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설립일 1999년 1월 1일
전신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
상급기관 부산광역시청
산하기관 하부기관 8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nongup/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釜山廣域市農業技術센터)는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직속기관이다. 센터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2]

소관 사무[편집]

  • 농업기술개발·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농업인력 및 조직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57년 2월 12일: 농사원 소속으로 부산시농사교도소 설치.[3]
  •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청 소속 부산시농촌지도소로 개편.[4]
  • 1985년 2월: 현 청사로 이전.
  • 1997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로 개편.[5]
  • 1998년 9월 15일: 하부기관인 지소를 북부·공항·강동·녹산·천가지소로 정리.[6]
  • 199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 개편.[7] 지소를 북부·중부·서부·동부·남부지소로 개편.[8]
  • 2007년 1월 31일: 지소를 중앙·대저제1·대저제2·강동·가락·명지·녹산·천가지소로 개편.[9]
  • 2017년 7월 1일: 천가지소를 가덕도지소로 개편.[10]

조직[편집]

센터장[편집]

  • 지도정책팀[11]
  • 기술보급팀[11]
  • 도시농업지원팀[11]

하부기관[편집]

  • 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좌표
중앙지소 북구 구포시장7길 1 북구·사하구·사상구·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 북위 35° 12′ 25.4″ 동경 129° 00′ 11.7″ / 북위 35.207056° 동경 129.003250°  / 35.207056; 129.003250
대저제1지소 강서구 대저로221번길 19 강서구 대저1동 북위 35° 12′ 55.7″ 동경 129° 58′ 36.1″ / 북위 35.215472° 동경 129.976694°  / 35.215472; 129.976694
대저제2지소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30-1 강서구 대저2동 북위 35° 10′ 42.8″ 동경 129° 57′ 23.5″ / 북위 35.178556° 동경 129.956528°  / 35.178556; 129.956528
강동지소 강서구 제도로 1171 강서구 강동동 북위 35° 12′ 52.4″ 동경 129° 56′ 07.3″ / 북위 35.214556° 동경 129.935361°  / 35.214556; 129.935361
가락지소 강서구 가락대로 1476 강서구 가락동 북위 35° 11′ 47.2″ 동경 129° 54′ 06.5″ / 북위 35.196444° 동경 129.901806°  / 35.196444; 129.901806
명지지소 강서구 영강길19번길 58 강서구 명지동 북위 35° 06′ 29.2″ 동경 129° 55′ 35.2″ / 북위 35.108111° 동경 129.926444°  / 35.108111; 129.926444
녹산지소 강서구 가락대로900번가길 32 강서구 녹산동 북위 35° 09′ 12.4″ 동경 129° 53′ 01.6″ / 북위 35.153444° 동경 129.883778°  / 35.153444; 129.883778
가덕도지소 강서구 동선길 64-32 강서구 가덕도 북위 35° 03′ 16.8″ 동경 129° 49′ 52.1″ / 북위 35.054667° 동경 129.831139°  / 35.054667; 129.831139

각주[편집]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2.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3. 법률 제435호
  4. 법률 제1039호
  5. 조례 제3376호
  6. 조례 제3478호
  7. 조례 제3492호
  8. 규칙 제3198호
  9. 규칙 제3544호
  10. 규칙 제3922호
  11.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