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승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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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차제(無料乘車制)는 특정 조건의 사람이 무료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해당 승객에게 무료의 승차권을 발급하는 경우 무임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편집]
개요[편집]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을 탑승할 수 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교통카드의 시행에 따라 무임 교통카드 (500원의 보증금 필요)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한다. 1회용 무임 교통카드는 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기계에 제시하여 발급받는다. 노인 무임승차제의 경우에는 과잉 복지에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역사[편집]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 통근전철 무료 승차제는 1980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통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초였다. 이 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도의 보통요금 할인율을 100%로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승차제가 실시되었다.
아래 연혁 중 지하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특별시, 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통근전철을 의미하며, 전기철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통근전철을 의미한다. 도시철도는 한국철도공사(2005년 이전의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통근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 1980년 : 만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도 50% 할인 시행
- 1982년 2월 17일 :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도 50% 할인 시행[1]
- 1984년 6월 8일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전기철도 50% 할인, 지하철도 100% 할인(무료 승차제도) 시행[2]
- 1991년 1월 1일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전기철도 50% 할인, 지하철도 100% 할인(무료 승차제도) 시행[3]
- 1993년 4월 2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장애인 무료 승차제도 시행[4]
각주[편집]
- ↑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731호) (별표)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7조) / 1982.2.17. 제정 / 1982.2.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438호) (별표)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7조) / 1984.6.8. 일부개정 / 1984.6.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73호) (별표 2)할인대상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4조관련) / 1990.12.1. 전부개정 / 1990.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80호) (별표 2)할인대상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4조관련) / 1993.4.20. 일부개정 / 1993.4.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