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7월 22일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 같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그 외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이 성립되었다.[1] 통과 이후, 반대 층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중략),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기각되었다.[2]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종합편성채널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11월 30일 종합편성채널의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3]
북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2011년 12월 10일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으로 주장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을 심하게 비판했다.[8]
또한 8차 방송독립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