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Gur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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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검색해 보니까 다른 곳에 올라와있는 글과 일치하더군요. 해당 글을 직접 쓰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영민 2007년 2월 1일 (목) 00:46 (KST)[답변]

혹시 네이버 오픈사전의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일본쪽 자료를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ID가 guritz로 제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것과 위키백과 일본어판의 '왕공족' 항목을 참고하였습니다. --북극웅(Polaris Ursa) 2007년 2월 1일 (목) 00:55 (KST)[답변]
그 일본쪽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 혹은 GFDL에 준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면 번역된 글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ChongDae 2007년 2월 2일 (금) 09:35 (KST)[답변]
일단 네이버 오픈사전의 내용은 나카야마문고 왕공족 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위키백과의 왕공족 항목은 그것과 일본어판 위키백과의 왕공족 항목을 번역한 것을 참고로 하여 나름대로 제구성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문제의 여지를 띠고 있는지는 저로썬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군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혹, 일본어가 가능하시다면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고 비교하여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웅 2007년 2월 3일 (토) 02:39 (KST)[답변]

제주 방언 문서에 많은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편집]

제주 방언 문서에 많은 기여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주말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루스 2007년 2월 1일 (금) 21:50 (KST)[답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니 저야말로 황공합니다. ^^ 전공이 어학쪽인데요 제주도에 몇년간 살게되면서 방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자라게나마 알고 있는 제주방언은 그 때 배운 것이구요..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보니 어색하거나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루스님은 제주도분이신가보군요. 사실 주위에 제주도방언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만, 종종 궁금한 것 있게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북극웅(Polaris Ursa) 2007년 2월 1일 (금) 22:11 (KST)[답변]
네, 물론이죠. 이렇게 뵈서 반갑수다^^. 저는 제주도에 삽니다. 물론 제가 제주 방언 화자인데, 아직 님과 마찬가지로 제주말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제 말을 받아줘서 고맙수다^^. 그럼 다음에 또... --루스 2007년 2월 1일 (금) 22:18 (KST)[답변]
^^ 네~ 알겠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말씀을 걸어주셔서 감사한 걸요~ 게민 또 놀러옵서양~--북극웅(Polaris Ursa) 2007년 2월 1일 (금) 22:25 (KST)[답변]

일본어 번역의 주의점[편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왕가왕공족 문서를 번역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본어 문서에는 일본인 저자의 입장이 담긴 용어와 서술이 많기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서를 번역하시면서 그 서술이 그대로 따라와서 한국어판 위키백과 문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5월 3일 새 일본국헌법 시행으로 그 신분을 잃었다.

위 내용은 현재 이왕가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왕공족으로서 가지는 신분은 원래의 신분보다 격하된 것이므로, 신분을 잃었다는 서술이 잘못 되었습니다.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서술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해 일본제국 정부(또는 천황가)에서는 대한제국 황실에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을 할당하였으며,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5월 3일 새 일본국헌법 시행으로 왕공족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부연하면, 위쪽의 서술에서는 일본 황실 > 왕공족 > 대한제국 황실 순서로 격이 낮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서술이기 때문에, 아래쪽과 같은 서술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함의합니다. 대한제국 황실 = 일본 황실 > 왕공족.

왕공족 문서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새롭게 규정한 용어이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위 인용을 보면, 역시 행위의 주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이후 일본제국 정부(또는 천황가)에서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임의로 규정한 용어이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문서에 '정의', '특권 및 의무' 문단이 있는데요, 해당 문단의 제목과 내용에도 역시 행위의 주체가 없으며, '특권'이라는 용어는 일본 황실 측에서 보았을 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권 중에서는 권리라기보다 일본 황실의 신하 대접을 받게 해 준다는, 신하로서의 행동을 규정한 것이 있어서 '특권'이라는 용어는 '일본 황실에서 규정한 왕공족의 권리'라는 용어로 풀어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현(천황 알현)의 특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황실의 입장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입장에서는 특권이 아니라 '굴욕'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조약의 일부이다.' 같은 식으로 인용문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백과사전 본문으로 기술하는 것은 중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해당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도 남기겠습니다. --Alphanis (토론) 2010년 12월 28일 (화) 11:17 (KST)[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불분명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특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한 몇가지 있어 아래에 적습니다.
1.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5월 3일 새 일본국헌법 시행으로 그 신분을 잃었다.

첫째로 위의 서술 내용에서 대한제국황실이 일본황실과 왕공족 신분보다 낮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볼만한 요소가 어느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
둘째로 '신분을 잃었다->신분을 벗어났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제가 번역에 사용한 '신분을 잃다'라는 표현이 마치 왕공족이라는 신분이 잃기 아까운 좋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나마 중립적인 단어이라고 생각되어 딱히 고치지 않았던 것이지만,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수정안으로 제시하신 '벗어났다'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감각으론 '잃다'보다도 적극적으로 왕공족이라는 신분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가 강하게 이입된 표현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탄압받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기를 강요받는 속성의 신분(예컨대 죄수, 노예)이라면 몰라도, 표면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의전상의 예우 등의 특혜를 보장받았던 신분인 왕공족에 대해서, 그 신분에서 '벗어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표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처우를 당하여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짐작'과 '추측'은 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이라고까지 끌어올릴 만큼의 전거는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
최종적으로 제안하신 수정안에 제 생각을 반영해 다시 수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제국 정부는 구 대한제국의 황족에 대하여 일본 황족에 준하는 왕공족의 신분을 부여하였다. 한편 왕공족 신분의 법률적 근거는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이 시행되면서 소멸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합방 이후 일본제국 정부의 후속조치로서 구 대한제국 황족에게 부여된 신분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북극곰 (토론) 2010년 12월 31일 (금) 00:03 (KST)[답변]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첫째로 언급하신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한 전제를 포함한 요소는 말씀하신 '잃다'의 어감과 더불어 앞에 쓰인 어구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나'가 호응한 결과로 발생한 문장 전체의 뉘앙스입니다. 각각의 어구만으로는 주체와 객체 사이, 각 객체 사이의 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문장이 시간과 사건에 따른 신분의 상승이나 격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는 부분에서 이전보다 신분이 상승했다는 뉘앙스를, '잃었다'는 부분에서 신분이 격하되었다는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제안하신 문장에서 해당 표현이 없으며 저는 북극곰 님께서 제안하신 문장이 이전 문장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더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 '잃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북극곰 님과 같은 생각으로 수정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다'가 부적절하다는 북극곰 님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낱말을 제안한 것은 대한제국 황족의 감정을 추측하여 대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황실(황족)은 대한제국이라는 독립된 한 나라의 황실 신분이었으나 왕공족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제국 황실에 준하는 신분으로 격하됩니다. 대한제국 황족에서 왕공족으로의 변화가 격하라는 것에는 북극곰 님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하된 신분이 무효화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신분의 변화는 '잃다'가 아닌 '벗어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분의 높낮이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서술인 (위에서 쓰신) '법률적 근거의 소멸'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다시 수정하신 문장에서 '부여하다'보다는 이전의 '규정하다'를 쓰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접속사, 맞춤법 등 세세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안합니다.

한일 합방 조약 이후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일본 황족에 준하는 왕공족으로 규정하였다. 이 왕공족 신분의 법률적 근거는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이 시행되면서 소멸했다.

왕공족(王公族)은 한일 합방 조약 이후 일본제국 정부에서 대한제국 황족에 대해 규정한 신분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한일합방조약은 '~늑약'으로 기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건대 그렇고, 현대에 양국에서 해당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lphanis (토론) 2011년 1월 7일 (금) 07: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