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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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補助者, 영어: deacon)[a]는 옛 헬라어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 diákonos)에서 유래된 기독교 내의 직분이다. 각 기독교별 교파에 따라 그 번역과 용례에는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부제(副祭)[b] 또는 보제(輔祭)[c]는 사제를 보좌하는 성직자를 말하며,[1] 집사(執事)[d]는 평신도의 직분이다.
보조자의 유래
[편집]신약성서
[편집]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울 7명의 보조자(디아코노스)를 임명했는데, 그들을 보조자라고 한다. 실례로 보조자를 의미하는 Deacon은 일꾼, 행정가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다.
교회사
[편집]1세기 이후, 교황 클레멘스 1세 시대에 보조자는 주교를 보좌하며 여러 광범위한 일을 하였다. 그 이후 보조자를 각 교구의 7명으로 국한 시켰으며, 이의 전통이 이어져 교황을 직접 보좌하는 7개 교구의 교구장이 주교급 추기경으로 인정되었다.
보조자가 있는 교회
[편집]현재 보조자(Deacon)가 있는 기독교 교파로는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 등이 있으며, 감리교에서 명칭은 수련목(修練牧, Deacon)이라 하나 보조자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고, 한국의 루터교에는 북유럽 루터교회와는 다른 저교회인데 '준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한국의 주류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직분으로 이해한다.
교파별 역할
[편집]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편집]- 성공회 및 북유럽 루터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모두 주교와 사제의 권한인 미사집전,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조병성사), 성품성사(신품성사) 집전을 할 수 없다.
- 성공회와 완전한 상통 중인 유럽의 올드 가톨릭(Old Catholic), 북유럽 루터교회 등도 이와 같다.
로마 가톨릭교회
[편집]성공회
[편집]개신교회
[편집]교파별 서임 방법
[편집]성공회
[편집]로마 가톨릭교회
[편집]- 로마 가톨릭에서는 부제가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 첫 번째는 성직 부제로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전 1년에서 2년동안 부제 서품을 받고 부제 동을 하는 방법이다.
- 두 번째는 종신부제로서 사제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종신토록 부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직책이다. 초기교회의 전통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부활하여 생긴 직책으로 4년간의 신학교 수업 후에 부제로 서품된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제의 결혼
[편집]-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성직부제의 경우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종신부제의 경우 비혼자, 기혼자가 전부 부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 미혼자의 경우, 종신부제품을 받으면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기혼자의 경우 만 35세가 넘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재혼할 수 없다.
- 성공회하고 북유럽 루터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다는 신앙[4]에 따라 부제의 결혼이 가능하다. 물론 사제와 주교도 결혼이 가능하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출처주
[편집]- ↑ “부제, 종교학대사전”. 2020년 4월 12일에 확인함.
- ↑ 김효남 (2018년 4월). “종교개혁과 교회직분의 개혁: 개혁파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85. doi:10.17156/BT.85.02.
- ↑ 2007년도 6차 전국성직고시 실시, 성공회 신문 2007.9.2. 1면
- ↑ 디모데전서 3:12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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