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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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립일 1979년 6월 15일
전신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4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대전지방국토관리청(大田地方國土管理廳)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79년 6월 15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편집]

  •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연혁[편집]

  • 1975년 6월 18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부터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관할권을 넘겨받아 건설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설치.
  • 1979년 6월 15일: 충청북도·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관할구역[편집]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
  •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며, 경기도ㆍ전라북도·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는 포함한다.

조직[편집]

청장[편집]

관리국[1]
  • 운영지원과[2]
  • 건설지원과[3]
  • 보상과[2]
도로시설국[1]
  • 도로계획과[3]
  • 도로공사과[3]
하천국[1]
  • 하천계획과[2]
  • 하천공사과[3]
건설안전국[1]
  • 건설관리과[4]
  • 건설안전과[4]

소속기관[편집]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논산국토관리사무소[1][5]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 국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 국가하천: 국가하천 금강 전 구간
충주국토관리사무소[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국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국토관리사무소[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국도: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7],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출장소
소속 명칭 위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8]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8

각주[편집]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7.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8. 시설주사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