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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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不正競爭, unfair competition)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원래 부정경쟁 내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보통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상표침해행위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이다. 이 밖에 허위광고, 유인전술(bait and switch selling tactic), 권한없는 상품 브랜드의 대체,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방,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 보통법 이외에, 상표나 저작권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는 연방법(Lanham법 제 1125조)이 적용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기만적 거래 관행에 관한 모범법(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이 있다.[1]
한국에서는 보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 행위를 말한다.
같이 보기
[편집]- 카테고리 킬러
- 유럽 연합의 경쟁법
- 미국의 독점금지법
-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
각주
[편집]- ↑ 정호열,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12, 581쪽. "영미에 있어서는 원래 부정경쟁 내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보통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상표침해행위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이다. 이 밖에 허위광고, 유인전술(bait and switch selling tactic), 권한없는 상품 브랜드의 대체,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방,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 보통법 이외에, 상표나 저작권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는 연방법(Lanham법 제 1125조)이 적용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Restate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