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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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항소기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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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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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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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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