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보장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며,[1][2] 집행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탁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이 담당한다.[3] 2025년 1월 1일부로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에서 TACSS로 사업이 이관되었다.[4]

제도의 목적

[편집]

이 제도는 의무보험 체계와 정부보장사업의 미충족 영역을 보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피해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및 교육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제도 운영 지침상 지원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결정·재심사되며,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다.[5]

법적 근거

[편집]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손해보상 체계를 규정한다.[1]
  • 무보험·뺑소니 등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유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장한다.[7]

운영 체계

[편집]
  •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2]
  • 집행 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2025년 사업 이관 이후 TACSS가 접수·지급·연장 심사를 통합 운영한다.[3][4]
  • 상담 창구: 통합콜센터 1544-0049(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8]

지원 대상

[편집]
  • 중증후유장애인(법정 1~4급 해당)으로서 소득 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유자녀(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피해자의 자녀)
  •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 등, 실질적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 곤란)[9]

지원 항목 및 금액

[편집]

다음 금액은 TACSS 현행 안내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고시로 조정될 수 있다.[9]

지원대상 지원구분 금액/주기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 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2만 원
유자녀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 원 / 중등 분기 35만 원 / 고등 분기 45만 원
유자녀 가구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5만 원
유자녀 자립지원금(매칭) 월 7만 원
  • 지원기간의 기본 단위는 재활·피부양·장학금 1년, 생활자금대출 2년, 자립지원금은 만 18세까지로 운영한다.[8]
  • 2021년부터 재활·피부양보조금이 월 22만 원, 자립지원금이 월 7만 원으로 상향되었다.[10]

신청

[편집]
  • 온라인(회원가입 후 신청·연장)과 방문·우편(거주지 관할 분원) 접수가 가능하다.[8]
  • 포털 공지에서 장학금 등 접수·지급 시기를 사전 안내한다.[4]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

[편집]

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무보험·뺑소니·도난·무단운전, 보유자 불명 차량의 낙하물 사고[11] 등은 정부보장사업이 별도의 보상 트랙으로 처리한다.[7]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도이며, 피해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TACSS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7]

역사

[편집]
  • 2000년 제도 도입(재활·피부양보조금 월 10만 원으로 시작). 이후 2002년 15만 원, 2010년 2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12]
  • 2021년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 원, 자립지원금 월 7만 원으로 상향.[10]
  • 2025년 사업 집행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전용 포털·창구를 TACSS가 운영.[4][3]

통계·운영 정보

[편집]
  • 포털에 따르면 접수·상담은 전국 분원에서 수시(휴일 제외)로 이루어진다.[8]
  • 제도 안내·연장·상담은 통합콜센터 1544-0049를 통해 제공한다.[8]
  • 제도의 목적·범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법률 목적에 부합한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English)” (영어).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 “Laws (Transport · Aviation) –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3.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관리 포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4. “공지사항: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이관 안내」(게시일 2025-01-0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5. “Finan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Victim Family)” (영어).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6. 영문: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8. “자주하는질문(FAQ)”.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9. “종합안내 → 사업소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0. “내년 차사고 피해자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 한국경제. 2020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1. 2022년 1월 28일 이후 적용
  1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PDF).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리플렛(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