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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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覆蓋)는 하천이 흐르는 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것을 의미하며, 복개된 하천을 복개천(覆蓋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복개천은 도시화로 인한다.

대한민국[편집]

서울특별시의 복개천[편집]

상류의 계곡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복개된 하천을 기록한다.

대한민국의 하천 복개[편집]

대한민국에서 하천은 주로 195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복개되어왔으며, 복개된 부지는 주로 도로주차장으로 쓰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하천의 복개가 철거되어 생태공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늘어났다. 일제강점기부터 1977년까지 차례로 복개된 청계천이 복원된 대표적인 예이다.

청계천 복원 사례에 힘입어 환경부는 전국 20곳의 도심하천을 덮고 있던 시설물을 철거해 원래의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인 '도심하천 복원사업'(청계천+20)을 추진한다고 2010년에 밝혔다. 이 사업에 의해 수질 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 여과시설 설치, 인공습지 등 오염저감 시설 설치, 생태 복원을 위한 수생생물 식재, 생물서식처 복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1]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