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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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保釋, 영어: bail)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보석 보증금의 경우 범죄의 정상·성질·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함에 충분한 액수를 정하고, 이를 납부시킨 후 석방한다.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보석금 납부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무방하며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다. 주거를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보석의 종류[편집]

  • 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는 보석.
  • 임의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의 허가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보석.

판례[편집]

  •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1]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2]

각주[편집]

  1. 97모21
  2. 2000모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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