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조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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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조계 조약(釜山港租界條約)은 1877년 1월 30일 조선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제4조와 5조에 근거하여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항조계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조선에 최초로 조계가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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