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해산일 2017년 7월 25일
전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모토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약칭: 안전처, MPSS[1])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2][3]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에 관한 사무
  • 민방위에 관한 사무
  • 방재에 관한 사무
  • 소방에 관한 사무
  •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4]
  • 홍보담당관[5]
장관정책보좌관[6]

역대 장·차관[편집]

국민안전처 장관[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박근혜 정부 초대 박인용(朴仁鎔) 2014년 11월 19일 ~ 2017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 차관[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박근혜 정부 초대 이성호(李聖浩) 2014년 11월 19일 ~ 2017년 6월 6일
문재인 정부 2대 류희인(柳熙寅) 2017년 6월 7일 ~ 2017년 7월 25일

비판 및 논란[편집]

소방 조직의 문제[편집]

육상 재난의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32] 또한 안행부 관계자는 "외국도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비효율적이라 본다. 다만 지방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33]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유대운 의원은 "국가안전처에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 고민이 너무 없는 졸속 법안으로 안행부 장관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34]

2014년 11월에 유출된 국민안전처의 조직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난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없고, 행정직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유출된 조직도는 안전행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며, 조직개편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35]

재난 대응의 문제[편집]

대형재난시 국가안전처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한 것은 '대형재난'의 기준이 모호해 지휘체계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재난이냐 아니냐를 계량화 하기는 어렵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정확히 할 것이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재난, 해양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36]

해양 경비의 문제[편집]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독도 등 해상안보에 대한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해경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동안 해경을 대신해 안보를 책임질 조직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의 정치전문가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기능 중에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가 있다"면서 "해경이 해체돼도 해안경비대를 하나 만드는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37]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해경의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구난 업무와 해양 경비 업무는 해경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 산하로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서 맡게 된다. 해경에서 수사, 정보 기능만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해양 구난, 구조 업무와 해양 경비 임무 및 인력들은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된다.

총리 소속 문제[편집]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날 진도군에 내려가 사실상 총리가 해야하는 모든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대통령 중심제 아래 총리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총리와 국가안전처장에게 재난 대응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통합된 안보 개념 아래 '청와대가 머리, 부처가 몸통, 관련기관이 손발'이 되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배제된 지금 구상대로라면 결국 국가안전처도 안전행정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8]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셩격도 강하다"면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와 재난 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하여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39]

소방관 피복 검사 논란[편집]

국민안전처는 불량 방화복이 납품되었다며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국민안전처는 납품업체를 고발하면서 "미인증 제품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수거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업체들은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도 언론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40]

본부의 인사권 및 예산권 독립 문제[편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각 본부의 인사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41] 그러나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본부의 기획조정관이나 기획예산계가 없다"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밝혔다.[42]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세월호3법 19일 공포…유병언법·정부조직법 즉시시행 Archived 2014년 11월 12일 - 웨이백 머신 《충청일보》 2014년 11월 11일 서한솔 기자
  3. 정부 신설 '국가안전처' 조직도 나왔다 《뉴스1》 2014년 5월 19일 한종수 기자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6.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둔다. 3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벼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소방준감·경무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4명을 둔다.
  12.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3. 장(長)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5.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6.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7.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8.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0. 14명을 둔다.
  2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24. 장(長)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25.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6. 장(長)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7. 장(長)은 총경으로 보한다.
  28. 장(長)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0. 장(長)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2.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17일 조창원·김영선 기자
  33. 국가안전처 장관, 재난때 총리급 권한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윤창수 기자
  34. 유대운 "국가안전처 신설법안, 고민없는 졸속 법안" 《연합뉴스》 2014년 5월 29일 송진원·박경준 기자
  35. [단독] 신설 '국민안전처' 조직도 입수…관료수 '쑥'↑ 재난인력 '쏙'↓ 《경항신문》 2014년 11월 13일 김창영 기자
  36. 쪼그라든 인사혁신처, 대형재난은 총리가 컨트롤 《머니투데이》 2014년 5월 28일 김희정 기자
  37. "독도는 누가 지켜?" 국가안전처의 오해와 진실 《데일리안》 2014년 5월 21일 최용민 기자
  38. 국가안전처 논의 벌써 난항…"안행부보다 조금 나을 것" 《뉴스1》 2014년 5월 26일 장우성 기자
  39. "국가안전처 왜 청와대 아닌 총리실에 두나" 논란에 청와대 적극 해명 《헤럴드경제》 2014년 5월 20일
  40. 안전처, '무검사 특수방화복' 자체조사 사실 숨겨 《KBS》 2015년 3월 12일 유원중 기자
  41. 해체인 듯 해체 아닌 해경·소방청…'조직·기능' 그대로 《JTBC》 2014년 11월 1일 주정완 기자
  42. [경인정가] 박남춘, "소방·해경안전본부 독자성 합의 위반"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경인일보》 2015년 2월 13일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