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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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대한민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서 '안전표지'라고 하며, 통상 '교통안전표지'로 부른다.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

종류[편집]

  •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사항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 따위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표지 기준[편집]

교통표지 색상[편집]

색이름 색기호 색상 비고
진한빨강 7.5R 3/10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노면표시 색상[편집]

색종류 색번호 색상 비고
하양 N 9.25 허용치 △E=1 이내,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80) 색 도료의 기준임
노란주황 10YR 7/14
밝은파랑 10B 6/8
진한빨강 7.5R 3/10

도로안내표지[편집]

대한민국의 도로안내표지대한민국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를 말한다. 《도로법》 제52조에서 '도로표지'라고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은 국토교통부인 《도로표지규칙》에 나와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고속국도의 표지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에 맞춰 설치하기도 한다.

종류[편집]

  • 경계표지: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 기타표지: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편집]

주의표지[편집]

규제표지[편집]

지시표지[편집]

보조표지[편집]

도로안내표지[편집]

자동차전용도로[편집]

기타[편집]

개정 이전의 도로안내표지[편집]

도로 번호 표지[편집]

현재 폐지된 도로안내표지[편집]

노면표지[편집]

사진[편집]

주의표지[편집]

규제표지[편집]

지시표지[편집]

2개 이상의 표지[편집]

기타[편집]

특징[편집]

대한민국의 교통표지판은 교통표지일람표에 있는 표지판의 도안[3][4]과는 달리 실제로 설치된 교통표지판의 도안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도로교통공단 안내시스템”. 2021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4월 21일에 확인함. 
  2.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3.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도로교통공단 2009.
  4.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도로교통공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