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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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야 협정(三矢協定) 또는 미쓰야 협약(三矢協約)은 1925년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중화민국 둥베이(만주)의 군벌 장쭤린 사이에 비밀리에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만주 내 항일 독립운동이 크게 탄압되어 위축되었다.

개요[편집]

만주 각지에 있던 한국독립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일본제국은 대륙 침략 정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한국독립군 단속과 체포에 관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이 비밀 협약은 1925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가 만주군벌 세력의 장작림과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을 탄압한다는내용을 골자로 맺었으며, '한국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인계할 것과 인계받은 대가로 포상금을 지불하되 그 일부는 체포한 관리에게 줄 것'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만주군벌 세력들 및 관리들은 한국독립군 적발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무고한 농민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조항>

'불령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

  1.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2. 재만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3.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4. 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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