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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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주치의’로 두고 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소송구조알선, 법률문서작성 조력 등)를 제공하는 공익변호사를 말한다[1] 법무부 인권국 소속으로 5급 사무관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개업 변호사가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격으로 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법률자문과 법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한다.[2] 2012년 실시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20명 공채에 변호사 379명이 지원하여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후, 2014년 40개, 2017년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중이다.[3]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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