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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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보장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며,[1][2] 집행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탁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이 담당한다.[3] 2025년 1월 1일부로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에서 TACSS로 사업이 이관되었다.[4]
제도의 목적
[편집]이 제도는 의무보험 체계와 정부보장사업의 미충족 영역을 보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피해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및 교육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제도 운영 지침상 지원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결정·재심사되며,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다.[5]
법적 근거
[편집]운영 체계
[편집]-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2]
- 집행 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2025년 사업 이관 이후 TACSS가 접수·지급·연장 심사를 통합 운영한다.[3][4]
- 상담 창구: 통합콜센터 1544-0049(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8]
지원 대상
[편집]- 중증후유장애인(법정 1~4급 해당)으로서 소득 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유자녀(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피해자의 자녀)
-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 등, 실질적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 곤란)[9]
지원 항목 및 금액
[편집]다음 금액은 TACSS 현행 안내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고시로 조정될 수 있다.[9]
| 지원대상 | 지원구분 | 금액/주기 |
|---|---|---|
|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 원 |
|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2만 원 |
| 유자녀 | 장학금 | 초등 분기 25만 원 / 중등 분기 35만 원 / 고등 분기 45만 원 |
| 유자녀 가구 |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 월 25만 원 |
| 유자녀 | 자립지원금(매칭) | 월 7만 원 |
- 지원기간의 기본 단위는 재활·피부양·장학금 1년, 생활자금대출 2년, 자립지원금은 만 18세까지로 운영한다.[8]
- 2021년부터 재활·피부양보조금이 월 22만 원, 자립지원금이 월 7만 원으로 상향되었다.[10]
신청
[편집]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
[편집]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무보험·뺑소니·도난·무단운전, 보유자 불명 차량의 낙하물 사고[11] 등은 정부보장사업이 별도의 보상 트랙으로 처리한다.[7]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도이며, 피해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TACSS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7]
역사
[편집]- 2000년 제도 도입(재활·피부양보조금 월 10만 원으로 시작). 이후 2002년 15만 원, 2010년 2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12]
- 2021년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 원, 자립지원금 월 7만 원으로 상향.[10]
- 2025년 사업 집행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전용 포털·창구를 TACSS가 운영.[4][3]
통계·운영 정보
[편집]- 포털에 따르면 접수·상담은 전국 분원에서 수시(휴일 제외)로 이루어진다.[8]
- 제도 안내·연장·상담은 통합콜센터 1544-0049를 통해 제공한다.[8]
- 제도의 목적·범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법률 목적에 부합한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English)” (영어).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Laws (Transport · Aviation) –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관리 포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공지사항: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이관 안내」(게시일 2025-01-0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Finan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Victim Family)” (영어).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영문: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 가 나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자주하는질문(FAQ)”.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종합안내 → 사업소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내년 차사고 피해자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 한국경제. 2020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2022년 1월 28일 이후 적용
-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PDF).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리플렛(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