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귀족제
몽골의 귀족제(몽골어: язгууртан сурвалжтан 야즈구르탄 수르발지탄)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몽골 귀족을 뜻하는 야즈구르탄이라는 말은 "뿌리"를 뜻하는 "야즈구르"에서 파생된 말이다.
몽골 제국 및 원 (1206년–1368년)[편집]
귀족 작위[편집]
- 카간(ᠬᠠᠭᠠᠨ, 한국 한자: 可汗 가한): 몽골 제국의 최고 지배자. 황제.
- 칸(ᠬᠠᠨ, 한국 한자: 汗 한): 왕
- 노얀(ᠨᠣᠶᠠᠨ, 한국 한자: 國王 국왕): 속국 및 조공국의 왕
- 지농(ᠵᠢᠨᠤᠩ; 한국 한자: 濟農 제농): 카간위 계승자. 황태자. 원나라 때 지농은 카라코룸에 머무르며 종교의식을 관장했다.
- 칸쿠(ᠬᠠᠨ ᠬᠦᠦ, 한국 한자: 王子 왕자)
- 미르자 (한국 한자: 米爾扎 미이찰): 페르시아의 공후.
군사 계급[편집]
- 투메투인 노얀(Tumetu-iin Noyan, 한국 한자: 萬戶長 만호장): 병사 1만 명의 투멘의 지도자. 제국이 건국된 1206년에는 총 9개 투멘이 있었는데, 1368년에는 40개 몽골 투멘과 4개 오이라트 투멘으로 불어났다.
- 밍간우 노얀(Mingghan-u Noyan, 한국 한자: 千戶長 천호장): 병사 1천 명의 밍간의 지도자.
- 자구투인 다르가(Jagutu-iin Darga, 한국 한자: 百戶長 백호장): 병사 1백 명의 주우트의 지도자.
- 아르반우 다르가(Arban-u Darga, 한국 한자: 十戶長 십호장): 병사 10명의 아라브트의 지도자
- 체르비(Cherbi, 한국 한자: 扯兒必 차아필): 케식 지휘관.
- 베이(Bey, 한국 한자: 貝伊 패이): 튀르크어로 "족장"
여성 작위[편집]
- 카툰(ᠬᠠᠲᠤᠨ, 한국 한자: 可敦 가돈): 황후, 왕비
- 베굼 (Begum, 한국 한자: 貝古姆 패고모): 베이의 아내 또는 딸
- 곤지 (ᠭᠦᠩᠵᠦ, 한국 한자: 公主 공주): 왕녀 또는 귀족영애
- 베히 (Behi): 귀족영애
북원 (1368년–1635년)[편집]
귀족 작위[편집]
- 카간(ᠬᠠᠭᠠᠨ, 한국 한자: 可汗 가한): 북원의 최고 지배자. 황제.
- 칸(ᠬᠠᠨ, 한국 한자: 汗 한): 왕. 많은 이들이 칸에 도전하기도 했으나 칭기즈 칸의 혈족이 아니면 되기 힘들어서[1] 티무르는 칸이 될 수 없었고 후손들이 모계의 혈통을 통해 칸을 자칭했으며 이민족 국가인 준가르조차 칸 대신 콩타이지를 사용했다. 몽골족의 경쟁자였던 만주족은 칭기즈 칸과 다른 새로운 권위를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칸 작위를 남발[2]하기도 했다.
- 지농(ᠵᠢᠨᠤᠩ, 한국 한자: 濟農 제농): 카간위 계승자. 황태자. 내몽골 지역에 머물렀다. 15세기 이후 지농은 세습작위가 되었으며 카간위 계승자 전용 작위가 아니게 된다.
- 콩타이지(ᠬᠤᠨ
ᠲᠠᠶᠢᠵᠢ, 한국 한자: 渾台吉 혼태길): 중국어 "황태자"(皇太子)에서 유래. 물론 중국의 황태자하고는 꽤 다른 상당히 높은 자리이며 칭기즈 칸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칸을 대신하는 칭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 타이지(ᠲᠠᠶᠢᠵᠢ; 한국 한자: 台吉 태길): 칭기즈 칸의 후손.
- 왕(Wang, 한국 한자: 王 왕): 카사르 등 칭기즈 칸의 형제들의 후손으로서 자기 봉읍이 있는 이.
- 타이시(ᠲᠠᠢᠱᠢ, 한국 한자: 太師 태사): 보르지긴 씨족이 아니면서 자기 봉읍이 있는 이. 몽골 제국 시절 투메투인 노얀들의 후손들도 여기 포함되었다.
여성 작위[편집]
- 타이후 (Taihu, 한국 한자: 太后 태후): 카간의 배우자.
- 카툰(ᠬᠠᠲᠤᠨ, 한국 한자: 可敦 가돈): 왕비 또는 그에 준하는 귀족영애.
- 곤지 (ᠭᠦᠩᠵᠦ, 한국 한자: 公主 공주): 왕녀 또는 그에 준하는 귀족영애
- 베히치 (Behichi): 왕자빈 또는 그에 준하는 귀족영애
청 (1691년–1911년) 및 복드 칸국 (1911년–1924년)[편집]
청이 몽골을 병합하면서 몽골 귀족제는 청의 귀족제를 따르게 되었고 발음만 조금 달랐다. 최고 지배자인 카간은 청 황제가 겸했다.

- 칸(ᠬᠠᠨ, 한국 한자: 汗 한): 외몽골에서 1개 호슌을 다스리는 왕작. 할하에는 네 명의 칸(투시에투 칸, 자삭투 칸, 세첸 칸, 사인 노얀 칸)이 있었고 허브드에는 두 명의 칸(퇵스 휠뤼그 달라이 칸, 위넨 조리그투 칸)이 있었다. 각 칸의 권력은 각자의 호슌 안에서만 유효했다.
이하 작위는 왕족들에게 세습된 작위이다. 기본 작위명에 봉읍명이 붙어 전체 작위명을 구성한다(예: 커얼친 자사그 다르한 친왕 = 한국 한자: 科爾沁扎薩克達爾罕親王 과이심 찰살극 달이한 친왕).
- 친왕(ᠴᠢᠨ ᠸᠠᠩ, 한국 한자: 親王 친왕): 연간 수입 은자 2,600 냥, 비단 40 필에, 노예 60명 소유.
- 기윤왕(ᠵᠢᠶᠦ᠋ᠨ ᠸᠠᠩ, 한국 한자: 郡王 군왕): 연간 수입 은자 1,200-2,000 냥, 비단 15-25 필, 노예 50명 소유.
- 베일레(ᠪᠡᠢᠯᠡ, 한국 한자: 貝勒 패륵): 연간 수입 은자 600 냥, 비단 13 필, 노예 40명 소유.
- 베이스(ᠪᠠᠢᠰᠠ, 한국 한자: 貝子 패자): 연간 수입 은자 500 냥, 비단 10 필.
- 투시예공(ᠲᠦᠰᠢᠶᠡ
ᠬᠦᠩ, 한국 한자: 鎮國公 진국공): 연간 수입 은자 300 냥, 비단 9 필. - 투살락치공(ᠲᠤᠰᠠᠯᠠᠭᠴᠢ
ᠬᠦᠩ, 한국 한자: 輔國公 보국공): 연간 수입 은자 200 냥, 비단 7 필. - 호히타이지(ᠲᠠᠢᠵᠢ, 한국 한자: 台吉 태길): 위의 종실작위들을 보유하지 않은 몽골귀족. 즉슨 평귀족. 4개 등작으로 세분되었다.
이하는 청에게서 독립한 이후 복드 칸국 시절에만 존재했던 작위다.
- 아샨이 하판 (Ashan-i hafan, 한국 한자: 男爵 남작): 외국인에게 수여한 작위. 수여받은 이로 알렉산드르 잔제르 1세 등이 있다. 연간 수입 3,500 냥, 비단 60 필.
기타 칭호[편집]
위의 작위들과 별개로, 몽골 귀족들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 퇴뢸 타이지(Töröl Taiji): 알탄 우룩의 구성원으로 칭기즈 칸의 후손.
- 카리야투 타이지(Khariyatu Taiji): 카사르, 벨구테이 등 칭기즈 칸의 형제들이나 옹 칸, 투메투인 노얀들의 후손.
그리고 몽골 귀족을 부르는 기타 칭호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비귀족[편집]
- 케식(Kheshig): 친위대. 충성심이 높은 자들로 선발되었고 케식에 들어간 비귀족도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 소우몬 알바투(Soumon Albatu): 노예 일반
- 함질가(Hamjilga): 귀족가의 노예
- 샤비(Shabi): 호톡투(hotogtu, 한국 한자: 呼圖克圖 호도극도;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등 티베트 불교 고위승려)의 시종
- ↑ 칭한다고 해도 외왕내제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심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칸을 칭한 자들보다 더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도 그냥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
- ↑ https://www.ajunews.com/view/201802261856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