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Hun9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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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사에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는 SPAM의 보금자리로 되는 가능성이 크는데 권장하는 자제해주세요.----효리♪(H.L.LEE) 2006년 12월 11일 (화) 17:18 (KST)[답변]

SPAM을 권장하다니요-_-;;;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효리님이 말씀하시는 공식 사이트만 게재해야한다는 주장은 위키백과의 공식 지침이 아닙니다. 관리자이신 ChongDae께서 공식 정책도, 지침도 아님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식홈페이지에서 대학신문이나 총동창회의 외부링크가 있습니다. 유용한 외부링크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영문 위키에도 대학기사에서 비공식 홈페이지의 게재가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Hun99 2006년 12월 11일 (화) 17:22 (KST)[답변]

모두 게재하면 100개는 쉽게 넘을 듯. 모두 다 게재할 것입니까???? 총동창회는 서울대학교의 인물목록 에 있습니다.----효리♪(H.L.LEE) 2006년 12월 11일 (화) 17:32 (KST)[답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Hun99님께서는 서울대 홈페이지 메인 좌측 사이드바의 아랫부분에 있는 Quick Link에 나열되어 있는 사이트만 다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실제로 100개 달 사람 있나요? -- 파란로봇군 2006년 12월 11일 (화) 17:43 (KST)[답변]

토론 제출 이후 계정을 작성하고 찬반투표하는 것은 공정한 토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찬반자격은 없을 것입니다.(관리자 선거도 마찬가지) (의견은 문제없습니다.)----효리♪(H.L.LEE) 2006년 12월 12일 (화) 10:31 (KST)[답변]

'찬반자격이 없다'와 '찬반자격이 없어야 한다'는 다릅니다. 찬반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찬반자격이 없는 상태로 만드십시오. 더구나, 누누히 설명했지만 영문 위키피디아의 삭제 토론의 경우 신규 유저의 입장표명(keep/detele/etc...)이 계산에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Hun99 2006년 12월 12일 (화) 10:34 (KST)[답변]

죄송합니다만 표지에도 표지 디자이너 또는 해당 책의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 파란로봇군 2006년 12월 14일 (금) 22:39 (KST)[답변]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따르면, 백과사전을 만드는 목적이면 저작권법 제25조의 요건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혹시 '교육'을 '백과사전'으로 크게 해석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 파란로봇군 2006년 12월 14일 (금) 22:54 (KST)[답변]
문광부의 견해도 그러하지만,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로도 보아도,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 이미지는 현암사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된 바 저작권 침해의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Hun99 2006년 12월 14일 (금) 23:00 (KST)[답변]
저작권법 25조는 GFDL과 충돌합니다. 위키백과는 단순히 교육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느 목적으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상업적으로도요. --Klutzy 2006년 12월 14일 (금) 23:04 (KST)[답변]
그런 장벽이 있었군요-_-;;; GFDL의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해 일단 그림은 지웁니다. 현암사인터넷은 영리목적 이용 금지를 내세우고 있으니... 어쩔 수 없겠네요. 헌데, 한국 위키백과의 이미지 수가 다른 언어 사이트에 비하여 현저히 적던데, 저작권 관리의 운영이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Hun99 2006년 12월 14일 (금) 23:21 (KST)[답변]
GFDL을 상세히 읽어보았는데, GFDL을 주지 않는 형태로 게재한다면 한국법률을 준수하는 범주에서 이용가능하지 않나요? 영문 위키피디아에 게재된 소피의 세계 책 표지 설명에도 "미국법에 근거한 공정 이용으로서 해상도 낮은 책표지는 영문 위키피아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그 밖의 이용은 저작권적 위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GFDL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법률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un99 2006년 12월 14일 (금) 23:34 (KST)[답변]
맞는 말씀입니다만, 먼저 한국어 위키백과 구성원 사이에서 공감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인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통과된 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인 인용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정안영민/로고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용(혹은 공정사용)에 대한 이전 토론을 읽어보시는 것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건너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안영민 2006년 12월 15일 (금) 00:27 (KST)[답변]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해가 갑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최소한 한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 범위(사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도 무척이나 좁습니다) 내에서라도 사용자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국 위키백과의 무궁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현행법상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벗어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Hun99 2006년 12월 15일 (금) 01:10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어판 소피의 세계의 표지의 저작권은 현암사에 있으며 무단복제는 허용하지 않다 합니다.----효리♪(H.L.LEE) 2006년 12월 15일 (금) 09:19 (KST)[답변]
한국 저작권법 제25조 상은 미국의 공정 사용의 법리를 일정 수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저작권법 개설》(김기채 著)참조 Hun99 2006년 12월 15일 (금) 11:44 (KST)[답변]
문제는 저작권법 25조가 '공정 사용'으로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 파란로봇군 2006년 12월 15일 (토) 16:56 (KST)[답변]
100%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죠. 일단 저작권법 25조가 미국의 fair use보다는 범위가 좁은 편이지만, 그래도 공정이용의 법리가 일정 수용되었다는데는 학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범의 내용은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를 비롯한 저작권법 25조에 관한 판결 또는 한국에 나온 저작권법 도서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글에서의 논점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 GFDL을 둘러싼 문제이죠... 공정이용이 된다고 하여도 운영진이 안된다고 하시니 그렇게 되는거죠. Hun99 2006년 12월 15일 (토) 20:07 (KST)[답변]
한말씀을 더 드리면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은, 주식회사가 자신의 검색 사이트에 사진 작가의 작품을 썸네일의 형태로 (4cm*3cm) 올린 사안이었습니다. 작가가 고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죠. 더군다나, 이곳 위키백과는 영리 사이트(피고)와 달리, 비영리의 사이트입니다. 영리 사이트에서도 허용되는 것을 이곳에서 안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Hun99 2006년 12월 15일 (토) 20:27 (KST)[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Puzzlet Chung이라고 합니다.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우선 이곳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점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위키백과의 내용은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도록 GFDL을 따르고 있습니다. GFDL에 따라 배포되는 컨텐츠는 영리 목적으로든 비영리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물론 Hun99 씨의 말씀대로 그림 파일에 대해서는 다른 라이선스를 주고 텍스트만 GFDL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위키백과처럼요. 하지만 위키백과는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한국 위키백과’가 아니라 한국어 위키백과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한국계 일본인·한국계 중국인 등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계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 비하면 소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따라서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문서의 관점 등이 대한민국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문 위키백과로 돌아가서, 영문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련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위키백과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법률적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사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느냐에 관련없이 이를 위키백과 안에서 인정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위키백과 내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관리자들 사이에, 그리고 사용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공정 사용 자료을 더이상 받지 않도록 막기로 했다가 며칠(어쩌면 몇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를 번복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갈등이 많습니다.

다른 위키백과의 경우 공정 사용을 허용하는 곳이 많지만 포르투갈어 위키백과의 경우 오히려 내부적으로 파일 업로드를 막고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자료만을 쓰는 정책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가장 최근인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에서는 투표까지 벌어지도 했습니다.

저는 공정 사용이 가져오는 혜택은 인정하지만 그 도입에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 위키백과에 있는 미디어 자료 역시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영문 위키백과의 경우 자료를 올릴 때 어디에 쓰였으므로 공정 사용에 합치한다는 설명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자료를 올릴 때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정책을 도입해도 제대로 지켜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 공정 사용에 벗어나는지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자유 라이선스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더 쉽다.
  • 현재 미디어 자료에 대한 관리는 다른 문서에 대한 관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며 관심이 적다.
  • 만에 하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맡을 사람을 찾기 힘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Puzzlet Chung 2006년 12월 15일 (토) 21:23 (KST)[답변]

Puzzlet Chung님의 견해를 잘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 저작권법 제25조 상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을 허용하는 것"이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 GFDL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영리적 이용의 가능 여부"인데, 위키백과의 99%에 가까운 유저들은 문서와 미디어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고 자료를 사용합니다. 1%도 되지 않는 영리적 이용의 사용자 때문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을 불허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료의 혜택을 빼앗으므로 위키백과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의 불허로 인하여,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언어의 위키피디아에 비하여 미디어 자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3의 물결이 열린 시대 미디어가 정보에서 가치와 위력을 생각했을 때, 미디어 자료 없는 단순 텍스트만의 배열은 한국어 위키백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또한 위키백과의 발전과 상반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인용은 국제 기준에 미달된다는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가능한 범위가 좁은 편이며 사용자들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키백과는 국제 기준에 미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25조의 이용조차 불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하여 위키백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공정한 인용을 불허한다면, 사용자들이 올릴 수 있는 극소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영리이용의 허용을 담은 저작권 자료들만 올려야 하는데, 한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에게는 그러한 자료들이 수중에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자료의 기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키백과의 발전과 상치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관련 판례가 한국에서는 아직 집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나온 판례(영리 포털 업체가 사진가의 작품을 검색사이트에 섬네일 형태로 올린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본 사례는 심지어 영리 회사였습니다. )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상이 지시하는 제요건을 구비하고 비영리의 목적을 담보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는 사실상 없기에 공정 이용의 기준의 모호함을 크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 지금처럼 성실하신 관리자분들이 계신 이상, 현행법규와 판례에 부합하게 저작권법 준수의 노력을 위키백과에서 충분히 수행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은 위키백과가 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일정한 관리노력이 있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정도의 규모의 사이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열심히 성실히 보수없이 일하시는 관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 Hun99 2006년 12월 15일 (토) 22:39 (KST)[답변]
그림의 경우는 인용이 아니고 복제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으세요.----효리♪(H.L.LEE) 2006년 12월 17일 (일) 09:01 (KST)[답변]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저작권법 25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웬 이상한 소립니까 -_-;;;;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림자료를 25조로 설시하고 있는데 정말 딴지를 위한 딴지시네요...이상한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Hun99 2006년 12월 17일 (일) 11:03 (KST)[답변]

사소한 질문[편집]

안녕하세요? 토론 등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을 전공하시거나 깊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법에 관해 잘 아시는 것 같아 질문가 합니다. 위키백과에 법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잇는 사람이 절실하였는데, 매우 환영합니다. ; ) -- Allen 2006년 12월 15일 (토) 23:29 (KST)[답변]

예, 법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방학 덕분에 최근 여유가 생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여러 일들이 많아 시간이 빡빡할 것 같네요.ㅠㅠ Allen님처럼 저도 역사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 Hun99 2006년 12월 16일 (토) 00:22 (KST)[답변]
그렇군요,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계시는건가요? 그러고보니, 만약 서울대학교 학생이시라면, 이곳 위키백과의 뷰로크렛이자 관리자이신 Puzzlet Chung님도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세요. -- Allen 2006년 12월 16일 (일) 18:46 (KST)[답변]
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위키피디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학교사람들은 꽤 되는 것 같은데 활동하는 사람들은 막상 적어 아쉽네요. 뭐, 저도 이번달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서도... 한국어 위키백과가 다른 언어에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Allen님도 즐거운 주말되시구요:) Hun99 2006년 12월 16일 (일) 19:00 (KST)[답변]

"간증자" 관련[편집]

지적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다 고쳤습니다. 사실 몇 줄만 쓰고 다음 번에 작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제가 봐도 고치기 전 글이 좀 조잡해보였던 점 인정합니다. 다음 번에 완성한 후에 올리는 방식으로 쓸까 합니다.

그리고 George Muller 나 John Wesley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독실한 기독교인을 주제로 할 때에는 그 분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람시나 비트겐시타인에 대해 쓴 문서에 대해 "난 동의안해"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삭제하라고 하지는 않지요. 물론 Hun99님 백과사전식 문서를 강조하신 것이 전반적 주제보다는 글쓰기 형식에 더 중점을 두셨다고 보고 있기에 저도 오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Jh1334 2006년 12월 28일 (목) 09:32 (KST)[답변]

영문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시는 유저이신 것 같은데, [[1]]와[[2]]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un99 2006년 12월 28일 (목) 11:36 (KST)[답변]

아 죄송합니다. References섹션을 넣으려 했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몰라서요. 링크는 2004년 미국 정부에서한 조사같습니다. =)Howlongcanyourusernamebe 2006년 12월 29일 (금) 09:47 (KST)[답변]

죄송하다니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__) 덕분에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Hun99 2006년 12월 29일 (금) 09:5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