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조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백제조신(百濟朝臣)은 일본백제의 왕족, 혹은 백제 국왕이 사절 또는 인질로 보낸 인사에게 내린 작위였다.

  • 백제조신(百濟朝臣)은 개로왕이 파견한 목만치(木滿致)에게 일본 천황이 내린 작위였다.
  • 백제조신(百濟朝臣)은 귀실복신(鬼室福信)이 받은 작위였다.
  • 백제조신(百濟朝臣)은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의 7대손 화사을계에게 내려진 작위였다.
  • 백제조신(百濟朝臣)은 혜왕의 후손에게 내려진 세습작위였다. 백제조신의 작위를 받은 구다라노 가나와리구다라로 성을 고쳤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