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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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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司法權-獨立) 또는 사법의 독립사법이 다른 정부 기관과 여론 등에 대해 독립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법관이 행정권을 비롯하여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또 사법부 내의 상부로부터의 지휘·명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사상에 유래하며[1] 권력 분립의 개념에 중요하다.

수많은 국가들이 법관을 선정하거나 공평한 선택을 위한 각기 다른 수단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 개념을 다룬다. 한 가지 방법은 법관에 종신직이나 긴 재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사법 분리에 따라 이들이 사례를 결정하고 법원 명령을 취하는 것에서 이상적으로 해방시켜준다.(해당 결정이 정치적으로 대중적이지 못하거나 강력한 관심사에 의해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18세기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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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을 신설해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큰 '법정 밖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실제 대부분 재판에선 예외가 일반적인 원칙이 되고 원칙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 변호사 등에 의한 청탁이나 여론에 의해 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가 선고기일에 "잘 봐 달라고 전화한 ***가 누구냐"며 청탁한 사람 실명과 직업을 공개해 찾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기도 했는데 절도죄에서 물건의 가격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님에도 '고작 천원 짜리 초코파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의 동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보안 사원에 대해선 "모두 다 하니 죄가 아니다"(조국 입시 비리 사건 당시에도 그런 "억울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기소되지 않거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부부가 모두 실형 선고)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일보 김혜지 기자가 쓴 고소인인 물류업체 소장 인터뷰 기사에선 오히려 피고인을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묻히고 다수 여론에 동조하는 판결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임정혁에 대해 금품을 전달한 당사자가 "수수한 1억 원을 정상적인 변호인 수임료가 아니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라고 진술했고 전형적인 전관예우 부패 사건이지만, "그렇게 볼 경위가 부족하다"며 "(통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청탁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누구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피고인과 청탁 약정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경찰이 검찰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변론 종결과 동시에 선고를 하면서 재판에 외부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데 법의 취지에 반하여 선고 기일을 미루는 것과 함께 '높은 영장 발부율'은 판사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2025년에 발행한 사법연감에서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체포영장 발부율이 97%에 이르는 것은 검찰의 제왕적 권력의 원천이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출석 요구에 헌법에 의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시민권라서 재판권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유아인 마약 사건 공범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게 했던 '판사에 의한 사법부 독립 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거쳐 임명된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재판에서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사법부를 "선출 권력 아래"라고 평가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 트라이브 교수는 "진정한 여론은 사회적인 공감(共感)", 전직 고위 법관은 "미국 헌법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 재판, 특히 헌법재판이라면 우리 사회의 10년 뒤 사회적 합의를 염두에 둬야 한다. 존재가 아니라 당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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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되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헌법상의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2].
  •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위 규정은, 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의 판단을 오로지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시로부터의 독립도 역시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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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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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사법권의 독립〉
  2. 헌재결 2001. 4. 26. 99헌바43 전원재판부
  3. 헌재결 2012. 2. 23.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4. 헌재결 1990. 6. 25. 89헌가98 등 전원합의체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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