] 명칭의 수면은 무슨 까닭에 오로지 그곳에만 설정하는 것인가?
  그곳의 은 대개 내문(內門) 즉 내적인 경계의탁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謂彼二界多起定貪。一切定貪於內門轉故。오로지 그곳에만 '유탐'이라는 명칭의 수면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상 2계에서 해탈하였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으로,18) 그 같은 생각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상계에 '유탐'이라는 명칭의 수면을 설정하여 그들의 소연(所緣)이 참된 해탈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즉 여기서는존재 자체(自體)를 설정하여 '유'라고 일컬었으니, 그곳의 모
  
  
18) 즉 어떤 이들은 색계무색계에서의 존재{{{1}}}]를 해탈한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유탐'이라는 명칭의 수면을 설정한 것으로, 이생 외도무상천(無想天)의 5백 대겁 동안의 무상진실의 해탈로 간주한다. 본론 권제5 (p.217) '무상정' 참조

[860 / 1397] 쪽

  든 유정은 대개 등지(等至)나 소의지(所依止)에 깊이 미착(味著)하기 때문이다.19) 즉 그들은 오로지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미착한다고 설할 수 있을지라도 외적 대상{{{1}}}]에 대해서는 미착하지 않으니, [그것에 대한] 욕탐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곳에만 '유탐'이라는 명칭의 수면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유탐상 2계에 존재하는 번뇌라고 설하였으니, 이러한 뜻에 준하여 볼 때 욕계의 탐욕탐이라고 이름한다.20) 그래서 본송 중에서 별도로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19) '유(有)'란 내외의 일체의 존재를 포함하는 말이지만, 상 2계소연을 의미할 경우 정려심과 그 소의지(所依止)인 신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즉 상계유정은 이미 욕탐을 떠났기 때문에 외적 경계에 집착하는 일이 없으며, 오로지 선정자신에 대해서만 미착(味著)하기 때문이다.
20) 즉 욕탐수면은 대개 외적 대상5욕경(五欲境)을 소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외문전(外門轉)이다.

十隨眠[편집]


틀:P3║即
틀:P3║上所說六種隨眠。於本論中復分為。如
틀:P3║何成。頌曰。
틀:P3║ 六由見異十  異謂有身見
틀:P3║ 邊執見邪見  見取戒禁取
틀:P3║論曰。六隨眠。餘非見
틀:P3║數總成故於見性。一有身見
틀:P3║二邊執見。三邪見。四見取。五戒禁取。五非
틀:P3║見性。一無明

10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6권 215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7 / 1762 쪽

  앞에서 설한 여섯 종류의 수면본론(本論) 중에서 다시 나누어져 열 가지가 된다.21)
  어떻게 하여 열 가지가 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6수면()의 차별에 의해 10수면이 되니
  여기서 차별이란 말하자면 유신견(有身見)과
  변집견(邊執見)과 사견(邪見)과
  견취(見取)와 계금취(戒禁取)가 바로 그것이다.
  六由見謂有身見
  邊執見邪見 見取戒禁取
 
  
  
21) 10수면의 교설이 독자적으로 논설되는 곳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욕계 견도소단(見道所斷)의 10수면으로 논의되고 있다. 『발지론권제5(한글대장경176, p. 118)에는 욕계성자가 수증하는 수면으로 열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98수면욕계 수소단(?= 3계 수소단)의 10수면을 말하는 것이다.

틀:98수면/2

[861 / 1397] 쪽

  논하여 말하겠다. 6수면 가운데 '()'은 그 행상(行相)이 달라 다섯 가지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 아닌 다섯 가지(즉 ····)이니, 그 수를 합하면 모두 열 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열 가지 수면 중에서 다섯 가지는 바로 '견'의 성질로서,22) 첫 번째는 유신견(有身見)이며, 두 번째는 변집견(邊執見)이며, 세 번째는 사견(邪見)이며, 네 번째는 견취(見取)이며, 다섯 번째는 계금취(戒禁取)이다. 그리고 그 밖의 다섯 가지는 '견'의 성질이 아니니, 첫 번째는 ()이며, 두 번째는 ()이며, 세 번째는 ()이며, 네 번째는 무명(無明)이며, 다섯 번째는 ()이다.


22) 여기서 '(dṛṣṭi)'이란 먼저 숙고{{{1}}}審慮]한 다음 확인 판단{{{1}}}決度]하는 것을 말한다.(審慮爲先 決度名見) 본론 권제2(p.86) 참조. 5견에 대해서는 본권 후술.

九十八隨眠[편집]


틀:P3║又即所說
틀:P3六種隨眠。於本論中說九十八。依何義
틀:P3║說九十八耶。頌曰。
틀:P3║ 異  故成九十八
틀:P3║ 欲見苦等斷  十七七八四
틀:P3║ 謂如次具離  三二見見疑
틀:P3║ 色無色除瞋  餘等如欲說
틀:P3║論曰。六種隨眠差別故成九
틀:P3║十八。謂於中由見分別為。如前
틀:P3║已辯。即此所辯十種隨眠不同成九十
틀:P3║八。謂見四諦修所斷五部謂欲色無色
틀:P3三界。且於欲界五部不同乘十隨眠成三
틀:P3║十六。謂見苦諦修所斷。如次有十七七
틀:P3║八四。即上五部。於十隨眠一二一一如其
틀:P3║次第。具離三見二見見疑。謂見苦諦所斷
틀:P3見集滅諦所斷。離有身見邊見
틀:P3戒取見道諦所斷。離有身見邊執見
틀:P3修所斷。離。如是合成三十六種
틀:P3║前三十二見所斷。纔見諦時彼則斷故。最
틀:P3║後有修所斷見四諦已後後時中數
틀:P3║數習道彼方斷故。

98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6권 216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18 / 1762 쪽

  또한 앞서 설한 여섯 종류의 수면은 다시 본론(本論) 중에서 98수면으로 논설되고 있다.23)
  어떠한 뜻에 근거하여 아흔여덟 가지를 설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6수면행상(行相)과 ()와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흔여덟 가지가 되니
  욕계 견고(見苦) 등에 의해 끊어지는
  ·일곱·일곱·여덟·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六行部界異 故成九十八
  欲見苦等斷 十七七八四
  
  이는 말하자면 순서대로 [열 가지를] 다 갖춘 것과,
 3견과, 2견과, (()를 배제시킨 것이고
  색계무색계에서는 을 제외하니
  그 밖의 것들은 욕계에서 설한 것과 같다.
  
  
  
23) 『발지론』 권제4(앞의 책, p. 98) ; 동론 권제5(같은 책, p. 119).

[862 / 1397] 쪽

  謂如次具離 三二見見疑
  色無色除瞋 餘等如欲說
  
  논하여 말하겠다. 여섯 가지 종류의 수면행상(行相)과 ()와 ()의 차별로 말미암아 아흔여덟 가지가 된다. 이를테면 6수면()의 행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열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분별한 바와 같다. 즉 이렇게 분별된 열 가지 종류의 수면은 각기 ''와 ''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흔여덟 가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rakāra)'란 이를테면 4제(四諦)를 관찰하여 끊어지고 수습(修習)하여 끊어지는 다섯 갈래의 부류{{{1}}}五部]를 말하며, '(dhātu)'란 ··무색3계를 말한다.24)

  바야흐로 욕계의 수면5부가 동일하지 않음에 따라 10수면에 근거하여 서른 여섯 가지가 되니, 말하자면 견고제소단(見苦諦所斷)으로부터 수소단(修所斷)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대로 열 가지일곱 가지일곱 가지여덟 가지네 가지가 있으며,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5부의 한 가지(견고소단)와 두 가지(견집소단·견멸소단)와 한 가지(견도소단)와 한 가지(수소단)에 있어서 그 순서대로 10수면을 모두 다 갖춘 것과, 세 가지 견두 가지 견·를 각기 배제시킨 것이다. 이를테면 견고제소단10수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며,25) 견집제소단견멸제소단에는 각기 유신견변집견
  
  
24) 98수면이란 (((무명·(유신견·변집견·사견·견취·계금취10수면이 작용하는 세계 즉 3계와, 끊어지는 유형 즉 4제(四諦) 각각에 대한 네 가지 관찰[見道]과 선정을 통한 수습[修道]의 다섯 가지 유형{{{1}}}五部]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번뇌에는 이지적 측면의 번뇌{{{1}}}迷理惑]와 정의적 측면의 번뇌{{{1}}}迷事惑]가 있는데, 전자는 사설(邪說사교(邪敎)에 의해 일어나는{{{1}}}分別起] 후천적 번뇌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찰에 의해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선천적으로 갖는{{{1}}}俱生起] 본능적 번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된 수습이 필요하다. 부에서는 전자를 견혹(見惑) 즉 4제의 진리성의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이른바 견소단(見所斷, 여기에는 見苦·見集·見滅·見道 所斷의 4부가 있다)이라 하고, 후자를 수혹(修惑) 즉 수습에 의해 끊어지는 수소단(修所斷)의 번뇌라고 하는데, 5견과 ''가 오로지 견소단이라면 나머지 ···무명은 양자에 공통된 번뇌이다. 98수면이란 이처럼 10수면3계·5부와 관련시켜 분류한 것이다. (후술)
틀:98수면/2
25) 일체의 모든 수면은 모두 고제(苦諦) 즉 무상··무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후술)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863 - 872쪽
K.955(27-453), T.1558(29-1)

[863 / 1397] 쪽

  계금취를 제외한 일곱 가지가 있으며, 견도제소단에는 유신견변집견을 제외한 여덟 가지가 있다. 수소단에는 5견()를 제외한 네 가지가 있다. 이상의 수면을 모두 합하면 바로 서른여섯 가지 종류가 되는 것으로, 그 중에 앞의 서른두 가지견소단(見所斷)이라고 이름하니, 4제관찰할 때 그것은 바로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후의 네 가지수소단(修所斷)이라고 이름하는데, 4제관찰하고 나서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자주자주 ()를 수습하여야 비로소 그것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十隨眠五部分別[편집]


틀:P3║如是已顯。十隨眠中薩迦
틀:P3║耶見唯在一部。謂見苦所斷邊執見亦爾。
틀:P3戒禁取通在二部。謂見苦見道所斷邪見
틀:P3║四部。謂見苦集滅道所斷。見取疑亦爾。餘
틀:P3║等四各通五部。謂見四諦修所斷

10수면의 5부 분별[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6권 216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0 / 1762 쪽

  이상의 사실로 볼 때 10수면 중의 살가야견(薩伽耶見, satkāya-dṛṣṭi, 유신견의 원어)은 오로지 1부에만 존재하니, 이를테면 견고소단이 바로 그것으로, 변집견도 역시 그러하다. 계금취2부에 모두 존재하니, 이를테면 견고소단견도소단이 바로 그것이다. 사견4부와 통하니, 이를테면견고소단·견집소단·견멸소단·견도소단이 바로 그것으로, 견취()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그 밖의 등의 네 가지(···무명)는 각기 5부와 통하니, 이를테면 견사제소단수소단이 바로 그것이다.26)


26)

見所斷修所斷[편집]


틀:P3║此中
틀:P3║何相見苦所斷。乃至何相是修所斷。若緣
틀:P3║見此所斷為境名見此所斷。餘名修所斷
틀:P3║如是六中十二分為。餘
틀:P3║故欲界中有三十六色無色界五部各除
틀:P3║餘與同。故各三十一。由是本論以六隨
틀:P3║眠九十八。於此所辯九十
틀:P3║八中八十八見所斷所害故。十隨眠修所
틀:P3║斷。所害故。

견소단과 수소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6권 216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1 / 1762 쪽

  이 중의 어떠한 상을 견고소단이라 하고, 내지는 어떠한 상을 수소단이라고 하는 것인가?27)
  
  
27) 즉 5견()는 지적 번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혹이지만, 앞서 언급한 나머지 네 가지 수면 즉 ··무명·견소단수소단 모두와 통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의 견혹이고 어떠한 경우의 수혹인가 하는 물음.

[864 / 1397] 쪽

  만약 이러한 성제(聖諦)를 관찰하여 끊어지는 것(견소단의 번뇌 즉 見惑)을 소연의 경계로 삼는 것이라면 견차제소단(見此諦所斷)이라 이름하고, 그 밖의 것은 수소단이라 이름한다.28)
  이와 같이 6수면 중에서 ()은 열두 가지(유신견 1, 변집견 1, 사견 4, 견취 4, 계금취 2)로 나누어지고, ()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나머지 네 가지는 각기 다섯 가지(즉 5부의 수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욕계 중에는 서른여섯 가지의 수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색계무색계5부에는 각기 ()이 제외되며,29) 그 밖의 다른 것은 욕계에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색계·무색계에는 각기 서른한 가지의 수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론(本論)에서 '6수면은 [견의 차별적인] 행상과 [5]부와 [3]계의 차별로 인해 아흔여덟 가지가 된다'고 설하였던 것이다.30)
  이상에서 분별된 98수면 가운데 여든여덟 가지()에 의해 해손(害損)되기 때문에 견소단이며, 열 가지()에 의해 해손되기 때문에 수소
  
  
  
28) 5견이나 ()와 같은 지적 번뇌를 소연으로 삼아 일어나는 등은 견소단이며, 지적 번뇌없이 다만 습관적으로 일어난 등은 수소단이다.
29) 그곳에는 진(瞋)수면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를테면 ''은 전5식이 감수하는 고수(苦受)에서 수증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고수가 없기 때문에 ''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의 상속삼매{{{1}}}]에 의해 윤택해지기 때문이며, 그곳에는 ''의 이숙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은 그 속성상 불선으로 분류되나 상계의 수면번뇌이 아닌 유부무기, 다시 말해 올바른 지혜의 생기를 방해하는 그릇된 의식일 뿐이기 때문이다.(『현종론』 권제25, 앞의 책, p. 138 참조)
30) 이상의 98수면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파일:Abhidharmakosa-bhasya Korean p864 - abi1012-1.png

[865 / 1397] 쪽
  단이다.31)


31) ()과 ()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23 참조. 이를테면 욕계에서의 4제의 관찰법지(法智)라 하고, 대상{{{1}}}]과 지식{{{1}}}]이 법지와 유사한 색계·무색계에서의 4제의 관찰유지(類智)라고 하며, 이 같은 ''를 ''로서 인가하는 것을 ''이라 하는데, 후자에 의해 번뇌가 끊어지며, 전자에 의해 이계(離繫)가 확증된다. 즉 ''이 무간도라면 ''는 해탈도이다.

見修所斷為決定爾[편집]


틀:P3║如是所說見修所斷為決定
틀:P3║爾。不爾云何。頌曰。
틀:P3║ 忍所害隨眠  有頂唯見斷
틀:P3║ 餘通見修斷  智所害唯修
틀:P3║論曰。忍聲通說法類智忍。於忍所害諸
틀:P3║隨眠中有頂地攝唯見所斷。唯類智忍方能
틀:P3║斷故。餘八地攝通見修斷。謂聖者斷唯見非
틀:P3║修。法類智忍如應斷故。若異生斷唯修非
틀:P3║見。數習世俗智所斷故。智所害諸隨眠。一
틀:P3║切地攝。唯修所斷。以諸聖者及諸異生。如其
틀:P3║所應。皆由數習無漏世俗智所斷故。有餘
틀:P3║師說。外道諸仙不能伏斷見所斷惑。如大
틀:P3║分別諸業契經說。離欲貪諸外道類有緣
틀:P3║欲界邪見現行。及梵網經亦說。彼類有緣
틀:P3║欲界諸見現行。謂於前際分別論者。有
틀:P3║執全常。有執一分。有執諸法無因生等。
틀:P3║非色界惑緣欲界生。於欲界境已離貪故。
틀:P3║定是欲界諸見未斷。毘婆沙師釋彼經義。起
틀:P3║見時暫退。如提婆達多。

견소단·수소단의 결정성[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6권 2194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4 / 1762 쪽

  이와 같이 논설된 견소단·수소단은 결정적으로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에 의해 해손(害損)되는 수면의 경우
  유정(有頂)은 오로지 견소단이지만
  그 밖의 나머지는 견소단·수소단과 통하며
  ()에 의해 해손되는 것은 오로지 수소단이다.
  忍所害隨眠 有頂唯見斷
  餘通見修斷 智所害唯修
  
  논하여 말하겠다. [본송에서] ()이라는 말은 법지(法智)와유지(類智)의 ''을 모두 설한 것이다.
  즉 ''에 의해 해손되는 온갖 수면 중에서 유정지(有頂地, 즉 3계 9지 중의 가장 꼭대기인 非想非非想處)에 포섭되는 것은 오로지 견소단인데, 그것은 오로지 유지인(類智忍, 즉 ··· 류지인)으로서만 비로소 능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8지(八地, 욕계로부터 무소유처)에 포섭되는 것은 견소단·수소단 모두와 통한다. 즉 성자의 경우 법지인(法智忍, 즉 ···도법지인)과 유지인에 의해 각기 상응하는 바대로 끊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견소단으로 수소단이 아니다.32) 그러나 만약 이생의 경우라면 세속지(世俗智, 즉 유루 6行觀)를 자주 되풀이하여 익힘으로서 끊어지기 때문에 오
  
  
32)욕계의 수면법지인(法智忍)에 의해, 유정(有頂)을 제외한 상 2계의 수면은 유지인(類智忍)에 의해 끊어진다.

[866 / 1397] 쪽

  로지 수소단으로 견소단이 아니다.

  ()에 의해 해손되는 온갖 수면으로서 일체 ()에 포섭되는 것은 모두 오로지 수소단이니, 모든 성자와 모든 이생이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모두 무루지세속지를 자주 되풀이하여 익힘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여사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외도의 모든 선인(仙人)들은 견소단을 능히 항복받아 끊을 수 없으니, 예컨대 『대분별제업계경(大分別諸業契經)』에서 '욕탐을 떠난 모든 외도들에게는 욕계소연으로 하는 사견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하고 있는 바와 같다.33) 아울러 『범망경(梵網經)』에서도 역시 '그들에게는 욕계소연으로 하는 온갖 ()이 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전제(前際)에 대해 분별하는 논자 중에 어떤 이는 완전한 상주론{{{1}}}全常]을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부분적인 상주론{{{1}}}一分常]을 주장하였으며, 어떤 이는 제법은 원인 없이 생겨난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34) 즉 색계의 혹(惑)은 욕계를 연으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욕계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미 을 떠났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결정코 욕계의 온갖 을 아직 끊지 못하였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바사사(毘婆沙師)는 그 경의 뜻을 해석하여 "제바달다(提婆達多)의 경우처럼 견을 일으킬 때 잠시 물러난 것일 뿐이다"고 하였다.35)
  
  
33) 구역에서는 『대분별업경』. 『중아함경』 권제44 『분별대업경』 (대정장21, p. 707중)을 말한다. 즉 이 경에서 '욕탐을 떠났다'는 것은 수혹을 복단(伏斷)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사견이 현행한다'고 함은 견혹을 끊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즉 여기서 유여사는 외도 이생은 수혹은 끊을 수 있지만, 아직 정지(正智)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견혹은 능히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4) 여기서 『범망경』은 『장아함경』 권제14 『범동경(梵動經)』 (대정장1, p. 88), 혹은 『범망육십이견경(梵網六十二見經)』. 즉 그들이 비록 욕탐을 떠났다할지라도 상주론자이기에 상 2계의 제법뿐만 아니라 욕계의 제법을 대상으로 하여 상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욕계의 견혹이 남아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제(과거)에 대해 분별하는 견해에는 네 가지 변상론(遍常論)과 네 가지 일분 상론(常論)과 두 가지 무인생론(無因生論)과 네 가지 유변(有邊) 등의 논과 네 가지 불사교란론(不死憍亂論) 등 모두 18견이 있다.(『대비바사론』 권제199, 한글대장경125, p. 557 이하 참조)
35) 이생도 역시 하(下) 8지의 견혹과 수혹을 다 같이 끊을 수 있지만, 욕계의 혹을 떠났음에도 욕계의 오온을 소연으로 하여 사견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아직 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욕계로 퇴타(退墮)하였기 때문이라는 뜻. 예컨대 제바달다4근본정을 획득하고서 신통력으로 어린이로 변화하여 아사세{{{1}}}未生怨]왕의 무릎에 앉아 온갖 재롱을 부리다가 문득 이욕(利欲)을 탐하여 왕이 입 속에 넣어준 침을 삼켰다가 부처꾸짖음을 듣고 정려를 획득하였다고 한다.(『대비바사론』 권제85, 한글대장경121, p. 233)

薩伽耶見[편집]


틀:P3║由行有殊分見
틀:P3║為五。名先已列。自體如何。頌曰。
틀:P3║ 我我所斷常  撥無劣謂勝
틀:P3║ 非因道妄謂  是五見自體
틀:P3║論曰。執我及我所是薩迦耶見。壞故名薩。
틀:P3║聚謂迦耶。即是無常和合蘊義。迦耶即薩
틀:P3║名薩迦耶。此薩迦耶即五取蘊。為遮常一
틀:P3║想故立此名。要此想為先方執我故。毘婆
틀:P3║沙者作如是釋。有故名薩。身義如前。勿
틀:P3║無所緣計我我所。故說此見緣於有身。緣
틀:P3║薩迦耶而起此見。故標此見名薩迦耶。諸
틀:P3║見但緣有漏法者。皆應標以薩迦耶名。
틀:P3║然佛但於我我所執摽此名者。令知此
틀:P3║見緣薩迦耶。非我我所。以我我所畢竟無
틀:P3║故。如契經說。苾芻當知。世間沙門婆羅門
틀:P3║等。諸有執我等隨觀見一切。唯於五取蘊
틀:P3║起。即於所執我我所事執斷執常名邊執

살가야견[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19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5 / 1762 쪽

[867 / 1397] 쪽

  행상{{{1}}}]에 다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을 다섯 가지로 나눈 것인데, 그 명칭은 이미 앞에서 열거하였다. 그렇다면 그 자체의 본질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아소(我所)와 (()과,
  없다고 부정하고, 저열한 것을 뛰어난 것이라 하며,
  원인과 도(道)가 아닌 것을 그릇되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5견 자체의 본질이다.
  我我所斷常 撥無劣謂勝
  非因道妄謂 是五見自體
  
  논하여 말하겠다. {{{1}}}5취온에 대해] (, 즉 아소(我所, 즉 나의 것)라고 집착하는 이 같은 견해를 일컬어 살가야견(薩伽耶見, satkāya-dṛṣṭi)이라고 한다. 즉 허물어지기 때문에 '(sad=sat)'이라 하고, 취집된 것이기 때문에 '가야'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상한 화합온(和合蘊)의 뜻으로, '가야(화합온)'가 바로 '(무상)'이므로 살가야라고 이름하였다. 곧 이 살가야는 바로 5취온으로, 영속{{{1}}}]과 단일{{{1}}}]의 관념을 비판하기 위하여 이 같은 명칭을 설정한 것이다. 요컨대 [영속 단일론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선행시키고 난 후에 비로소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36)
  
  
36) 보광이나 법보 모두 이를 경부사의 해석으로 평석하고 있다. 즉 경량부에서는 살가야동격한정복합어(持業釋)로 해석하여 무상의 오취온이라 하였다. 따라서 살가야견은 비실재인 허위의 5취온에 대한 지식이다.(이 경우 壞身見·虛僞身見으로 번역됨), 이 때 소연은 실재하지 않으며 단일하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견해 『대비바사론』 (권제8, 대정장27, p. 36상 ; 한글대장경118, p. 167) 상에서 비유자(譬喩者)의 주장으로 전해진다. "살가야견실재적인 대상{{{1}}}實所緣]을 갖지 않는다. 곧 살가야는 실재적인 ()와 아소(我所)에 대한 주장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아와 아소는 실재하지 않는다. 마치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나무 그루터기를 사람 등으로 착각하듯이 이것 역시 실재적 대상을 갖지 않는 인식{{{1}}}]인 것이다." 이에 반해 유부에 의하는 한 살가야견은 실재하는 오취온(즉 有身)에 대해 그것을 '' 등의 단일한 실재로 파악하는 그릇된 지식이란 뜻이며, 그래서 보통 유신견(有身見)으로 번역하는 것이다.(후술)

[868 / 1397] 쪽

  이에 대해 비바사자(毘婆沙者)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실재하는 것{{{1}}}]이기 때문에 '(sat)'이라 이름하고, (, 즉 가야)의 뜻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즉 어떠한 소연도 없이 ()와 아소를 헤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재하는 신{{{1}}}有身]을 소연으로 한다고 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살가야소연으로 하여 이러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살가야견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갖 ''으로서 다만 유루법을 연으로 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살가야'라는 명칭으로써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단지 아소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만 이 명칭을 나타낸 것은 이러한 견해는 살가야(즉 5취온)를 연으로 하여 일어는 것으로, [그것이 진실의] 아소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아소는 필경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계경에서 설한 바와 같다. "세간사문바라문들로서, 자아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두루 관찰하는 일체는 오로지 5취온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필추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37)


37) 『잡아함경』 권제2 제45경(대정장2, p. 11중), "만약 사문바라문자아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모두 바로 이러한 5음(五陰)에서 자아를 보는 것이다." 즉 아소에 대한 주장을 일으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오온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

邊執見[편집]


틀:P3║即於所執我我所事執斷執常名邊執
틀:P3║見。以妄執取斷常邊故。

변집견[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6 / 1762 쪽

  또한 바로 그같이 주장된 ·아소의 존재에 대해 단멸{{{1}}}]한다고 주장하고, 상주{{{1}}}]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 변집견(邊執見, antagraha- dṛṣṭi)이라고 하는데, 그릇되이 단멸상주극단{{{1}}}]에 집착하여 그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邪見[편집]


틀:P3║於實有苦等諦
틀:P3║中。起見撥無名為邪見。一切妄見顛倒
틀:P3║並應名。而但撥無名邪見者。以甚故。
틀:P3║如說臭酥惡執惡等。此唯損減。餘增益故。

사견[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6 / 1762 쪽

  또한 실유존재() 등의 진리{{{1}}}]에 대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사견(邪見, mithya-dṛṣṭi)이라고 한다. 물론 일체의 그릇된 견해{{{1}}}妄見, 즉 5견]는 모두 전도되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마땅히 '사견'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869 / 1397] 쪽

  [4제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만을 사견이라고 일컬은 것은 그 허물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니, 마치 취소(臭蘇)나 악집악(惡執惡) 따위로 설하는 것과 같다.38) 또한 이것만이 오로지 감손(減損)의 견해이며, 그 밖의 다른 것은 증익(增益)의 견해이기 때문이다.39)
  
  
38) ()는 자소(紫蘇, 차조기로 이름되는 꿀풀과에 속하는 일년초). 집악전타라(旃陀羅, [[caṇḍala]], 인도의 천민). 즉 냄새나는 자소 중에서도 더 심하게 냄새나는 것을 '취소'라 하고, 천민 중에서도 악인을 '악집악'이라고 함. 4제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처럼 사견 중의 더욱 사견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사견'이라 일컬었다는 뜻이다.
39) 즉 이 같은 사견실유4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손의 견해이지만, 변집견 중의 상견과 그 밖의 3견은 무상하고 저열하고 실재가 아니고 청정도가 아닌 것을 상주하고 뛰어나고 실재하고 청정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하려는 증익의 주장이다.

見取[편집]


틀:P3║於名為見取有漏故。
틀:P3║執總名見取。理實應立見等取名。
틀:P3║略去等言。但名見取

견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6 / 1762 쪽

  또한 저열한 것에 대해 수승하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견취(見取, dṛṣṭi- parāmarśa)라고 한다. 여기서 '저열한 것'이란 유루를 일컫는 말로서, 성도에 의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열한 것에 집착하여 수승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일컬어 '견취'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치상으로 볼 때 '견등취(見等取)' 즉 '견해 따위를 [수승하다고]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해야 하겠지만, '따위'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고 단지 '견취'라고만 이름하였다.

戒禁取[편집]


틀:P3║於非因道謂因道
틀:P3║見。一切總說名戒禁取。如大自在生主。或餘
틀:P3║非世間因妄起因執。投水火等種種邪行
틀:P3║非生天因妄起因執唯受持戒禁相應
틀:P3等。非解脫道妄起道執。理實應立戒禁
틀:P3║等取名。略去等言但名戒禁取。是謂五見
틀:P3自體。應知。

계금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7 / 1762 쪽

  또한 원인()가 아닌 것에 대해 그것을 원인라고 하는 일체의 견해를 모두 계금취(戒禁取, śīlavrata-dṛṣṭi)라고 이름한다. 이를테면 대자재천(大自在天, Mahesvara)이나 생주신(生主神, prajapai), 혹은 그 밖의 존재는 세간의 참된 원인이 아님에도 그릇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물이나 불에 뛰어드는 등의 여러 가지 삿된 행은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이 아님에도 그릇되이 참된 원인이라고 집착하며, 오로지 계금(戒禁)을 수지하거나 ()와 상응(相應)의 지혜 따위는 해탈의 도가 아님에도 그릇되이 해탈의 도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40) 또한 이치상 실로 '계금등취



40) 불이나 불에 뛰어든다고 함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몸을 불로 지지거나 갠지즈 등의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말하며, 계금을 수지하는 것은 해탈하기 위해 개처럼 살고{{{1}}}狗戒禁] 재나 소똥을 온몸에 바르는 식으로 고행하는 것을 말한다. ''와 '상응'은 샹캬(Saṃkhya)와 요가(Yoga)의 의역어로서, 이 학파에서 추구하는 지혜란 그들의 형이상학적 실재인 프라크리트(물질적 질료)와 푸루샤(순수자아)에 대한 식별지를 말한다. 『현종론』 (권제25)에서는 앞의 생천참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헤아리는 것을 증상생도(增上生道)이고, 뒤의 해탈참된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헤아리는 것을 결정승도(決定勝道)라고 하였다.

[870 / 1397] 쪽

  (戒禁等取)'라고 이름하여야 하지만 '등'이라는 말을 생략하여 다만 '계금취'라고 이름한 것이다.
  5견본질은 이상과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非因計因戒禁取[편집]


틀:P3║若於非因起是因。此見何故
틀:P3║非見集斷。頌曰。
틀:P3║ 於大自在等  非因妄執因
틀:P3║ 從常我倒生  故唯見苦斷
틀:P3║論曰。執大自在生主或餘為世間因生世
틀:P3║間者。必先計度彼體是作者方起
틀:P3║因。纔見苦時於自在等。常執我執永斷
틀:P3║餘故。彼所生因亦斷。

비인계인의 계금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8 / 1762 쪽
  
  만약 [세간의] 참된 원인이 아닌 것에 대해 그것이 바로 참된 원인이라고 하는 견해(즉 非因計因계금취견)를 일으킨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1}}}원인미혹한 것인데] 어째서 견집소단(見集所斷)이 아닌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대자재천 따위에 대해
  원인이 아님에도 원인이라고 그릇되이 주장하는 것은
  상도(常倒)와 아도(我倒)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견고소단(見苦所斷)이다.
  於大自在等 非因妄執因
  從常我倒生 故唯見苦斷
  
  논하여 말하겠다. 대자재천생주신 혹은 그 밖의 존재(이를테면 자성prakṛti이나 시간kala)가 세간의 원인으로 그것이 세간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그것의 본질상주하는 것{{{1}}}]이며, [[단일한 것[一]이]]며, 자아이며, 작자라고 헤아린 후에 비로소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잠시 고제(苦諦)를 관찰할 때 자재천 등에 대한 상집(常執)과 아집(我執)은 영원히 끊어져 남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 모든 것의 원인{{{1}}}所生因]이라는 주장도 역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41)
  
  
41) 자재천세간의 참된 원인이 아닌 것을 참된 원인이라고 계탁하는 계금취견은, 자재신 등을 상주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라고 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온취집고과(苦果) 즉 현실미혹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제(苦諦)를 현관하면 즉각 제거되는 견고소단의 번뇌이다.(『대비바사론』 권제119, 한글대장경125, p. 544)

非道計道戒禁取[편집]


틀:P3║若爾有執投水火
틀:P3║等種種邪行生天因。或執但由受持戒
틀:P3║禁等便得清淨。不應見苦斷。然本論
틀:P3║有諸外道。起如是見立如是論。若有士
틀:P3║夫補特伽羅受持牛戒鹿戒狗戒便得清淨
틀:P3解脫出離永超眾苦樂至超苦樂處。如是
틀:P3║等類非因執。一切應知。是戒禁取見苦
틀:P3║所斷。如彼廣說。此復何因是見苦斷。迷苦
틀:P3║諦故有太過失。緣有漏惑故。

비도계도의 계금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6 / 1762 쪽

[871 / 1397] 쪽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나 불에 뛰어드는 등의 여러 가지 삿된 행이 바로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다만 계금(戒禁) 등을 수지하는 것에 의해 청정도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즉 非道計道계금취견)은 견고소단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42) 그런데 본론(本論)에서는 이같이 설하고 있다. "온갖 외도가 있어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고 이와 같은 논의를 주장한다. 만약 어떤 사부(士夫) 보특가라(補特伽羅)가 소처럼 행동하는 계{{{1}}}牛戒], 사슴처럼 행동하는 계{{{1}}}鹿戒], 개처럼 행동하는 계{{{1}}}狗戒]를 수지하면 바로 청정해탈출리를 획득하여 모든 고락영원히 초월하며 고락초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즉 이와 같은 따위의 [청정 등의] 참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같은 일체의 견해는 바로 계금취로서 견고소단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43) 나아가 그 밖의 내용 또한 그곳에서 널리 설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어떤 이유에서 견고소단이 되는 것인가?
  고제(苦諦)에 미혹한 것이기 때문이다.44)

  [그럴 경우] 유루소연으로 하는 ()은 모두 고제미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나큰 과실을 범하게 된다.45)
 
  
42) 비인계인(非因計因)의 계금취견상집(常執)과 아집(我執)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견고소단이라면 비도계도(非道計道)의 계금취견해탈에 대한 그릇된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도제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견도소단이어야 한다는 논주 세친의 힐난. 그러나 유부에 의하면 도제비방하고 사견 등을 청정도라고 여기는 것은 견도소단이지만, 유루계해탈계로 여기는 것은 견고소단이다.
43)발지론』 권제20(한글대장경176, p. 501-502). 이하 갠지즈 강물에 목욕하는 것, 범행을 수지하는 따위의 계금취견고소단임을 밝히고 있다.
44) 우계 등을 청정도라고 간주하는 것은 우계의 진상을 철저히 관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으로, 그것 역시 자재천과 마찬가지로 현재 추과(麤果)인 유루5취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45) 비도계도(非道計道)는 고제에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견고소단이라 할 경우, 다음의 네 가지 과실을 범하게 된다. 본 논설은 그 첫 번째 과실. 즉 유루소연으로 한 으로서 고제미혹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욕계 견고소단10수면 전부이다), 그럴 경우 유루소연으로 한 그 같은 혹이 왜 견집소단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논증해야만 한다.

見道所斷戒禁取[편집]


틀:P3║復有
틀:P3║何相別戒禁取。可說彼為見道所斷。諸緣
틀:P3見道所斷法生。彼亦應名苦諦故。又緣
틀:P3道諦邪見。若撥若疑無解脫道。如何即
틀:P3║執此能得永清淨。若彼撥無真解脫道。妄
틀:P3║執別有餘清淨因。是則執餘能得清淨。非
틀:P3邪見等。此緣見道所斷諸法。理亦不成。又
틀:P3║若有緣見集滅諦所斷邪見等執為清淨因
틀:P3║此復何因非見彼斷。故所執義應更思擇。

견도소단의 계금취[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1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30 / 1762 쪽

또한 어떠한 상의 차별을 갖는 계금취견도소단이라고 설할 수 있을 것인가?
  온갖 견도소단소연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다.46)
 

46) 이는 유부의 답으로, 사견여덟 가지 견도소단의 수면을 소연으로 생겨난 계금취견도소단이다.

[872 / 1397] 쪽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땅히 고제미혹한 것이라고 일컬어야 하기 때문에 {{{1}}}견고소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47) 또한 도제소연으로 하는 사견()는 혹은 부정하고 혹은 의심하여 해탈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계금)들을 능히 영원한 청정(즉 열반)을 획득하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48) 만약 그것이 참된 해탈도를 부정하고 그 밖의 별도의 청정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헛된 주장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 밖의 다른 도가 있어 능히 청정을 획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견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견도소단의 제법을 소연으로 한다는 그 같은 이치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만약 견집소단·견멸소단사견 등을 소연으로 하는 [계금취를] 청정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계금취는 다시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집제멸제)을 관찰함으로써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가?49) 따라서 {{{1}}}비바사사(毘婆沙師)가 앞서] 주장한 뜻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50)
  
  
47) 계금취소연이 되는 사견 등의 여덟 가지 수면유루법으로서 고제 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견고소단이지 견도소단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정도(正道)를 비방하고 사도(邪道)를 주장하는 것은 도제의 진상(道·如·行·出)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견도소단이라고 한다면, 계금취 등도 역시 업의 원인에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견집소단이라고 해야 한다는 힐난.
48)견도소단계금취견도소단사견 등을 소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때의 사견해탈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외도가 어떻게 계금 등을 해탈도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힐난.
49) 만약 도제를 비방하고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견 등을 소연으로 하는 계금취견도소단이라고 한다면, 집제멸제를 비방하고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견을 청정 해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계금취는 어째서 견집소단·견멸소단이 아닌가 하는 힐난.
50) 중현에 의하면 해탈도가 아닌 것을 해탈도로 집착하면서 도제를 비방하는 것이면 바로 견도소단이다.(『현종론』 권25, 앞의 책147) 즉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간주하는 이른바 비도계도(非道計道)에는 개처럼 사는 유루도를 해탈도라고 집착하고, 도제를 비방하는 사견 등을 청정도로 집착하는(이를 親迷道라고 함) 등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거칠게 나타나는 과상(麤果相, 이를테면 자재천)에 미혹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소단이며, 후자는 성도를 직접 어긴 것이라 하더라도 인과의 상에 대해 별도로 미혹하여 집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도소단이다.(『대비바사론』 권제199, 대정장27, p. 994,상 ; 한글대장경125, p. 544 참조).

二種顛倒四種顛倒[편집]


틀:P3║如前所說。我倒生。為但有斯二種顛倒
틀:P3║應知顛倒總有四種。一於無常
틀:P3║倒。二於諸顛倒。三於不淨
틀:P3║倒。四於無我顛倒。如是四倒其體云
틀:P3║何。頌曰。
틀:P3║ 四顛倒  謂從於三見
틀:P3║ 唯故  
틀:P3║論曰。從於三見四倒。謂邊見中唯取
틀:P3║常見以為常倒。諸見取中取計樂淨為樂
틀:P3║淨倒。有身見中唯取我見以為我倒

2전도와 4전도[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1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36 / 1762 쪽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873 - 882쪽
K.955(27-453), T.1558(29-1)

[873 / 1397] 쪽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계금취상주라는 전도(顚倒) 즉 상도(常倒)와 자아라는 전도아도(我倒)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전도만이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전도에는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첫째는 무상한 것에 대해 상주하는 것{{{1}}}]이라고 집착하는 전도이며, 둘째는 온갖 괴로운 것에 대해 즐거운 것{{{1}}}]이라고 집착하는 전도이며, 셋째는 부정(不淨)한 것에 대해청정한 것{{{1}}}]이라고 집착하는 전도이며, 넷째는 무아에 대해 자아{{{1}}}]라고 집착하는 전도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전도본질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네 가지 전도자체의 본질
  말하자면 세 가지 견(三見)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오로지 뒤바뀌고, 헤아리고, 증익하기 때문에 전도인데
  상(想)과 심(心)의 전도는 '견'의 힘에 따른 것이다.
  四顚倒自體 謂從於三見
  唯
  
  논하여 말하겠다. 세 가지 '견'에 따라 4전도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테면 변집견 중에서는 오로지 상견(常見)만을 취하여 상주의 전도{{{1}}}常倒]라 하였으며, 온갖 견취 중에서는 [괴롭고 부정한 것을] 즐겁고 청정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만을 취하여 즐거움의 전도{{{1}}}樂倒]와 청정함의 전도{{{1}}}淨倒]라 하였으며, 유신견 중에서는 오로지 아견(我見)만을 취하여 자아의 전도{{{1}}}我倒]라 하였다.51)
  
  
51) 4전도자성을 이처럼 변집견·견취·유신견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은 오로지 『구사론』상에서만 설해지고 있을 뿐이다. 즉 ·변견(邊見) 중의 상견, 저열한 것을 수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취 중에서는 ()과 ()의 두 가지만을, 아견(我見)과 아소견(我所見)의 유신견 중에서 아견만을 취하여 4전도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유부 비바사사(이하 어떤 이의 설)에 따르면 유신견 중의 ''는 아소에 대해 자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소견아견에 포섭되며, 따라서 4전도견취유신견 전부와 변집견의 일부를 자성으로 한다.(『현종론』 권제25, p. 148 참조)

我倒와 我所見[편집]


틀:P3║有
틀:P3║說。我倒身見全。我倒如何我所見。如何
틀:P3║不攝。由倒纏故。諸有。於彼中有
틀:P3自在力我所見。此即我見二門轉。是
틀:P3屬我。若是別見由我為我見亦應別。

아도와 아소견[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26 / 1762 쪽

[874 / 1397] 쪽
  그런데 어떤 이(毘婆沙師)는 설하기를, "자아의 전도유신견 전부를 포섭한다"고 하였다.
  자아의 전도가 어떻게 아소견(我所見)을 포섭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포섭되지 않는 것인가?
  『도경(倒經)』 에 따랐기 때문으로,52) "()를 주장{{{1}}}]하는 모든 이는 그러한 존재{{{1}}}, 즉 '아'의 소유인 5취온]에 대해 자재력을 가지니, 이것이 바로 아소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견은 두 가지 갈래{{{1}}}]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와 '아에 속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53) 그러나 만약 아견아소견을 다른 견이라고 한다면, '아에 의한 견해'와 '아를 위한 견해'도 역시 마땅히 다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54)
  
  
52) 원문에서는 '도전(倒纏)'이나 범본에 따라 『도경(倒經, Viparyāsa- sūtra)』으로 정정 번역한다. 4전도는 『칠처삼관경(七處三觀經)』 (대정장2, p. 876하)이나 『대집법문경』 권상(동1, p. 229하)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하의 내용은 설해지고 있지 않다.
53)아소견(我所見)이란 의복 등의 물건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로서 아견포섭된다. 따라서 아은 '' 자체와 아소의 두 갈래에서 일어난다는 뜻.
54) 즉 아소두 가지 갈래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한 것일 뿐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즉 '(, I)'는 8전성(八轉聲) 가운데 제1 주격이고, '아에 속한 것{{{1}}}我所, mine]'은 제6 소유격의 표현일 뿐이다. 그것이 만약 그렇지 않고 개별적 존재라면, 제3 구격(具格)인 '아에 의한 것{{{1}}}由我, by me]'과 제4 위격(爲格)인 '아를 위한 것{{{1}}}爲我, for me]'에 대한 '견'도 역시 각기 다른 개별적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모두는 결국 동일한 ''에 대한 주장일 뿐이다.

餘惑非顛倒體[편집]


틀:P3║何
틀:P3║故餘顛倒體。要具三因勝者成。言
틀:P3三因者。一向倒故推度性故。妄增益故。謂戒
틀:P3║禁取非一向倒。緣少淨故。[[斷見][[]邪見]]非妄
틀:P3║增益。無門轉故。所餘煩惱不能推度。非見
틀:P3║性故。由具三因勝者成。是故餘惑非顛
틀:P3║倒體。若爾何故契經中言於無常。有
틀:P3想心見倒。於不淨無我亦然。理實應知。
틀:P3║唯隨見亦立名。與見相應
틀:P3行相同故。若爾何故不說等。彼於世
틀:P3║間不極成故。謂心想倒世間極成等不
틀:P3║然。故經不說。如是諸倒預流已斷。及相
틀:P3║應見所斷故。

그 밖의 혹(惑)은 전도가 아님[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15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38 / 1762 쪽

  어떠한 까닭에서 그 밖의 ()은 전도가 아닌 것인가?55)
  요컨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두드러진 것만을 전도라고 한다. 즉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이며, 추리하여 헤아리는 성질{{{1}}}推度性]이기 때문이며, 그릇되이 증익(增益)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금취한결같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적으나마 청정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다].56) 또한 단견(변집견의 일부)과 사견허무의 갈래


55) 온갖 번뇌는 모두 전도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모두를 '전도'라고 해야 할 것임에도 어찌하여 변집견3견만을 '전도'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
56) 계금취는 추리하고 헤아려 일어나는 번뇌로서 점점 더 증익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는 유루의 관행으로 염오함을 떠나 적으나마 청정획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한결같이 전도된 것만은 아니다.

[875 / 1397] 쪽

  {{{1}}}無門]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릇되이 증익하는 것이 아니며,57) 그 밖의 번뇌는 능히 추리하여 헤아리는 성질이 아니니, 견(見)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58)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두드러진 것만이 전도를 성취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혹은 전도가 아닌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계경 중에서 "무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에는 ()과()과 ()의 전도가 있으며, 부정무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하였던 것인가?59)
  이치상으로 본다면 실로 오로지 ''만이 바로 전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과 ''은 ''과 상응하며 그 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 따라 역시 전도라는 명칭을 설정한 것일 뿐이다.60)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 등은 {{{1}}}전도라고] 설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세간상식적인 사실{{{1}}}極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과 ''의 전도는 세간의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 등의 전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에서 설하지 않은 것이다.61)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전도예류과(預流果)에서 이미 끊어지니, ''과 그 상응법견소단이기 때문이다.62)
  
  
57) 변집견 중의 단견과, 사견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관찰하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관찰하지는 않기 때문에 감손의 견해일 뿐 증익의 견해가 아니다. 허무의 갈래무문(無門, 『현종론』에서는 壞事門)이란 세계를 존재한다거나, 영원한 것, 즐거운 것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관찰하여 감손 파괴하는 견해의 갈래를 말한다.
58) 이를테면 5견을 제외한 ··· 등은 한결같이 전도된 것이고 증익하는 것이지만, ''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탁(推度)의 성질이 아니다.
59)대집법문경(大集法門經)』 권상(대정장1, p. 229하) : 『칠처삼관경(七處三觀經)』(대정장2, p. 876하). 즉 (((()에 각기((()의 세 전도가 있어 도합 열두 가지의 전도가 있다고 설하고 있다.
60) 즉 ''과 ''은 추리하고 헤아리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지만, ''과 상응하고 그 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 전도된 힘에 따라 역시 전도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하였을 뿐이다.
61)도상(倒想)이나 도심(倒心)은 세간에서 잘 쓰이는 말이지만 도수(倒受)라고 하는 등의 말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대비바사론』 권제104, 한글대장경122, p. 79 참조)
62) 유부에 의하면 제 ()과 그 상응법견도소단이기 때문에 이미 견도를 획득한 예류과는 이것을 모두 끊은 성자이다.

有餘部說倒有十二[편집]


틀:P3║有餘部說。倒有十二。謂於無
틀:P3║常計常倒中有想心見三種顛倒。乃至於
틀:P3║無我計我倒亦爾。於中八唯見斷。四通見
틀:P3║修斷。謂樂淨想心。若謂不然。未離欲聖離
틀:P3║樂淨想。寧起欲貪。毘婆沙師不許此義。若
틀:P3║有樂淨想心現行。便許聖者有樂淨倒。聖
틀:P3║者亦起有情想心。是則亦應許有我倒。非
틀:P3║於女等及於自身離有情想心有起欲
틀:P3║貪故。由契經說。若有多聞諸聖弟子。於苦
틀:P3║聖諦如實見知。乃至爾時彼聖弟子。無常計
틀:P3║常想心見倒皆已永斷。乃至廣說。故知想心
틀:P3║唯取見倒相應力起。是倒非餘。然聖有時
틀:P3║暫迷亂故。率爾於境欲貪現前。如於旋火輪
틀:P3║畫藥叉迷亂。若爾何故尊者慶喜告彼尊ㅋ
틀:P3║者辯自在言。
틀:P3║ 由有想亂倒  故汝心燋熱
틀:P3║ 遠離彼想已  貪息心便淨
틀:P3║故有餘師復作是說。八想心倒學未全斷。如
틀:P3║是八種纏。由如實見知聖諦方得永斷。
틀:P3║離此無餘永斷方便。故此所說不違彼經。

12가지 전도[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2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0 / 1762 쪽

[876 / 1397] 쪽

  그런데 유여사는 이같이 설하고 있다. "전도에는 열두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무상에 대해 ()이라고 헤아리는 전도 중에 ()과 ()과 ()의 세 종류의 전도가 있으며, 내지는 무아에 대해 ()라고 헤아리는 전도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덟 가지는 오로지 견소단이며,63) 네 가지견소단·수소단에 통하니, 이를테면 ()과 ()의 ''과 ''의 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욕탐을 떠나지 못한 성자는 즐거움의 생각청정함의 생각을 떠났음에도 어찌하여 욕탐을 일으키는 것인가?"64)
  그러나 비바사사(毘婆沙師)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과 ()의 ''과 ''의 전도현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자에게도 ''과 ''의 전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성자도 역시 유정(즉 )에 대한 생각{{{1}}}]과 마음{{{1}}}]을 일으키므로 역시 마땅히 ''의 전도가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인 등이나 자신에 대해 유정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떠나 욕탐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경에서 '만약 다문(多聞)의 성(聖) 제자가 고성제에 대해 여실히 지견(知見)하고, 내지 [집·멸·도성제에 대해 여실히 지견하면] 그 때 그 성 제자는 무상이라고 헤아리는 전도를 모두 영원히 끊게 된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 '상'과 '심'은 오로지 '견'의 전도와 상응하는 힘을 취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이니, 전도란 바로 이런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65) 그런데 성자는 혹 어떤 때 잠시 미란(迷亂)하
  
  
63) 무상무아에 대해 각기 ()과 ()라고 헤아리는 ((()의 여섯 전도와, 부정에 대해 각기 이라고 헤아리는 견의 전도견도소단이다.
64)대비바사론』 권제104(한글대장경122, p. 78)에 의하면 이상은 분별론자(대중부의 일파)의 설. 즉 락상(樂想락심(樂心)과 정상(淨想정심(淨心)이 수도단이 아니고 오로지 견소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견도위성자욕탐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것은 견도에서는 아직 ·(()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5)유부에 의하면 ''과 ''은 ''과 상응하며, ''과 행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과 '심'의 전도는 다만 '견'의 전도에 따라 설정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같은 12전도는 모두 견도소단이다.

[877 / 1397] 쪽

  기 때문에 갑자기 경계에 대한 욕탐이 현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마치 돌아가는 불바퀴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진 약차(藥叉)에 대해 잠시 미란하는 것과 같다."66)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존자 경희(慶喜)는 존자 변자재(辯自在)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을 것인가?67)
  생각{{{1}}}]에 어지러운 전도가 있기에
  그대의 마음이 몹시 타오르는 것으로
  그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이 종식되어 마음은 바로 청정해지리라.68)

  그래서유여사는 다시 이와 같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의 '상'과 '심'의 전도유학의 성자로서는 아직 모두를 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전도는 종국적으로 참답하게 성제(聖諦)를 지견(知見)함으로써 비로소 영원히 끊을 수 있으며, 이를 떠나 그 밖에 달리 영원히 끊을 만한 방편이 없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같은 경설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69)
  
  
  
66) 돌아가는 불바퀴를 보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실재하는 불바퀴{{{1}}}旋火輪]라고 생각하고, 그려진 약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실재하는 약차로 생각하여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과 ''의 전도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
67) 여기서 경희아난다(구역에서는 大德 阿難). 변자재(Vaṅgīsa, 구역에서는 婆耆舍)에 대해서는 『증일아함경』 권제3 「제자품」 제4(대정장2, p. 557중)에 나온다. 여기서는붕기사(鵬耆舍).
68) 변자재예류과의 성자. 즉 상(想)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변자재의 마음이 욕탐에 시달리지만 그 후 무학과를 증득하여 '상'의 전도를 끊으면 욕탐은 소멸하고 마음은 청정해진다는 뜻. 이는 곧 '상' 등의 전도는 수소단과도 통한다는 경증이다.
69) 여기서 유여사보광에 의하면 경부사(經部師)이다. 이는 이를테면 앞의 유여사비바사사의 설의 절충으로, 12전도에서 네 가지 '견' 전도는 오로지4제 이치에 대한 미혹{{{1}}}迷理]이기 때문에 견소단이지만, '상' '심'의 8전도이치정의(情意)에 공통된 미혹{{{1}}}迷理事]이기 때문에 견소단·수소단으로, 정의적 미혹은 오로지 수소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4제를 여실 지견하면 반드시 견소단 뿐만 아니라 수소단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즉 견도 제16심道類智부터는 도임) 비바사사가 인용한 경설은 전도 영단(永斷)의 방편을 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慢差別[편집]


틀:P3║為唯見隨眠有多差別。為餘亦有。亦有。
틀:P3║云何。頌曰。
틀:P3║ 慢七九從三  皆通見脩斷
틀:P3║ 聖如殺纏等  有脩斷不行
틀:P3║論曰。且慢隨眠差別有七。一過慢三慢
틀:P3║過慢四我慢增上慢卑慢邪慢。令心
틀:P3高舉總立名。行轉不同故分七種。於劣
틀:P3║於等如其次第謂己為勝謂己為等令心
틀:P3║高舉總說為。於等於勝如其次第謂
틀:P3║勝謂等總名過慢。於勝謂勝名慢過慢。於
틀:P3║五取蘊執我我所令心高舉名為我慢。於
틀:P3║未證得殊勝德中謂已證得名增上慢。於
틀:P3║多分勝謂己少劣名為卑慢。於無德中謂
틀:P3║己有德名為邪慢。然本論說慢類有。一
틀:P3║我勝慢類。二我等慢類。三我劣慢類。四[[有勝我慢類|有勝]
틀:P3我慢類。五有等我慢類。六有劣我慢類。七無
틀:P3勝我慢類。八無等我慢類。九無劣我慢類。如
틀:P3║是九種從前七慢中離出。從三者何。謂
틀:P3║從前過慢卑慢。如是三慢若依見生行。
틀:P3║次有成三三類。初三如次即過慢
틀:P3卑慢。中三如次即卑慢過慢。後三如次
틀:P3║即過慢卑慢。於多分勝謂己少劣卑慢
틀:P3║可成。有高處故。無劣我慢高處是何。謂於
틀:P3║如是自所愛樂勝有情聚雖於己身知極
틀:P3║下劣而自尊重。如是且依發智論釋。依
틀:P3品類足慢類者。且我勝慢三慢出。
틀:P3║謂過慢慢過慢三。由觀劣等勝境
틀:P3║故。

만의 차별[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3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1 / 1762 쪽

[878 / 1397] 쪽

  오로지 견(見)수면에만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밖의 수면에도 역시 [차별의 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에도 역시 차별이 있다.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은 일곱 가지로, 9만3만에 따른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견소단과 수소단에 통하지만
  성자에게는 살생의 () 등이 현행하지 않듯이
  수소단의 그것도 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皆通見修斷
  如殺纏等 有修斷不行
  
  논하여 말하겠다. 바야흐로 만수면의 차별에는 일곱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이며, 둘째는 과만(過慢)이며, 셋째는 만과만(慢過慢)이며, 넷째는 아만(我慢)이며, 다섯째는 증상만(增上慢)이며, 여섯째는 비만(卑慢)이며, 일곱째는 사만(邪慢)이다.
  즉 마음으로 하여금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게 하는 것{{{1}}}高擧心]에 대해 모두 '()'이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한 것으로, 일어나는 행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일곱 가지 종류로 나눈 것이다.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동등한 이에 대해 순서대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거나 동등하다고 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잘난 체하게 하는 것을 모두 ''이라고 설한다. [자기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이에 대해 순서대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거나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과만'이라고 이름한다. [자기보다] 뛰어난 이에 대해 [자기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만과만'이라고 한다. 오취온에 대해 그것을 자기{{{1}}}]라고 하거나 자기의 것{{{1}}}我所]이라고 집착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잘난 체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아만'이라고 한다. 아직 증득하지 않은 수승한 덕성을 이미 증득하였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증상만'이라고 한다.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에 대해 자기가 조금 열등
  
  
[879 / 1397] 쪽
  하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비만'이라고 한다. 아무런 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사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론(本論)에서는 설하기를, "만의 종류에는 아홉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동등한 이에 대해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勝慢類]이며, 둘째는 동등한 이에 대해 나와 동등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等慢類]이며, 셋째는 뛰어난 이에 대해 내가 조금 열등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劣慢類]이며, 넷째는 뛰어난 이에 대해 그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勝我慢類]이며, 다섯째는 동등한 이에 대해 그는 나와 동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等我慢類]이며, 여섯째는 그는 나보다 열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劣我慢類]이며, 일곱째는 그는 나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勝我慢類]이며, 여덟째는 그는 나와 동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等我慢類]이며, 아홉째는 그는 나보다 열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劣我慢類]이다."70)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종류의 만은 앞에서 언급한 7만 중의 세 가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세 가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앞에서 언급한 과만비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만이 만약 아견(我見)에 의거하여 행해(行解)를 낳을 경우 차례로 두드러짐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만의 세 가지 유형(즉 9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71) 즉 처음의 세 가지는 순서대로 과만비만이며, 중간의 세 가지는 순서대로 비만과만이며, 마지막 세 가지는 순서대로 과만비만인 것이다.72)
  
  
70) 『발지론』 권제20(한글대장경176, p. 499).
71) 즉 ·과만·비만세 가지아견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1}}}行解]에 의해9만을 성취하게 된다.
72) 즉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만'의 종류이며, '나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 종류이며, '내가 조금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만'의 종류이다. '그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만'의 종류이며, '나와 동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 종류이며, '나보다 열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만'의 종류이다. '나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 종류이며, '나와 동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만'의 종류이며, '나보다 열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만'의 종류이다.

9만

  1. 동등한 이에 대해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勝慢類]: 과만
  2. 동등한 이에 대해 나와 동등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等慢類]: 만
  3. 뛰어난 이에 대해 내가 조금 열등하다고 하는 만의 종류{{{1}}}我劣慢類]: 비만
  4. 뛰어난 이에 대해 그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勝我慢類]: 비만
  5. 동등한 이에 대해 그는 나와 동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等我慢類]: 만
  6. 그는 나보다 열등한 점이 있다고 하는 만의 종류{{{1}}}有劣我慢類]: 과만
  7. 그는나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勝我慢類]; 만
  8. 그는나와 동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等我慢類]: 과만
  9. 그는 나보다 열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劣我慢類]: 비만


[880 / 1397] 쪽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에 대해 자기가 조금 열등하다고 말한다면 '비만'을 성취하는 것이니, 잘난 체함{{{1}}}高擧]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나보다 열등한 점이 없다고 하는 만의 종류{{{1}}}無劣我慢類]'에서 잘난 체 함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이와 같이 자신이 애락(愛樂)하는 뛰어난 유정의 무리에 대해 비록 자기 자신은 지극히 열등한 자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73)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바야흐로 『발지론』에 의거하여 해석한 것이다.74)

  그러나 『품류족론』에 의거하여 만의 종류를 해석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만{{{1}}}我勝慢]'은 세 가지 만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이를테면 과만만과만의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니,열등하고 동등하고 수승한 경계를 관찰하는 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75)
  
  
73) 예컨대 전다라(栴茶羅, 천민)는, 그가 비록 세상이 다 함께 혐오하는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을지라도 좋은 점을 드러내어 지어야 할 바에 대해 집착할 때에는 자신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고거심(高擧心)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74)발지론』 권제20(한글대장경176, p. 489), '모든 (), 그것은 모두 자기 집착{{{1}}}自執]이다.'
75)광기』에 의하면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만{{{1}}}我勝慢]' 중에서 열등한 경계를 관하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 포섭되고, 동등한 경계를 관하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과만'에 포섭되며, 수승한 경계를 관하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만과만'에 포섭된다고 하였다. 현존 『품류족론』에서는 7만에 대해서는 논설하고 있어도 9만에 대한 언급은 없다.(권제1, 한글대장경117, p. 20-21)

七慢何所斷耶[편집]


틀:P3║如是七慢何所斷耶。一切皆通見修所
틀:P3║斷。諸脩所斷未斷時為可現行。此不決
틀:P3║定。謂脩所斷。而聖。如殺生纏
틀:P3║是脩所斷。而諸聖者必不現行殺生纏者。
틀:P3║顯由此發起故思斷眾生命。言為顯
틀:P3無有愛有愛一分。無有名何法。
틀:P3║謂三界無常於此貪求無有愛有愛
틀:P3║分謂願當為藹羅筏拏大龍王等。此諸
틀:P3一切皆緣脩所斷故唯脩所斷

7만의 단멸[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37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4 / 1762 쪽

  그렇다면 이와 같은 7만무엇에 의해 끊어지는 것인가?
  일체의 은 모두 견소단·수소단과 통한다.
  모든 수소단은 성자가 아직 그것을 끊지 않았을 때에 현행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76) 이를테면 수소단의 만일지라도 성자에게는 결정코 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아직 욕탐을 떠나지 않은 성


76) 7만아만을 제외한 5만수소단이기 때문에 욕탐을 떠나지 않은 성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아만은 아직 끊지 않았을지라도 결정코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881 / 1397] 쪽

  자에게] 살생의 전()이 현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이것은 수소단이지만 모든 성자에게는 필시 현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살생의 전'이란 이러한 ()에 의해 고의적인 의사{{{1}}}故思]를 발동시켜 중생의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송에서] ''이라고 말한 것은 투도음행(즉 욕사행)과 허광어(즉 거짓말)의 ()과, 무유애(無有愛)의 전부와 유애(有愛)의 일부도 역시 그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무유애란 어떠한 법을 일컫는 말인가?
  이를테면 3계무상(無常)으로, 이에 대해 탐구(貪求)하는 것을 무유애라고 한다.77) 그리고 유애의 일부란 이를테면 '원컨대 당래 애라벌나(藹羅伐拏, Airāvaṇa, 제석천이 타는 용왕) 대용왕 따위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러한 [살생 등의] 온갖 ''과 ''는 모두 수소단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오로지 수소단일 뿐이다.78)
  
    
77) 3계의 무상이란 3계중동분 상의 멸상(滅相)으로, 바로 중동분의 존재를 단멸시키는 이 같은 멸상에 집착하는 것을 무유애(vibhāva-tṛṣṇā)라고 한다. 이에 반해 유애(bhāva-tṛṣṇā)는 미래존재에 대한 탐애로서, 성자는 미래존재 중 일부인 악취 등의 존재를 바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유애의 일부'가 현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78)살생 등의 ''은 수소단신업을 연으로 하여 일어나며, 허광어 등의 ''은 어업을 연으로 하여 일어나며, 무유애는 수소단중동분 상의 멸상(滅相)을 연으로 하여 일어나며, 유애의 일부는 수소단당래의 소의신을 연으로 하여 일어난다. 이렇듯 이것들은 모두 수소단만을 연으로 하는 수소단의 법이지만, 성자로서 그것을 아직 끊지 못한 자 일지라도 결코 일어나는 일이 없다.

聖者未斷慢[편집]


틀:P3║已說
틀:P3║類等。有是脩所斷。何緣聖者未斷不起
틀:P3║頌曰。
틀:P3║ 我慢  惡作不善
틀:P3║ 聖者不起  所增
틀:P3║論曰。言為顯等諸無有愛有愛
틀:P3║分。此慢類我慢惡悔。是所增
틀:P3║長。雖脩所斷而由故。不能
틀:P3║起。謂慢類我慢有身見殺生
틀:P3║見所增。諸無有愛斷見所增。有愛一分常
틀:P3║見所增。不善惡作所增。故中皆
틀:P3不起。

만을 끊지 못한 성자[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7권 223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9 / 1762 쪽
  의 종류 등에 수소단이 있음을 이미 논설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아직 그것을 끊지 못한 성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의 종류 등과 아만
  악작 중의 불선
  성자에게 존재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과 ()에 의해 증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882 / 1397] 쪽

  我慢 惡作不善
  有而不起 所增
  
  논하여 말하겠다. [본송에서] ''이라고 하는 말은 살생 등의 온갖 ()과 무유애의 전부와 유애의 일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이러한 의 종류 등과 아만악업에 대한 후회(즉 악작)는 바로 ()과 ()에 의해 직접적으로 증장된 것이기 때문으로, 비록 수소단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의 법인 ''과 ''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자에게는 능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의 종류와 아만유신견에 의해 증장된 것이며, 살생 등의 ()은 사견에 의해 증장된 것이며, 온갖 무유애단견에 의해 증장된 것이며, 유애의 일부는 상견에 의해 증장된 것이며, 불선의 악작은 바로 ()에 의해 증장된 것이기 때문에 성자소의신 중에서 그 모두는 결정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九十八隨眠遍行非遍行[편집]


틀:P3九十八隨眠中幾是遍行非遍行
틀:P3║頌曰。
틀:P3║ 見苦集所斷  諸見相應
틀:P3║ 及不共無明  遍行自界地
틀:P3║ 於中除二見  餘上緣
틀:P3║ 除隨行  亦是遍行

98수면의 변행과 비변행: 7견·2의·2무명[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4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6 / 1762 쪽
  
  98수면 가운데 몇 가지가 바로 변행(遍行)이며, 몇 가지가 변행이 아닌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견고소단·견집소단
  온갖 ()과 ()와, 상응
  불공(不共)의 무명
  자계·자지변행한다.79)
  見苦集所斷相應
  及不共無明 遍行自界地.
  
  

변행수면 (11):

견고소단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견집소단무명 · 사견 · 견취 · (4)



79) 이하 본권 말(무기에 관한 방론 이전)까지 98수면변행·비변행, 유루·무루연, 상응·소연수증(隨增), 불선·무기, ·비근 등의 제문(諸門)에 대해 분별한다. 여기서는 먼저 변행비변행에 대해 분별하는데, 변행수면이란 자계(自界자지(自地)의 5부소연으로 하여 그러한 오염시키는 작용을 갖는 번뇌를 말하고, 비변행수면이란 오로지 자과(自果자부(自部)의 만을 오염시키는 번뇌를 말한다.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883 - 892쪽
K.955(27-453), T.1558(29-1)

[883 / 1397] 쪽

  이 중에서 두 가지 견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는 능히 상계를 연으로 하는데,
  ()을 제외한 그 밖의 수행(隨行)도
  역시 바로 변행에 포섭된다.
  於中除二見
  除隨行 亦是遍行

틀:변행수면

遍行:

梵語 sarvatraga。(一)為唯識宗所立六位心所之一。與「別境」相對。指任何認識作用發生時,所生起之心理活動,因其具有普遍性,故稱遍行。包括:作意五種心所,稱為五遍行。(參閱「五遍行」1535)

(二)為「非遍行」之對稱。於九十八根本煩惱中,可大別為遍行非遍行兩大類;而於自界自地五部四諦修道)諸法中,經由遍緣遍隨增遍隨因,而遍生五部染法煩惱),稱為遍行惑遍行惑共含三十三種煩惱,分屬欲界色界無色界三界,每一界各具十一種欲界遍行惑即指:見道苦諦以下之五見身見邊見邪見見取見戒禁取見)、無明,與集諦以下之邪見見取無明十一種。〔俱舍論卷十九〕p7148

—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遍行", 2016년 2월 8일에 확인.
98수면
v  d  e  h
 3계
5부
욕계 색계 무색계
견소단·견혹·
분별기·미리혹 (88)
견고소단  ·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10)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28가지
견집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멸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도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8)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22가지
수소단·수혹·사혹·
구생기·미사혹 (10)
수도소단  ·  ·  · 무명 (4)  ·  · 무명 (3)  ·  · 무명 (3) 10가지
36가지 31가지 31가지 98가지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4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46 / 1762 쪽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견고소단·견집소단()과 ()와, 그것과 상응하는 무명과 상응하지 않는 불공(不共)의 무명은 그 힘이 능히 자계·자지5부두루 작용{{{1}}}遍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한 가지는 모두 변행이라는 명칭을 획득하니, 이를테면 일곱 가지 '견'두 가지 '의'두 가지 무명열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80)
  이와 같은 열한 가지자계자지5부(五部)의 제법을 두루 반연하고, [5부를 두루 반연하여] 수면수증하며,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두루 5부염법을 두루 낳으니,81) 이러한 세 가지 뜻에 근거하여 '변행'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변행수면 (11):

견고소단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견집소단무명 · 사견 · 견취 · (4)



80) 5부의 번뇌 가운데 자계의 모든 의 번뇌를 두루 연으로 하여 작용하는 것은 그 힘이 가장 강력한 고제·집제 하에 포섭되는 번뇌 중 지적 사유작용과 관계하는 번뇌이다. 즉

  1. 견고소단유신견 등의 5견,
  2. 견집소단사견·견취, 그리고
  3. 견고·견집소단으로 앞의 온갖 수면과 상응하거나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무명(즉 불공 혹은 獨頭無明)의 열한 가지변행수면, 혹은 변행혹(구역에서는 遍使)이라고 한다.

보통 7견·2의·2무명으로 일컬어진다.
81) 이것이 이른바 변행(sarvatra-gā)의 세 가지 근거로서,

  1. 자계·자지5부의 제법을 두루 소연으로 삼으며,
  2. 그같이 소연이 되는 5부제법두루 오염시키며,
  3. 그것에 의해 두루 염법을 낳는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행'으로 일컬어진다.

틀:변행수면

遍行:

梵語 sarvatraga。(一)為唯識宗所立六位心所之一。與「別境」相對。指任何認識作用發生時,所生起之心理活動,因其具有普遍性,故稱遍行。包括:作意五種心所,稱為五遍行。(參閱「五遍行」1535)

(二)為「非遍行」之對稱。於九十八根本煩惱中,可大別為遍行非遍行兩大類;而於自界自地五部四諦修道)諸法中,經由遍緣遍隨增遍隨因,而遍生五部染法煩惱),稱為遍行惑遍行惑共含三十三種煩惱,分屬欲界色界無色界三界,每一界各具十一種欲界遍行惑即指:見道苦諦以下之五見身見邊見邪見見取見戒禁取見)、無明,與集諦以下之邪見見取無明十一種。〔俱舍論卷十九〕p7148

—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遍行", 2016년 2월 8일에 확인.
98수면
v  d  e  h
 3계
5부
욕계 색계 무색계
견소단·견혹·
분별기·미리혹 (88)
견고소단  ·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10)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28가지
견집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멸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도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8)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22가지
수소단·수혹·사혹·
구생기·미사혹 (10)
수도소단  ·  ·  · 무명 (4)  ·  · 무명 (3)  ·  · 무명 (3) 10가지
36가지 31가지 31가지 98가지


遍行惑: 漸緣과 共相惑[편집]


틀:P3║此中所言
틀:P3遍緣五部。為約漸次。為約頓緣。若漸次緣
틀:P3║餘亦應。若頓緣者誰復普於欲界諸法頓
틀:P3║計為能得清淨世間因。不說頓緣
틀:P3║界地一切。然說有頓緣五部雖爾
틀:P3║行亦非唯此。以於是處有我見。是處
틀:P3║必應起我愛。若於是處淨勝見。是處
틀:P3希求高舉。是則遍行若爾
틀:P3║緣見脩斷故。應言此二何所斷耶。應言
틀:P3脩所斷雜緣境故。或應見所斷引故。
틀:P3毘婆沙師作如是說。此二煩惱自相
틀:P3║無頓緣故非遍行。是故遍行唯此十一
틀:P3║餘非。准此不說自成

변행혹: 점연과 공상혹[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47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2 / 1762 쪽

  여기서 말한 '5부를 두루 반연한다'고 함은 점차적으로 소연{{{1}}}漸緣]이 된다는 말인가, 단박에 소연{{{1}}}頓緣]이 된다는 말인가? 만약 점차적으로 소연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밖의 다른 법도 역시 마땅히 변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단박에 소연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누가 다시 욕계제법에 대해 뛰어나다거나 능히 청정획득한다고 단박헤아릴 것이며, 혹은 세간의 원인

[884 / 1397] 쪽

  이라고 헤아릴 것인가?82)
  자계 자지의 일체의 법을 단박에 연으로 삼는다고 설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변행혹은] 공능이 있어 능히 단박에 5부 [중의 일부]를 연으로 삼는다고 설한다.

  비록 그렇다할지라도 변행은 역시 오로지 이것만이 아니니, 여기에 아견(我見)이 작용함이 있으면 여기에는 필시 마땅히 아애(我愛)와 아만(我慢)이 일어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여기에 청정하다거나 수승하다고 하는 견해(즉 견취)가 작용할 경우, 여기에는 필시 마땅히 희구(希求, 즉 )와 거드름(高擧, 즉 )이 일어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즉 ''와 ''도 역시 마땅히 변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견소단·수소단의 법을 단박(한꺼번)에 반연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무엇에 의해 끊어지는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수소단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니, 경계를 뒤섞어 반연하기 때문이다. 혹은 마땅히 견소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의 에 의해 인기된 것이기 때문이다.83)

  비바사사(毘婆沙師)는 이와 같이 설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번뇌()는 자상혹(自相惑)이지 공상혹(共相惑)이 아니어서 [5부의 법을] 단박에 소연
  
  
  
82) 즉 앞에서 언급한 열한 가지의 변행혹5부의 법을 두루 연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단박에 소연이 되는 것인가, 점진적으로 소연이 되는 것인가? 만약 후자가 변행의 뜻이라면 등도 역시 에 의해 5부의 번뇌를 소연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번뇌가 모두 변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자라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변행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일체의 유루법단박뛰어난 것이라거나 생천원인이라고 간주하여 견취계금취가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부에서는 '변행이란 후자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자계·자지일체의 유루법을 한꺼번에 연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5부의 일부씩만을 단박에 연으로 삼는다'고 하였다.(후술) 이에 대해 경부사는 다시 그럴 경우 아견이 작용할 때에는 반드시 아애아만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11변행 이외 다시 집제 하의 아애아만변행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3) 즉 견소단이라면 의 힘에 의해 각 부의 법을 각각 따로이 소연으로 삼겠지만, 이러한 5부의 경계를 뒤섞어서도 반연하기 때문에 수소단이라는 것이다.

[885 / 1397] 쪽

  으로 삼는 이 없기 때문에 변행이 아니다.84)그렇기 때문에 변행은 오로지 이러한 열한 가지 번뇌뿐이며, 이 같은 사실에 준하여 볼 때 그 밖의 번뇌가 변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진 셈이다.
  
  
84) 유부 비바사사에 의하는 한 변행이란 5부의 제법과 관계하는 보편적 번뇌{{{1}}}共相惑]를 말하는 것으로, 아애아만은 다만 개별적 번뇌{{{1}}}自相惑]인 아견(我見)과 관계하기 때문에 비변행이다.

遍行惑: 上緣惑[편집]


틀:P3║於十一中除邊見
틀:P3║所餘九種亦能上緣上界上地。兼
틀:P3║顯無有緣隨眠。此雖能通緣
틀:P3║然理無有自上頓緣。於緣上中且約
틀:P3║說。或唯緣一或二緣。故本論言。有諸隨
틀:P3║眠是欲界繫色界繫。有諸隨眠是欲界
틀:P3║繫緣無色界繫。有諸隨眠是欲界繫
틀:P3無色界繫。有諸隨眠是色界繫無色界繫
틀:P3分別應思

변행혹: 상연혹[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5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3 / 1762 쪽

  나아가 이 같은 열한 가지 변행 중에서 유신견변집견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 종류상계(上界)의 수면도 역시 능히 소연으로 삼는다.85)
  여기서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계 상지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울러 하지수면소연으로 삼는 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86) 그리고 이러한 아홉 가지 수면은 비록 (()의 (()의 수면은 능히 연으로 삼을 수 있을지라도 이치상 ·의 수면을 단박에 소연으로 삼는 일은 없다. ''의 수면을 소연으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도 ()에 근거하여 설하여 보면, 혹 어떤 경우 오로지 하나의 계만을 소연으로 삼기도 하며, 혹 어떤 경우 두 가지 계를 함께 소연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본론(本論)에서 "온갖 수면으로서 욕계 계()이면서 색계 계를 반연하는 것이 있으며, 온갖 수면으로서 욕계 계이면서 무색계 계를 반연하는 것이 있으며, 온갖 수면으로서 욕계 계이면서 색계·무색계 계를 반연하는 것이 있으며, 온갖 수면으로서 색계 계이면서 무색계 계를 반연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87) 그리고 ()에 근거하여 분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에 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85) 이를 상연혹(上椽惑)이라 한다.
86) 하계·하지의 수면을 소연으로 할 경우 마땅히 변지가 허물어지게 된다.(『현종론』 권제25, 앞의 책, p. 159) 즉 이미 그러한 염법을 떠난 자만이 상지번뇌를 현전시키기 때문에, 상지번뇌이염(離染)한 하지소연으로 삼는 일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욕계 내지 제4정려상계·상지를 연으로 하여 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3무색정 중에서는 상계연으로 하는 일이 없으며, 유정지(有頂地)에서는 두 가지(즉 상계·상지) 모두를 연으로 하는 일이 없으니, 무색계공무변처 등의 아래 3지는 상지는 있어도 더 이상 상계가 없으며, 유정처비상비비상처에는 더 이상 상지도 없기 때문이다.
87)품류족론』 권제5(대정장26, p. 72상 ; 한글대장경117, p. 112).

遍行惑: 非上緣惑 - 身邊見[편집]


틀:P3║生在欲界若緣大梵
틀:P3║起有情見。或起常見。如何邊見不緣上
틀:P3║界地。不執彼為我所故。邊見必由身見
틀:P3║起故。若爾彼為有情是何攝。對法
틀:P3║者言。此二非見是邪智攝。何緣所餘緣彼
틀:P3║是見。此亦緣彼非見耶。以故作
틀:P3║是說。

변행혹: 비상연혹 - 유신견과 변집견[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55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5 / 1762 쪽

[886 / 1397] 쪽

  욕계에 태어나 존재하면서 [타계인] 대범천을 연으로 하여 유정의 견()을 일으키거나 혹은 상주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어째서 유신견변집견상계·상지를 연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인가?
  그것(대범천)에 대해 ()나 아소(我所)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88)
  변집견은 반드시 [[유신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헤아려 유정이라 하고 상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에 포섭되는 것인가?
  대법자(對法者)는 말하기를, "이러한 두 가지는 ''이 아니며 바로 사지(邪智)에 포섭된다"고 하였다.89)
  어떠한 이유에서 그 밖의 수면(즉 견취·계금취·사견)으로서 그것(대범천)을 소연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그것을 소연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1}}}비바사사(毘婆沙師)의] 종의정량(定量)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이다.
  
  
  
88) 타계·타지오취온을 소연으로 하여 그것을 ·아소라고 집착하거나, 혹은 단멸하고 상주하는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신견변집견은 제외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의 유정이 타계·타지()을 '나'로 집착하는 것은 이치상 있을 수 없으며(그럴 경우 자계와 타계의 두 개의 '나'가 존재하게 됨), '나'라는 집착이 부재하므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89) 즉 현견되는 온에 대해서만 그것을 ''라고 하거나 상주하는 것이라고 집착할 따름이며, 현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리{{{1}}}]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테면 욕계에 태어나서 '내가 바로 대범천이다'고는 주장하지 않으며, 또한 역시 '범천은 바로 나의 것이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유신견이 아니며, 유신견이 아니기 때문에 변집견도 역시 아니니, 변집견은 반드시 유신견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행상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바로 유신견과 변집견에 의해 인기된 사지일 뿐인 것이다.(『현종론권제25, p. 161) 『구사론기』 (권제19)에 따르면, 먼저 욕계 중에서 유신견변집견을 일으켜 욕계오온을 ''이고 상주하는 것이라고 집착하며, 그 다음에 불공무명을 일으켜 대범천을 ''이고 상주하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인데, ''의 행상견고하게 집착하는 것임에 반해 이것은 맹매(盲昧)하여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니다. 즉 이러한 불공무명과 상응하는 혜의 심소를 바로 '사지'라고 하는 것이다.

遍行惑: 隨行法[편집]


틀:P3║為遍行體唯是隨眠。不爾。云何
틀:P3行法。謂上所說十一隨眠隨行遍行
틀:P3║攝。然除彼。非一果故。

변행혹: 수행법(隨行法)[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5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6 / 1762 쪽

  그렇다면 변행은 오로지 이러한 {{{1}}}열한 가지의] 수면뿐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887 / 1397] 쪽

  무엇이 또한 변행인가?
  [이러한 열한 가지 수면과] 아울러수행법(隨行法)이 변행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한 열한 가지 수면과 아울러 그것에 수행하는 법은 모두 변행에 포섭된다. 그렇지만 그것의 ()은 제외되니, 동일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90)

  
90) 즉 앞서 언급한 열한 가지 수면상응 구유하는 수행법(隨行法, ·심소 등의 4相)은 11변행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역시 변행이지만, 그러나 ()의 경우 3득(三得) 중의 법전득(法前得)과 법후득(法後得)은 소득법(所得法) 즉 변행의 수면과 불가불리의 관계가 아니며, 동일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변행이 아니다.

遍行惑: 遍行因[편집]


틀:P3║由此故有作是
틀:P3║問言。諸遍行隨眠遍行因不。答言。於此
틀:P3║應作四句第一句者。謂未來世遍行隨眠
틀:P3第二句者。謂過現世俱有法第三第四
틀:P3║如理應辯。

변행혹: 병행인[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5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7 / 1762 쪽

  그리고 이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이같이 물어 말하였다. "모든 변행수면은 다 변행인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답하여 말하면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4구(四句)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1. 제1구(변행수면이면서 변행인이 아닌 것)는 이를테면 미래세변행수면이며,
  2. 제2구(변행인이면서 변행수면이 아닌 것)는 이를테면 과거·현재세변행수면구유(俱有)하는 법이며,
  3. 제3구(변행수면이면서 변행인인 것)와
  4. 제4구(변행수면도 아니고 변행인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게 마땅히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91)



91) 제3구과거·현재변행수면이며, 제4구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법이다.

緣有漏 · 緣無漏[편집]


틀:P3九十八隨眠中。幾緣有漏。幾
틀:P3無漏。頌曰。
틀:P3║ 見滅道所斷  邪見相應
틀:P3║ 及不共無明  緣無漏
틀:P3║ 於中緣滅者  唯緣自地
틀:P3║ 緣道九地  由別治相因
틀:P3║ 二取  並非無漏緣
틀:P3║ 應離境非怨  性故

유루연 · 무루연[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6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7 / 1762 쪽

  98수면 가운데 몇 가지가 유루를 연으로 하며, 몇 가지가 무루를 연으로 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견멸소단·견도소단
  사견()와, 상응
  불공인 무명의 여섯 가지는
  능히 무루를 연으로 한다.
  見滅道所斷 邪見相應
  及不共無明 緣無漏

[888 / 1397] 쪽

  이 중에 멸제를 연으로 하는 것(견멸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오로지 자지의 멸제만을 연으로 하며
  도제를 연으로 하는 것(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6지9지의 그것(도제)을 연으로 하니
  대치는 다르나 서로간에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於中緣滅者 唯緣自地滅
  緣道九地 由別治
  

6지(六地) = 미지정·중간정·4근본정

8지(八地) = 색계·무색계8지 = 4근본정 · 4무색정
9지(九地) = 미지·중간·4근본정아래 3무색정



  ··두 가지 취(二取)는
  다 같이 무루를 연으로 하지 않으니
  [무루는] 마땅히 떠난 것이고, 경계에 대해 원한이 없으며
  고요하고 청정하고 뛰어난 성질이기 때문이다.
  二取 並非無漏緣
  應離境非怨 性故

98수면
v  d  e  h
 3계
5부
욕계 색계 무색계
견소단·견혹·
분별기·미리혹 (88)
견고소단  ·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10)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28가지
견집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멸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도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8)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22가지
수소단·수혹·사혹·
구생기·미사혹 (10)
수도소단  ·  ·  · 무명 (4)  ·  · 무명 (3)  ·  · 무명 (3) 10가지
36가지 31가지 31가지 98가지



틀:P3║論曰。唯見滅道所斷邪見相應不共無
틀:P3。各。能緣無漏。餘緣有漏准此
틀:P3║自成。於此緣滅諦者。各以自地滅為
틀:P3║所緣。滅互相望非因果故。謂欲界繫三種隨
틀:P3。唯緣欲界諸行擇滅。乃至有頂三種隨眠
틀:P3║唯緣有頂諸行擇滅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6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7 / 1762 쪽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견멸소단·견도소단의 각기 세 가지, 즉 사견(邪見)과 ()와, 그것과 상응하는 무명불공인 무명 등의 여섯 가지는 능히 무루를 연으로 한다.92) 그리고 그 밖의 수면이 유루를 연으로 한다는 것은 이에 준하여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중에서 멸제를 연으로 하는 수면(견멸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각기 자지멸제를 소연으로 삼으니, 서로에 대해 인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93)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繫屬)되는 세 가지 수면(욕계의 견멸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오로지 욕계 제행(諸行)의 택멸(擇滅)을 연으로 하며,94) 나아가 유정지(有頂地)의 세 가지 수면(유정지의 견멸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오로지 유정지의 제행의 택멸만을 연으로 한다.
  
  

6지(六地) = 미지정·중간정·4근본정

8지(八地) = 색계·무색계8지 = 4근본정 · 4무색정
9지(九地) = 미지·중간·4근본정아래 3무색정


92) 이를 '무루연혹(無漏緣惑)'이라고 한다. 즉 이 같은 여섯 가지 수면멸제·도제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그래서 親迷惑이라고도 함)이지만, 그 밖의 견멸·도소단의 수면은 이 같은 수면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그래서 그 밖의 수면을 重迷惑이라고도 함).
93)3계 9지의 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因)이 되고 과(果)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94) 욕계제행의 택멸이란 욕계유루법을 끊어 증득하는 무위택멸, 즉 열반을 말한다.

98수면
v  d  e  h
 3계
5부
욕계 색계 무색계
견소단·견혹·
분별기·미리혹 (88)
견고소단  ·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10)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  · 무명 ·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 견취 · 계금취 ·
(9)
28가지
견집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멸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6)
 ·  · 무명 ·
사견 · 견취 ·
(6)
19가지
견도소단  ·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8)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  · 무명 ·
사견 · 견취 · 계금취 ·
(7)
22가지
수소단·수혹·사혹·
구생기·미사혹 (10)
수도소단  ·  ·  · 무명 (4)  ·  · 무명 (3)  ·  · 무명 (3) 10가지
36가지 31가지 31가지 98가지



틀:P3緣道諦者緣九地
틀:P3║謂欲界繫三種隨眠。唯緣六地法智品道。若
틀:P3║治欲界若能治餘皆彼所緣。以類同故。色
틀:P3║無色界八地各有三種隨眠。一一唯能通緣
틀:P3九地類智品道。若治自地若能治餘皆彼
틀:P3║所緣。以類同故。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6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7 / 1762 쪽

[889 / 1397] 쪽

  그리고 도제를 연으로 하는 수면(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6지9지도제를 연으로 한다. 즉 욕계에 계속되는 세 종류의 수면(욕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오로지 6지법지품(法智品: 욕계의 그리고 욕계에 대한 번뇌를 끊는 무루지)의 도제만을 연으로 하는데, 욕계의 혹(견혹과 수혹)을 대치하는 것(욕계의 법지품의 도제 = 욕계에서 욕계에 대해 일으킨 번뇌를 끊는 무루지를 증득하게 하는 도제)이든 혹은 그 밖의 다른 혹(색계·무색계의 수혹)을 능히 대치하는 것(타계 즉 상2계의 법지품의 도제 = 상2계에서 욕계에 대해 일으킨 번뇌를 끊는 무루지를 증득하게 하는 도제)이든 모두 그것(욕계계의 세 수면 = 욕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의 소연이 되니, 그 종류(법지품의 도제로서의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95) 또한 색계·무색계8지에는 각기 세 종류의 수면(상2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이 있어 각각은 오로지 능히 9지유지품(類智品: 상2계의 그리고 상2계에 대한 번뇌를 끊는 무루지)의 도제만을 연으로 하는데, 자지를 대치하는 것(상2계의 유지품의 도제 = 상2계에서 상2계에 대해 일으킨 번뇌를 끊는 무루지를 증득하게 하는 도제)이든 혹은 그 밖의 다른 혹을 능히 대치하는 것(예를 들어, 욕계의 유지품의 도제 = 욕계에서 상2계에 대해 일으킨 번뇌를 끊는 무루지를 증득하게 하는 도제)이든 모두 그것(상2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의 소연이 되니, 그 종류(유지품의 도제로서의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96)


6지(六地) = 미지정·중간정·4근본정

8지(八地) = 색계·무색계8지 = 4근본정 · 4무색정
9지(九地) = 미지·중간·4근본정아래 3무색정


95) 도제를 연으로 하는 욕계계사견··무명수면미지정·중간정·4근본정이라고 하는 6지도법지품(道法智品)을 연으로 한다. 즉 미지정도법지욕계()을 대치하고, 중간4근본정도법지상계수혹을 대치하는데(멸·도의 법지품은 수혹도 능히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6지도법지욕계를 관찰하여 일어난 지식법지(法智)라는 점에서 동류이기 때문에 모두 욕계에 계속되는 수면연이 되는 것이다.
96)상 2계8지(4정려·4무색정)의 도제를 연으로 하는 세 가지 수면(상2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미지·중간·4근본정과 아래 3무색정이라고 하는 9지도류지품(道類智品)를 연으로 한다. 9지도류지품자지의 혹을 대치하는 것과 상지의 혹을 대치하는 것의 구별이 있지만 다 같이 상 2계를 관찰하여 일어난 지식유지(類智)라는 점에서 동류이기 때문에 모두 상 2계에 계속되는 8지의 수면의 연이 되는 것이다.

九地:

又稱九有有情居止之世界,可分為欲界色界無色界三界。依禪定三昧之深淺,色界無色界復分為四禪天四無色天,與之欲界,計立九種有情之住地,稱為九地九有(九種生存)。者即:

  1. (1)欲界五趣地,為地獄餓鬼畜生六欲天)等雜居之所,故又稱五趣雜居地(或雜住地)。
  2. (2)離生喜樂地,離欲界後,所生得之。色界初禪天屬此。
  3. (3)定生喜樂地,由定所產生之殊勝之境地。色界第二禪天屬此。
  4. (4)離喜妙樂地,離於前地之,而身得勝樂之境地。色界第三禪天屬此。
  5. (5)捨念清淨地前前地之與前地之,而心達安靜平等(即)、自覺(即)之清淨境地。色界第四禪天屬此。
  6. (6)空無邊處地,離色界之物質性,而證得虛空無邊自在性之境地。無色界第一天屬此。
  7. (7)識無邊處地,得無限闊達性之境地。無色界第二天屬此。
  8. (8)無所有處地,離前二地之動性,沉潛於「一無所有」之寂靜想境地。無色界第三天屬此。
  9. (9)非想非非想處地有想無想俱離,而不偏於有無,達平等安靜之境地。無色界第四天(即有頂天)屬此。

又於四禪天中之未至定中間定四根本定,以及四無色定中之下三無色定(即除非想非非想處定以外者)等九定,雖屬有漏定,但其境地乃為起無漏定之強力依所,故稱無漏九地。〔雜阿含經卷十七大毘婆沙論卷三十一卷一四一俱舍論卷二十八阿毘達磨順正理論卷七十七〕p212"

— 星雲,《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九地".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無漏九地:
指色界四禪天中之未至定中間定四根本定,以及四無色定中之下三無色定(不包括有頂天)等九地。此九地雖皆屬有漏定,但其境地乃為生起無漏定之強力依處,亦為無漏正智之所依,故稱無漏。於小乘,認為欲界無色界有頂天皆無無漏法,此因前者為「散地」之故,後者以微細昧劣之故。又二禪以上之近分定,所以無無漏法,乃因其無厭背自地之法。然大乘有頂天尚有「遊觀無漏」之說,此則異於小乘所說。(參閱「九地」212)p6457

— 星雲,《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無漏九地".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未至定:
梵語 anāgamya-samādhi。又作未到定未到地。於色界四禪定中,即將發得初禪定之前的準備修行之定,稱為未至定。因取其尚未至根本定之義,故稱未至定。色界之四禪定與無色界之四無色定,每一禪定之自體皆稱為根本定,每一根本定之前有準備階段之近分定,故自斷欲界修惑所發之禪定(初禪之根本定),乃至斷無所有處修惑所得之禪定(非想處之根本定),共有八根本定,又由伏滅欲界煩惱而發得近似初禪根本定禪定初禪之近分定),乃至伏滅無所有處煩惱而發得近似非想處根本定禪定非想處之近分定),共有八近分定。然在八根本定八近分定中,唯有初禪之近分定與其他近分定有相異之處,故立別名,特稱為未至定。(參閱「近分定」 4431) p2504

— 星雲,《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未至定".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中間定 中间定(중간정):


出處: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William Edward Soothill and Lewis Hodous
解釋:
An intermediate dhyāna stage between two dhyāna-heavens; also 中間三昧; 中間靜慮.
出處: 丁福保《佛學大辭典》
解釋:


(術語)又名中間三昧中間靜慮中間禪大梵天王所得之禪定也。色界無色界通有八地,每一地各有近分定根本定。其中初禪地之近分定根本定心所相應第二禪以上,七地近分定根本定,則不相應,而至極寂靜。然其中間,唯有心所相應心所不相應禪定,是名中間定,修之者在初禪天頂上為大梵天王,彼常住此禪定俱舍論二十八曰:「初本近分尋伺相應上七定中皆無尋伺,唯中靜慮有伺無尋,故彼勝未及第二,依此義故立中間名。(中略)此定能招大梵處果,多修習者為大梵故。」

— 中間定(중간정) - 佛門網

近分定:
梵語 sāmantaka-samādhi。略稱近分。為「根本定」之對稱。指捨離下地之染污,作艱辛之修功,以得上地之禪定。近分,即指近於根本定之領域。蓋於欲、色、無色等三界之中,色界天有四種禪定,無色界天亦有四種禪定,並稱為四禪八定,即實際共有八種禪定,每一禪定之自體各皆稱為根本定;相對於此,即將進入根本定前的方便加行(入門前之準備階段)之,稱為近分定根本定共有八種,故自色界初禪無色界第四天亦共有八近分定,其中,色界初禪近分定又稱未至定。又凡一切之近分定皆作功用而轉,尚未捨離下地之染污而心懷畏怖,故與捨受相應,而不與等相應。又於無漏三等至之中,八近分定皆攝於淨等至淨定),即不貪著不愛味不捨之禪定,唯初禪近分定不僅攝於淨等至,亦通於無漏等至無漏定)。依據順正理論卷七十八之說,其餘七種近分定由於在自地之時並無厭背之心,故不通於無漏等至;唯有未至定尚鄰近多災多患之界,故於自地之時能起厭背之心,由是遂通於無漏等至。又八種近分定皆已捨離染污之道,故皆無味等至味定)。然另一說謂未至定亦與味等至相應,此因未曾起根本定,故猶貪著此味定。又因各種欲貪係由等心所引起,故初禪近分定相應,其餘之七近分定則均無。〔大毘婆沙論卷一二九卷一四O卷一六四瑜伽師地論卷六十九卷一OO顯揚聖教論卷二俱舍論卷二十八〕p4431

— 星雲,《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近分定".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根本定:
梵語 dhyāna-maula。又作根本禪根本等至八定根本八根本定。略稱根本四靜慮四禪)與四無色定等八者各有根本定近分定二種。身仍在欲界,未生於色界無色界時,以其修行完全斷除下地修惑,其所得之上地,稱為根本定。然欲斷盡修惑以得此定殊非容易,故須先得準備行為(加行)之定,即雖未斷盡修惑,而可藉壓伏,以致得定,即為得根本定前在掙扎之位為近分定。此為根本定之入門。此復有八種,其中,初禪之近分,特稱為未至定。〔大毘婆沙論卷八十雜阿毘曇心論卷七俱舍論光記卷二十八〕(參閱「九地」212)p5208

— 星雲,《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根本定".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四根本定:
色界四禪定中,與未至定中間定等「近分定」相對之四種根本定。又稱四本靜慮四根本靜慮根本四禪。所謂根本定,即遠離各下地之修惑,得初禪乃至非想非非想根本地所攝之定。又上記所說下地,係指向上進階修定時原先所立之處,如由初禪進至二禪時,初禪之階段即相對而稱下地。據天台宗之解釋,無量心背捨勝處一切處神通變化無漏觀等種種諸禪三昧,悉出自此四禪之中,故稱四根本定。〔法界次第初門卷上〕(參閱「四禪」2359) p2256"

—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四根本定". 2016년 1월 30일에 확인

緣有漏 · 緣無漏: 緣滅道隨眠[편집]


틀:P3║何故緣滅自地非餘。緣道
틀:P3║便通同類。以諸地道互相因故。雖
틀:P3類品亦互相因。而類智品不治欲界。故類智
틀:P3道非欲三所緣。法智品既能治無色
틀:P3║應為彼八地所緣。

유루연 · 무루연: 멸제 · 도제를 연으로 하는 수면[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66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9 / 1762 쪽

  어떠한 이유에서 멸제를 연으로 하는 수면(견멸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자지멸제만을 연으로 삼고 다른 지는 연으로 삼지 않으면서, 도제를 연으로 하는 수면(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6지9지에 동일한 종류로 통하는 것인가?
  온갖 ()의 도제는 서로 간에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97)
  [그렇다면 어째서 욕계계세 가지 수면(욕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은 6지(미지정 · 중간정 · 4근본정의 법지품)의 도제만을 소연으로 삼고 9지(미지정 · 중간정 · 4근본정 · 하3무색정의 유지품)의 그것(도제)은 소연으로 삼지 않는 것인가?]
  비록 법지품유지품도 역시 서로 간에 원인이 될지라도 유지품은 욕계를 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품도제욕계의 세 수면(욕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의 소연이 되지 않는 것이다.
  법지품은 이미 색계·무색계(에서 일어나는 욕계에 대한 번뇌)를 능히 대치한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그것(법지품 = 욕계의 그리고 욕계에 대한 번뇌를 끊는 무루지를 증득하게 하는 도제)은 8지의 각 세 수면(상2계의 견도소단의 사견 · 의 · 무명)의 소연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97) 멸제는 제지(諸地) 상호간에 인과가 되지 않지만, 도제6지9지 서로간에 동류인이 되기 때문이다.

6지(六地) = 미지정·중간정·4근본정

도제를 연으로 하는 욕계계사견··무명수면미지정·중간정·4근본정이라고 하는 6지도법지품(道法智品)을 연으로 한다. 즉 미지정도법지욕계()을 대치하고, 중간4근본정도법지상계수혹을 대치하는데(멸·도의 법지품은 수혹도 능히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6지도법지욕계를 관찰하여 일어난 지식법지(法智)라는 점에서 동류이기 때문에 모두 욕계에 계속되는 수면의 연이 되는 것이다.


9지(九地) = 미지·중간·4근본정아래 3무색정

상 2계8지(4정려·4무색정)의 도제를 연으로 하는 세 가지 수면미지·중간·4근본정아래 3무색정이라고 하는 9지도류지품(道類智品)를 연으로 한다. 9지도류지품자지을 대치하는 것과 상지을 대치하는 것의 구별이 있지만 다 같이 상 2계를 관찰하여 일어난 지식유지(類智)라는 점에서 동류이기 때문에 모두 상 2계에 계속되는 8지수면의 연이 되는 것이다.



틀:P3║非此皆能治
틀:P3集法智品非彼對治故。亦非全能治
틀:P3色無色。不能治彼見所斷故。無故。非
틀:P3║彼所緣。即由此因顯遍行惑有緣
틀:P3║地無遮。境互為緣因。非能對治故。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66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59 / 1762 쪽

[890 / 1397] 쪽

  이것(법지품)의 모두가 색계·무색계를 능히 대치하는 것은 아니니, ·법지품은 그것(색계·무색계의 고집멸도 중 ·)을 대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역시 그(법지품) 전부는 색계·무색계를 능히 대치하지 않으니, 그것(색계·무색계)의 견소단을 능히 대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가지 경우에서 처음의 것(색계·무색계의 고집멸도 중 고·집의 대치; 색계·무색계의 견소단·수소단 중 견소단의 대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지품은] 그것(상2계의 세 수면 = 상2계의 사견·의·무명)의 소연이 되지 않는 것이다.98)
  즉 이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변행혹고제·집제를 연으로 하는 것은 온갖 ()에 방해받는 일이 없으니, 대상[境]이 서로의 연(緣)과 인(因)이 되더라도 능히 대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98) 욕계 법지품고법지집법지는 앞에서 설한 것처럼 색계·무색계4제처음의 것· 2제를 능히 대치하지 못하며, 따라서 ·수소단 중의 처음의 것상계견소단을 능히 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지품상2계의 세 수면소연이 되지 않는다는 뜻.

無漏斷과 有漏緣[편집]


틀:P3║何緣
틀:P3禁取見取見無漏斷無漏緣。以
틀:P3隨眠捨離故。若無漏便非過失。如
틀:P3法欲不應捨離。緣怨害事瞋隨眠滅道
틀:P3║非故非境。緣麤動事慢隨眠滅道
틀:P3寂靜故非境。於非淨法執為淨因
틀:P3禁取滅道真淨故不應為戒禁取境。於
틀:P3勝法執為最勝名為見取滅道真勝故亦
틀:P3║不應為見取境。是故等不緣無漏

무루단과 유루연[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8권 227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5권 1063 / 1762 쪽

  어떠한 이유에서 계금취견취견무루단(無漏斷)이면서 무루를 연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99)
  탐수면은 마땅히 사리(捨離)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탐수면이] 무루소연으로 한다면, 그것은 선법욕(善法欲)처럼 과실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100)
  진수면원망과 해코지{{{1}}}怨害]를 소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도제는 원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만수면거칠고 동요함{{{1}}}麤動]함을 소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멸제·도제고요한 것{{{1}}}寂靜]이기 때문에 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101)
  
  
99) ·도제 하의 사견··무명무루도에 의해 끊어지는 것이면서 무루를 소연으로 삼는 것임에 반해·도제 하의 ···견취도제 하의 계금취무루단이지만 무루를 소연으로 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힌다.
100) 만약 탐번뇌무루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열반이나 성도희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탈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탐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버릴 경우 ·도제도 마땅히 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01) 즉 ''이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는 것{{{1}}}高擧]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고요{{{1}}}寂靜]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무루법은 지극히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난 체하는 마음을 낳지 않으니, 이를테면 무루법은 '나는 이러한 법을 획득하였다'고 하는 ''을 능히 대치하기 때문이다.

[891 / 1397] 쪽

  청정하지 않은 법청정함원인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일컬어 계금취라고 하지만, 멸제·도제진실의 청정함이기 때문에 계금취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
  뛰어나지 않은 법가장 뛰어난 법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일컬어 견취라고 하지만, 멸제·도제는 [[진실의 뛰어남]이기 때문에 역시 견취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무루소연(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所緣隨增[편집]


틀:P3║九十
틀:P3║八隨眠中。幾由所緣隨增。幾由相應
틀:P3隨增。頌曰。
틀:P3║ 未斷遍隨眠  於自地一切
틀:P3║ 非遍自部  所緣隨增
틀:P3║ 非無漏上緣  無有違
틀:P3║ 隨於相應法  相應隨增
틀:P3║論曰。遍行隨眠。普於自地五部諸法所緣
틀:P3║增。以能遍緣自地法故。所餘五部非遍隨
틀:P3所緣隨增唯於自部。唯以自部為所緣
틀:P3║故。此據總說。別分別者。六無漏緣九上緣惑
틀:P3║於所緣境隨增義。所以者何。無漏上境
틀:P3║所攝受相違故。謂若有法為此地中
틀:P3攝為己有。可有為此身見地中
틀:P3║所有隨眠所緣隨增理。如衣潤濕埃塵隨住。
틀:P3║非諸無漏上地法為諸下身見攝為己
틀:P3║有故緣彼下惑非所緣隨增。住下地心求
틀:P3上地等。是善法欲非謂隨眠。聖道涅槃及上
틀:P3║地法與能緣彼下惑相違故。彼二亦無所
틀:P3║緣隨增理。如於炎石足不隨住。有說。隨眠
틀:P3║是隨順義。非無漏上境順。諸下隨眠故。雖
틀:P3║是所緣而無隨增理。如風病者服乾澀藥
틀:P3║病者於藥非所隨增。已約所緣隨增
틀:P3║義。

소연수증[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281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68 / 1762 쪽

  98수면 중 몇 가지가 소연으로 말미암아 수증(隨增)하는 것이고, 몇 가지가 상응으로 말미암아 수증하는 것인가?102)
  게송으로 말하겠다.
  
  아직 끊어지지 않은 변행수면
  자지(自地)의 일체의 법을
  비변행의 수면은 자부의 법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수증한다.
  未斷遍隨眠自地一切
  非遍自部 所緣隨增
  
  무루상계 연의 수면은 그렇지 않으니
  섭수되는 일이 없고,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수면은] 상응법에 따라
  상응하기 때문에 수증한다.
  非無漏緣 無有違
  隨於相應法 相應隨增
  
  논하여 말하겠다. 변행의 수면은 널리 자지(自地)의 5부의 제법을 소연으로 삼아 수증하니, 능히 자지의 법을 두루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밖의
  
  
  
102) 이하 98수면의 제문분별 중 세 번째인 소연·상응의 두 가지 수증(隨增)에 관한 분별로, 여기서 '수증'이라 함은 '∼을 따라서 증장한다'는 뜻이다. 즉 소연수증이란 소연의 경계와 능히 그것을 으로 하는 수면이 서로 연이 되어 번뇌증장되는 것이고, 상응수증이란 번뇌와 그것과 상응하는 ·심소가 서로 연이 되어 번뇌증장되는 것을 말한다.

[892 / 1397] 쪽

  5부비변행의 수면은 오로지 자부의 법에 대해서만 소연수증하니, 오로지 자부의 법만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설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분별하면, 여섯 가지 무루연혹(無漏緣惑, 무루를 소연으로 하는 혹)과 아홉 가지 상연혹(上緣惑, 상계 상지의 수면을 소연으로 하는 혹)은 소연의 경계에서 수증하는 일이 없다.103)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루상지의 경계는 섭수되지 않으며, 아울러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104) 이를테면 만약 어떤 법이 이러한 () 중의 유신견이나 아애에 포섭되어 거기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유신견아애의 지 중에 존재하는 수면소연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마치 옷이 축축하면 먼지가 그것에 따라 거기에 머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온갖 무루의 법과 아울러 상지의 법은 하지의 온갖 유신견아애에 포섭되어 거기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연의 경계에서 수증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 무루의 법과 상지의 법)을 연으로 하는 하지소연수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지에 머무는 마음이 상지 등을 희구하는 것은 바로 선법욕(善法欲)으로서 수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열반, 그리고 상지의 법은 능히 그것을 소연으로 하는 하지과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무루와 타계를 연으로 하는 수면)는 소연수증할 리가 없는 것으로, 이는 마치 뜨거운 돌에 발이 따라 머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수면이란 바로 따라 순응한다{{{1}}}隨順]는 뜻으로, 무루상지의 경계는 온갖 하지수면따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것(= 무루와 상지)이 [하지의 수면에] 소연은 될지라도 수증하는 일은 없으니, 마치 풍병(風病)이 있는 자가 땀을 마르게 하는 약{{{1}}}乾澁藥]을 먹을 경우 병자는 그 약으로 인해 어떠한 수증(곧 효능)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소연에 근거하여 수증하는 것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103) 즉 앞서 언급한 6무루연9상연(九上緣)의 은 모두 소연법을 갖지만 소연법이 그 같은 에 따라 염오증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104) 여기서 '섭수'란 어떤 법을 유신견아애가 포섭하여 거기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서로 어긋난다'고 함은 능연의 혹소연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말한다.(후술)

相應隨增[편집]


틀:P3║今次應辯相應隨增。謂隨何隨眠於自
틀:P3相應法相應故於彼隨增。諸說隨增。謂
틀:P3║至未斷故。初頌首標未斷言。有隨眠
틀:P3║不緣無漏不緣上界而彼隨增但於相應
틀:P3║非所緣。有。謂緣上地遍行隨眠

상응수증[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283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0 / 1762 쪽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893 - 902쪽
K.955(27-453), T.1558(29-1)

[893 / 1397] 쪽

  이제 다음으로 마땅히 상응수증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수면도 자신과 상응하는 법에 대해서는 상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응법에서 수증한다.105) 그리고 여기서 설한 '수증한다'고 함은 말하자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앞의 게송 첫머리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이라는 말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수면으로서 무루를 소연으로 삼지도 않고 상계를 소연으로 삼지 않으면서 다만 소연이 아닌 상응법에서만 수증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수증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상지를 소연으로 삼는 온갖 변행의 수면이 그러하다.106)
  
  
  
105)변행이나 비변행, 자계를 연으로 하거나 타계를 연으로 하는 일체의 수면은 그것과 상응하는 ·심소법에 따라 그 힘이 증장된다.
106) 예컨대 초정려변행수면위의 세 지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 다 같이 색계이기 때문에 상계를 소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무루법을 소연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9상연혹소연수증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상지를 경계로 삼기 때문에 상응수증할 뿐이다.

틀:Pt20 자못 파


1. 자못 2. 꽤, 상당히(相當-) 3. 매우, 퍽 4. 몹시, 대단히 5. 비뚤어지다 6. 편파적이다 7. 불공평하다(不公平--) 8. 치우치다 9. 반듯하지 못하다

틀:Pt20 편파 치우쳐 공평(公平)하지 못함

틀:Pt20 파다 자못 많음. 아주 많음

틀:Pt20 편파적 공정(公正)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傾向)이 있는 (것)

틀:Pt20 아유편파 아첨(阿諂)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단어 더보기 (1건)

틀:Pt20 기전파목 백기(白起)와 왕전(王剪)은 진(秦)나라 장수(將帥)요,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은 조(趙)나라 장수(將帥)임

모양자(1건) ”頗” 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한자 모양자
틀:Pt20 과실 이름 파

九十八隨眠의 不善 · 無記[편집]


틀:P3║九十
틀:P3║八隨眠中幾不善無記。頌曰。
틀:P3║ 上二界隨眠  及邊見
틀:P3║ 彼俱無記  此餘皆不善
틀:P3║論曰。色無色界一切隨眠無記性。以染污
틀:P3║法若是不善異熟異熟果上二界無。
틀:P3║他逼惱因彼無故。身邊二見及相應癡
틀:P3║界繫者亦無記性。所以者何。此與等不
틀:P3║相違故。為我樂現在勤脩等故。執
틀:P3邊見能順解脫。故世尊說。於諸外道
틀:P3見趣中此見最勝。謂不有我所亦不有。
틀:P3當不有我所當不有。又此二見自事
틀:P3║故。非欲逼害有情故。若爾貪求天上快
틀:P3║樂及起我慢例亦應然。先軌範師作如
틀:P3║是說。俱生身見無記性。如禽獸等身見現
틀:P3║行。若分別生不善性。餘欲界繫一切隨眠
틀:P3║與上相違皆不善性

98수면의 불선 · 무기[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287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1 / 1762 쪽

  98수면 중의 몇 가지가 불선이고, 몇 가지가 무기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상 2계의 수면과 아울러
  욕계유신견변집견
  이와 구기하는 ()는 무기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불선이다.
  上二界隨眠邊見
  彼俱無記 所餘皆不善
  
  논하여 말하겠다. 색계·무색계의 일체의 수면무기성이니, 염오법(즉 불선이나 유부무기법)으로서 만약 불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 이숙이 있을 것이지만 이숙과상 2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894 / 1397] 쪽

  남을 핍박하거나 뇌란시키는 원인이 거기에는 결정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신견변집견의 두 견과, 아울러 이와 상응하는 (, 즉 무명)로서 욕계에 계속되는 수면도 역시 무기성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은 보시 등과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니, 자아의 당래(미래세) 즐거움을 위해 현재에 보시·지계(持戒) 등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107) 그리고 단견에 집착하는 변집견은 능히 해탈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세존께서 설하기를, "온갖의 외도들의 여러 견해의 갈래{{{1}}}見趣] 중에서 이 같은 견해가 가장 뛰어나니, 이를테면 '나[我]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의 것[我所]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당래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것도 역시 당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108) 또한 이러한 두 견(유신견과 변집견)은 자신의 5취온{{{1}}}自事]에 미혹한 것으로, 다른 유정핍박하거나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선이 아니라 무기]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천상의 쾌락을 하여 구하거나 아만을 일으키는 것도 이 같은 예에 따라 역시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선대 궤범사는 이와 같이 설하고 있다. "[소의신과] 구생(俱生)하는 유신견은 바로 무기성이니, 새나 짐승 등에게도 유신견이 현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분별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면 바로 불선성이다."109)
  
  
107) 자아의 상주에 집착하는 이는 그 같은 자아의 복락과 생천을 향유하기 위하여 보시지계를 닦기 때문이다.
108)중아함경권제54아리타경(阿梨經)」(한글대장경 중아함경3, p. 273)의 6견처(六見處)를 참조할 것.
109) 보광에 의하면 이는 경부(經部)의 선대 궤범사의 설이다. 즉 경량부에서는 살가야견현재 신체와 함께 생겨난 허위의 망집(선천적인 俱生身見)과 사유 분별에 의해 생겨난 허위의 망집(후천적인 分別身見)으로 나누어 전자는 새나 짐승 등에 공통하는 현행의 유신견이지만, 후자는 오로지 사유하는 인간에게만 생겨나는 것으로 불선성이기 때문에 견도소단이다. 그러나 유부에 의하면 유신견은 오로지 분별생 내지 견소단일 뿐이며, 구생신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895 / 1397] 쪽

  그 밖의 욕계에 계속되는 일체의 수면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상위되는 것은 모두 불선성이다.

不善惑中不善根非不善根[편집]


틀:P3║於上所說不善惑中。幾
틀:P3║是不善根。幾非不善根。頌曰。
틀:P3║ 不善根欲界  不善癡
틀:P3║論曰。唯欲界繫一切不善癡不善根
틀:P3║攝。如其次第世尊說為三不善根
틀:P3不善煩惱為不善法立不善根。餘
틀:P3║則不爾。所餘煩惱非不善根。義准已成。故
틀:P3║頌不說。

불선의 번뇌 중 불선근과 비불선근[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297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위에서 설한 불선의 혹() 중에서 몇 가지가 불선근이고, 몇 가지가 불선근이 아닌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불선근욕계
  ·과 불선의 ()이다.
  不善根欲界 不善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욕계에 계속(繫屬)되는 일체의 ()과 ()과 아울러 불선의 치(, 앞서 언급한 유신·변집견과 상응하는 것을 제외한 치)가 불선근에 포섭된다. 세존께서는 이를 그 순서대로 ··세 가지 불선근이라고 설하였는데, 그 본질{{{1}}}]은 오로지 불선의 번뇌이다. 즉 모든 불선법근본{{{1}}}]이 되기 때문에 '불선근'이라고 설정한 것으로, 그 밖의 다른 번뇌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밖의 번뇌불선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이 같은 사실에 준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송에서 설하지 않은 것이다.110)
  
  
110) 이를테면

  1. ·불선의 치
    1. ·5부소단과 통하고,
    2. 6식과 두루 상응하며,
    3. 각기 ·진에·무명수면본질로 하며,
    4. 일체의 추악한 ·어업을 낳으며,
    5. 선근을 끊는 것이지만,
  2. 5견5부와 통하지 않고,
  3. 6식과 상응하지 않으며(전5식과 상응함),
  4. 10전(十纏)과 6번뇌구(六煩惱垢)는 수면성이 아니다.(이는 隨煩惱로서 본론21 참조)

그리고 이 같은 다섯 가지 뜻 중의 뒤의 두 가지가 바로 불선근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권제47(한글대장경119, p. 504)과 권제112(동122, p. 266이하) 참조.

無記惑中是無記根非無記根[편집]


틀:P3║於上所說無記惑中。幾是無記根
틀:P3║幾非無記根。頌曰。
틀:P3║ 無記根  無記愛
틀:P3║ 非餘故  外方四種
틀:P3║ 中愛  
틀:P3║論曰。迦濕彌羅國毘婆沙師無記根
틀:P3║有三種。謂諸無記愛。下至異熟生
틀:P3║亦無記根攝。何緣非無記根二趣轉
틀:P3高轉故。彼師謂二趣相轉動搖故不
틀:P3║應立於所緣高舉相轉。異根法
틀:P3║亦不立。為必應堅住下轉。世間共了
틀:P3║故彼非根

무기의 번뇌 중 무기근과 비무기근[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299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5 / 1762 쪽

  위에서 논설한 무기의 혹 중에서 몇 가지가 무기근이고, 몇 가지가 무기근이 아닌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896 / 1397] 쪽

  무기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기()와 ()와 ()가 그것이며
  無記根有三 無記[[癡][[]慧]]
  
  나머지는 두 갈래잘난 체함에서 생기기 때문에 무기근이 아니다.
  외방의 논사들은 무기근으로 네 종류를 설정하였는데
  ()의 (((()가 바로 그것으로
  세 가지()의 근거로서 모두 ''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非餘故 外方立四種
  
  
  논하여 말하겠다.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의 모든 비바사사(毘婆沙師)는 무기근에도 역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하니, 이를테면 온갖 무기()와 ()와 ()의 세 가지가 바로 그것으로,111) 아래로는 이숙생[의 혜]에 이르기까지 역시 무기근에 포섭된다.
  어떠한 이유에서 ()와 ()은 무기근이 아닌가?
  ''는 두 가지 갈래{{{1}}}]에서 일어나며,112) ''은 잘난 체하는 것{{{1}}}]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그 논사(가습미라국의 비바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는 두 갈래의 행상에서 일어나 그 성질이 동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며, ''은 소연에 대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는 상{{{1}}}高擧相]에서 일어나 뿌리{{{1}}}]의 존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으로 설정
  
  
111)무기근에는 유부무기의 '애'유부무기의 무명유부·무부의 '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 무기의 애상 2계5부를 말하며,
  2. 무기의 무명(즉 )란 욕계유신·변집견상응하는 무명상 2계5부무명을,
  3. 유부무기의 혜욕계유신·변집견상 2계5부염오혜(즉 5견)을,
  4. 무부무기의 혜위의로·공교처·이숙생·변화심구생하는 를 말한다.

그리고 온갖 무기 가운데 이 세 가지만을 ''으로 설정한 것은 제법을 낳는 뛰어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1. 는 바로 번뇌뿌리{{{1}}}]이며,
  2. 무명은 온갖 두루 상응하며,
  3. 는 능히 간택하여 온갖 번뇌를 이끄는 도수(導首)가 되기 때문이다.(『구사론기권제19)

112) 여기서 '두 갈래'란 있을까 없을까,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혹망설임을 말한다.

[897 / 1397] 쪽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반드시 견고하게 머물며, 마땅히 아래로 뻗어 내린다는 것은 세간이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아닌 것이다."113)
  
  
113) 즉 세간일반에서 관찰되는 뿌리{{{1}}}]는 굳건하게 아래로 뻗어 내리지만, ''는 동요를, ''은 잘난 체하여 위로 지향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아니라는 것이다.

四無記根[편집]


틀:P3外方諸師立此有。謂諸無記
틀:P3無記遮善惡故。何緣此四
틀:P3║立無記根。以諸愚夫脩上定者不過依託
틀:P3。此三皆依無明。故立此四
틀:P3║為無記根。

네 가지 무기근[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0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7 / 1762 쪽

  그런데 외방(外方)의 모든 논사들무기근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114) 이를테면 온갖 무기()와 ()과 ()과 ()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본송에서] 무기를 일컬어 '()'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을 막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115)
  어떠한 이유에서 이 네 가지무기근으로 설정한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로서 상계의 정려{{{1}}}上定]을 닦는 모든 이는 ··세 가지에 의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세 가지는 모두 무명의 힘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설정하여 무기근으로 삼은 것이다.
  

114)대비바사론권제156(한글대장경124, p. 155)에 의하면 서방사(西方師), 『구사론기』 (권제19) 등에서는 경부(經部).
115)무기비선비악(非善非惡)이기 때문에 ''이다.

十四無記事[편집]


틀:P3║諸契經中說十四無記事。彼亦是
틀:P3║此無記攝耶。不爾。云何。彼經但約應捨置
틀:P3║問立無記名。謂問記門總有四種。何等為
틀:P3║四。頌曰。
틀:P3║ 應一向分別  反詰捨置記
틀:P3║ 如殊勝  我蘊一異
틀:P3║論曰。且問四者。一應一向記。二應分別記
틀:P3║三應反詰記。四應捨置記。此四如次。如有
틀:P3║問者。問我一異等。記有四者。謂答
틀:P3║四問。若作是問。一切有情皆當不。應一
틀:P3║向記一切有情皆。若作是問。一切
틀:P3║死者皆當不。應分別記有煩惱者
틀:P3║生非餘。若作是問。人為勝劣。應反詰記
틀:P3║為何所方。若言方應記。若言方
틀:P3應記。若作是問。有情
틀:P3║為應捨置記有情無實一異性不成。
틀:P3║如石女兒白黑等性。如何捨置而立名。
틀:P3║以彼問言此不應記故。

14무기[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2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7 / 1762 쪽
  
  여러 계경 중에서는 열네 가지의 무기를 설하고 있는데,116) 그것도 역시 이러한 무기에 포섭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경에서는 다만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1}}}捨置] 할 물음에 근거하여 '무기'라는 명칭을 설정한 것이니, 이를테면 묻고 답하는 논의{{{1}}}問記論]에는


116)중아함경권제60전유경(箭喩經)」(대정장1, p. 804), 혹은 『잡아함경권제32 제905경·권제34 제965경 등에 이른바 14무기가 설해지고 있다. 즉

  1. 세간은 영원[常]한가,
  2. 영원하지 않은가,
  3.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가,
  4.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5. 세간은 끝[邊]이 있는가,
  6. 없는가,
  7. 있고 없는가,
  8.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9. 여래의 사후는 존재하는가,
  10. 존재하지 않는가,
  11.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12.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13. 신체[身]와 영혼[命]이 동일한가,
  14. 다른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석존은 침묵하여 언표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기(avyakta) 혹은 사치기(捨置記)라고 한다.(후술)

[898 / 1397] 쪽

  모두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응일향(應一向분별(分別
  반힐(反詰사치(捨置)의 언표{{{1}}}]이니
  이를테면 죽는가, 태어나는가, 수승한가,
  아(我)와 온은 동일한가 다른가 등에 대한 언표이다.
  應一向分別 反詰捨置記
  如殊勝 我蘊一異
  
  논하여 말하겠다. 바야흐로 묻고 답하는 논의의 네 가지란, 첫째는 응일향기(應一向記)이며, 둘째는 응분별기(應分別記)이며, 셋째는 응반힐기(應反詰記)이며, 넷째는 응사치기(應捨置記)이다. 즉 이러한 네 가지는 그 순서대로 어떤 문자(問者)가 '죽는가', '태어나는가', '수승한가', '아(我)와 온은 동일한가 다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한 것으로, 언표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함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물음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어떤 이가 '일체의 유정은 모두 마땅히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으면, '일체의 유정은 모두 결정코 마땅히 죽을 것이다'라고 마땅히[應] 한결같이[一向] 언표[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일체의 죽은 이는 모두 당래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번뇌가 있는 자는 마땅히 다시 태어나겠지만 번뇌가 없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마땅히 분별하여 언표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사람은 수승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저열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어떠한 처소에 비해 그렇다는 것인가? 만약 ()에 비해 그렇다고 말한다면 사람저열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하처(下處, 즉 악취)에 비해 그렇다고 말한다면 사람수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마땅히 반문[反詰]하여 언표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온은 유정과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다르다고 해야
  
[899 / 1397] 쪽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언표|마땅히 그냥 내버려두는 것[捨置]으로 언표]]해야 할 것이다. 즉 유정(pudgala, 의 다른 이름)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과] 동일하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1}}}石女]의 아들이 희다거나 검다는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117)

  어떻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서도 '언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물음에 대해 '이는 마땅히 언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7) 제온(諸蘊)과 자아(補特伽羅, pudgala)가 동일한가 다른가에 대한 사치기(捨置記)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30파아품(破我品)」(p.1366)에서 상론한다.

第二問: 應分別記인가 應一向記인가[편집]


틀:P3║有作是說。彼
틀:P3第二問應一向記非一切當生。然問者
틀:P3║言一切死者皆當生不。理應分別記彼所
틀:P3║問。總答不成。雖令總知未解故。

두 번째 물음: 응분별기인가 응일향기인가[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4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그런데 어떤 이는 이와 같은 설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마땅히 '일체의 모든 이가 당래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언표해야 할 것이다."118)
  그렇지만 문자(問者)는 '죽은 이는 모두 당래 다시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치상으로 마땅히 그가 물은 바에 대해 분별하여 언표해야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대답[總答]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전체적으로 알게 하였을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18) 제2 분별기도 역시 일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죽은 자는 모두 재생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죽은 자가 모두 재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결같이 대답해야 한다. 왜냐 하면 죽은 이 중에는 재생하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이다. 칭우에 의하면 여기서 어떤 이는 대덕(bhadanta) 라마(羅摩, Rama)이다.


틀:Pt20 인할 잉

1. 인하다(因--: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2. 그대로 따르다 3. 기대다 4. 따르다, 좇다 5. 거듭하다 6. 슬퍼하다 7. 거듭 8. 자주, 누차 9. 이에 10. 오히려 11. 슬퍼하는 모양 12. 칠대손(七代孫)

틀:Pt20 후잉 ☞ 후손(後孫)

틀:Pt20 잉손 곤손(昆孫)의 아들. 곧 칠대손(七代孫)

틀:Pt20 잉위지 계속(繼續)하는 일. 그전대로 하는 일

틀:Pt20 잉구관 전대로 두고 고치지 아니함, 또는 전례(前例)대로 함 단어 더보기 (2건)

틀:Pt20 임풍량부절산월효잉명 수풀의 바람은 서늘함이 끊이질 않고, 산의 달은 새벽에 더욱 밝음

틀:Pt20 운잉 운손(雲孫)과 잉손(仍孫)이라는 뜻으로,  썩 먼 대(代)의 손자(孫子)를 이르는 말

모양자(3건) ”仍” 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한자 모양자

틀:Pt20 새 풀싹 잉 틀:Pt20 옥 그릇 잉 틀:Pt20 음역자 잇

第三問: 應反詰記인가 應一向記인가[편집]


틀:P3║又作
틀:P3║是說。彼第三問應一向記。人亦勝亦劣。
틀:P3所待異故果因。然彼問者一向為問。
틀:P3║非一向記故應成分別記。但此應詰問
틀:P3║所方故此名為應反詰記。又作是說。彼第

세 번째 물음: 응반힐기인가 응일향기인가[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6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또한 [그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마땅히 '사람은 역시 또한 수승하기도 하고 역시 또한 저열하기도 하니, 마치 ()이 결과도 되고 원인도 되는 것처럼 상대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고 한결같이 언표해야 할 것이다."119)
  그렇지만 그것을 물은 이는 한결같이 물었으나 [다시 말해 두 가지 사실 중 어느 일단을 물었으나] 한결같이 언표할 성질의 물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

119) 역시 앞의 대덕 라마의 이설. 즉 12연기에서 ''은 앞의 ''에 대해서는 결과이지만, 뒤의 명색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상대에 따라 수승하기도 하고 저열하기도 하므로 일향기로 대답하여야 한다는 뜻.

[900 / 1397] 쪽

  땅히 분별하여 언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는 마땅히 묻는 이의 뜻이 어느 처소에 비해 그러하다는 것인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응반힐기'라고 한 것이다.

第四問: 云何名記[편집]


틀:P3║又作是說。彼
틀:P3四問既全不記有情若異若一。云何
틀:P3║名。然彼所問理應捨置。記言應捨置。如
틀:P3║何不名

네 번째 물음: 언표라고 할 수 있는가[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7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또한 [그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네 번째 물음의 경우에도 '온과 유정이 혹은 다르다거나 혹은 동일하다'고 이미 완전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언표한다[記]'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그가 물은 바는 이치상 마땅히 내버려두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기에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언표하여 말한 것이니, 어찌 '언표'라고 일컫지 않을 것인가?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비바사사의 설[편집]


틀:P3║對法諸師作如是說。一向記者。
틀:P3║若有問言世尊是如來應正等覺耶。所說法
틀:P3║要是善說耶。諸弟子眾行妙行耶。色乃至識
틀:P3║皆無常耶。苦乃至道善施設耶。應一向記契
틀:P3║實義故。分別記者。若有直心請言。願尊為
틀:P3║我說法。應為分別。法有眾多。謂去來今。欲
틀:P3║說何者。若言為我說過去法。應復分別。
틀:P3║過去法中亦有眾多色乃至識。若請說色。
틀:P3║應分別言。色中有三。善惡無記。若請說善
틀:P3║應分別言。善中有七。謂離殺生廣說乃至離
틀:P3║雜穢語。若彼復請說離殺生。應分別言。此
틀:P3║有三種。謂無貪瞋癡三善根所發。若彼請
틀:P3║說無貪發者。應分別言。此復有二。謂表無
틀:P3║表。欲說何者。反詰記者。若有諂心請言願
틀:P3║尊為我說法。應反詰彼。法有眾多欲說
틀:P3║何者。不應分別。乃至令彼默然而住。或
틀:P3║令自記無便求非。豈不二中都無有問
틀:P3║唯有請說亦無有記唯反詰言欲說何
틀:P3║者。如何此二成問記耶。如有請言為我說
틀:P3║道。豈非問道。即由反詰記彼所問。豈非
틀:P3║記道。若爾應俱是反詰記。不爾。問意直
틀:P3║諂有殊。記有分別無分別故。捨置記者。若
틀:P3║有問言。世為有邊為無邊等。此應捨置不
틀:P3║應為說。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비바사사의 설[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8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즉 대법(對法)의 모든 논사들은 이와 같이 설하고 있다.120) 일향기(一向記)란 만약 어떤 이가 "세존은 바로 여래이신가? 마땅히 정등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가 설한 법은 요컨대 바로 선설(善說)인가? 모든 제자 ()의 행은 묘행(妙行)인가? 내지 은 모두 무상인가? () 내지 ()는 좋은 시설(施設)인가?"고 물으면, 마땅히 한결같이 그렇다고 언표하는 것을 말하니, 진실한 뜻과 계합하기 때문이다.

  분별기란, 만약 어떤 이에게 정직한 마음{{{1}}}直心, 진실로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원하건대 존자께서는 나를 위해 을 설하소서"라고 청하여 말하면, 마땅히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과거법미래법현재의 법이 그것으로, 그 중의 무엇을 설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고 분별해야 한다. 만약 "나를 위해 과거의 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말하면, 마땅히 "과거법에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내지 이 바로 그것이다"고 다시 분별해야 한다. 만약 에 대해 설해 주기를 청하면 마땅히 " 중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무기가 바로 그것이다"고 다시 분별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에 대해 설해 주기를 청하면, 마땅히 "에는일곱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살생을 떠나는 것과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잡예어를 떠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고 분별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그가 다시 살생을 떠나는 것에 대해 설해 주기를 청하면, 마땅히 "여기에
  
  
  
120) 『집이문족론』 권제8(한글대장경115, p. 179-181); 『대비바사론』 권제15(한글대장경118, p. 341-345) 참조.

[901 / 1397] 쪽

  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무탐·무진·무치3선근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고 분별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그가 무탐에서 일어난 이(離) 살생에 대해 설해 주기를 청하면, 마땅히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표업무표업이 그것으로, 무엇을 설해 주기를 원하는가"고 분별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반힐기란, 만약 어떤 이에게 아첨하는 마음{{{1}}}諂心]이 있어 "원하건대 존자께서는 나를 위해 을 설하소서"라고 청하여 말하면,121) 마땅히 그에게 반문하여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설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고 힐난하여, 더 이상 마땅히 분별하지 않고서 그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든지 혹은 스스로 알게 하여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분별기반힐기)에는 도무지 법에 대한 물음은 없고 오로지 그것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것만 있으며, 또한 역시 대답{{{1}}}]은 없고 오로지 '무엇을 설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반문의 힐난만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묻고 답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마치 어떤 이가 "나를 위해 도를 설하여 주소서"라고 청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어찌 도를 묻는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즉 반문하여 힐난하는 것으로써 그가 물은 바에 답한 것이니, 어찌 도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 반힐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물은 이의 마음에 정직함아첨함의 차이가 있으며, 대답에도 분별함분별하지 않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치기란, 만약 어떤 이가 "세간은 그 끝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따위에 대해 물을 경우, 이에 대해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 것으로, 그를 위해 아무것도 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이상 유부 아비달마논사四問記說)
  
  
121) 여기서 '아첨하는 마음'이란 뭔가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논의를 시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법을 청문하는 것과 같은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大眾部契經中言問記有四[편집]


틀:P3║今依契經辯問記相。如大眾部契
틀:P3║經中言。苾芻當知。問記有四。何等為四。謂
틀:P3║或有問應一向記。乃至有問但應捨置。云
틀:P3║何有問應一向記。謂問諸行皆無常耶。此
틀:P3║問名為應一向記。云何有問應分別記。謂
틀:P3║若有問諸有故思造作業已為受何果。
틀:P3║此問名為應分別記。云何有問應反詰記。
틀:P3║謂若有問士夫想與我為一為異耶。應反
틀:P3║詰言。汝依何我作如是問。若言依麤我。
틀:P3║應記與想異。此問名為應反詰記。云何有
틀:P3║問但應捨置。謂若有問。世為常無常亦常
틀:P3║亦無常非常非無常。世為有邊無邊亦有邊
틀:P3║亦無邊非有邊非無邊。如來死後為有非有
틀:P3║亦有亦非有非有非非有。為命者即身。為
틀:P3║命者異身。此問名為但應捨置。
틀:P3║說一切有部俱舍論卷第十九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대중부의 설[편집]

아비달마순정리론 제49권 2308 / 3087 쪽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1074 / 1762 쪽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경에 근거하여 묻고 답하는 논의{{{1}}}問記論]의 특징을
  
[902 / 1397] 쪽

  분별해 보면, 예컨대 대중부(大衆部)의 계경에서는 이같이 말하고 있다.
  "필추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니, 묻고 답하는 논의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를테면 혹 어떤 이가 물으면 마땅히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이가 물으면 다만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 것{{{1}}}應置]이다.
  무엇을 일컬어 어떤 물음에 대해 마땅히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1}}}應一向記]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제행(諸行)은 다 무상한가?'라고 물을 경우, 이 같은 물음을 일컬어 '마땅히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컬어 어떤 물음에 대해 '마땅히 분별하여 대답해야 하는 것{{{1}}}應分別記]'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만약 고의적 의사{{{1}}}故思]로써 을 조작하고 나면 어떠한 과보를 받게 되는가'하고 물을 경우, 이 같은 물음을 일컬어 '마땅히 분별하여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컬어 어떤 물음에 대해 '마땅히 반문 힐난하여 대답해야 하는 것{{{1}}}應反詰記]'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사부(士夫)라는 명상(名想)과 ()를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물을 경우, '그대는 어떤 에 근거하여 이같이 묻는 것인가? 만약 거친 아{{{1}}}麤我, 5온假我를 말함]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라면 마땅히 명상과 다르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마땅히 힐난하여 말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물음을 일컬어 '마땅히 반문 힐난하여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컬어 어떤 물음에 대해 다만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應捨置]']]이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만약 세간항상{{{1}}}]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무상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역시 항상하고 역시 무상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세간끝이 있다{{{1}}}有邊]고 해야 할 것인가,

아비달마구사론 > 아비달마구사론 제 19 권 > 5.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① > 903 - 912쪽
K.955(27-453), T.1558(29-1)

[903 / 1397] 쪽

  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역시 끝이 있고 역시 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인가? 여래사후(死後)에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역시 존재하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인가? 영혼{{{1}}}命者, jīva]이 바로 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영혼과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일컬어 다만 '마땅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