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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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영어: 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24 24 14 9 1
위원장 정춘숙 - 용인시 병
간사 강훈식 - 아산시 을 강기윤 - 창원시 성산구
위원 강은미 - 비례대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강기윤 (姜起潤)
소위원
  • 김원이 (金元二)
  • 남인순 (南仁順)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인재근 (印在謹)
  • 전혜숙 (全惠淑)
  • 최종윤 (崔鍾允)
  • 김미애 (金美愛)
  • 서정숙 (徐正淑)
  • 조명희 (曺明姬)
  • 최연숙 (崔姸淑)


강은미 (姜恩美)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강훈식 (姜勳植)
소위원
  • 강선우 (姜仙祐)
  • 고영인 (高永寅)
  • 김민석 (金民錫)
  • 최혜영 (崔惠英)
  • 한정애 (韓貞愛)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이종성 (李鍾成)
  • 최재형 (崔在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한정애 (韓貞愛)
소위원
  • 고영인 (高永寅)
  • 김원이 (金元二)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최종윤 (崔鍾允)
  • 최혜영 (崔惠英)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서정숙 (徐正淑)
  • 이종성 (李鍾成)
  • 최영희 (崔英姬)
강은미 (姜恩美)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최영희 (崔英姬)
소위원
  • 남인순 (南仁順)
  • 인재근 (印在謹)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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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편집]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보험 관련 법률[편집]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편집]

복지정책 관련 법률[편집]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편집]

노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육정책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