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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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부산지방노동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7
웹사이트 http://www.moel.go.kr/busan/

부산지방고용노동청(釜山地方雇用勞動廳)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편집]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편집]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소속으로 부산·마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68년 6월 25일: 노동청 소속으로 부산·마산·부전·진주·울산직업안정소 및 울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70년 4월 7일: 부산·마산직업안정소를 부산·경남직업안정소로 개편. 부전직업안정소를 부산출장소로 개편하여 부산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진주·울산직업안정소를 진주·울산출장소로 개편하여 경남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마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경남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개편하고, 울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울산출장소로 개편하여 경남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 1972년 2월 16일: 부산출장소를 폐지.
  • 1972년 12월 19일: 부산·경남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부산·마산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편. 울산출장소를 울산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편.
  • 1974년 10월 2일: 부산·경남직업안정소 및 부산·마산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를 부산중부·부산동래·마산지방사무소로, 진주·울산출장소를 진주·울산지방사무소로 개편.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87년 5월 15일: 진주·울산지방사무소를 경남지방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부산북부·충무지방사무소 설치.
  • 1987년 12월 9일: 부산중부지방사무소를 부산지방노동청으로 개편. 소속 지방사무소를 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1992년 2월 13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설치.
  • 1992년 12월 12일: 마산지방노동사무소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1995년 2월 24일: 충무지방노동사무소를 통영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2006년 3월 2일: 지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 2008년 8월 11일: 부산동래고용노동지청을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개편.

관할구역[편집]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조직[편집]

청장[편집]

  • 지역협력과[1]
  • 고용관리과[1]
  • 부정수급조사과[1]
  • 노사상생지원과[1]
  • 근로개선지도제1과[1]
  • 근로개선지도제2과[1]
  • 광역근로감독과[1]
  • 산재예방지도과[1]
부산고용센터[2]
  • 취업지원과[3]
  • 실업급여과[3]
  • 취업성공패키지과[3]
  • 기업지원과[3]
  • 직업능력개발과[3]
부산사하고용센터[2]

소속기관[편집]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4],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용센터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기장군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북부고용센터
창원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49번길 4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구·함안군·의령군 창원고용센터·마산고용센터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 울산광역시 울산고용센터
양산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김해고용센터·양산고용센터·밀양고용센터
진주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남해군 진주고용센터·하동고용센터·거창고용센터
통영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통영고용센터·거제고용센터

각주[편집]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창원지청장·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