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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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은 대한민국의 약전(藥典, 영국 영어: pharmacopoeia, 미국 영어: pharmacopeia, 일본어: 藥局方, 중국어 (중국): 药典, 독일어: Arzneibuch)으로, 약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이다.[1] 이전에 대한약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

약전[편집]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 등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공정서로 대한민국약전(Korean Pharmacopoeia, KP), 일본약국방(Japanese Pharmacopoeia, JP), 미국약전(United States Pharmacopoeia, USP), 유럽약전(European Pharmacopoeia), 국제약전(International Pharmacopoeia) 등이 있다.[2]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외국 약전은 미국약전, 일본약전, 영국약전, 독일약전, 프랑스약전, 유럽약전 등 6가지 약전이다.[2]

구성[편집]

  • 제1조(목적)
  •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 제3조(재검토기한)
  • 부칙
    • [별표 1] 통칙
    • [별표 2] 제제총칙
    • [별표 3] 의약품각조 1부
    • [별표 4] 의약품각조 2부
    • [별표 5] 일반시험법
    • [별표 6] 일반정보

역사[편집]

  • 보건사회부고시 제25호(1958.10.10, 제정)[1]
  • 보건사회부고시 제14호(1967.10.10, 개정)[1]
  • 보건사회부고시 제40호(1976.12.10, 개정)[1]
  • 보건사회부고시 제82- 4호(1982. 3. 1, 개정)[1]
  • 보건사회부고시 제87- 20호(1987. 4.22, 개정)[1]
  • 보건사회부고시 제92- 28호(1992. 4. 7, 개정)[1]
  •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 92호(1997.12.31,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 73호(2002.12.30,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89호(2007.12.28,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50호(2009. 7. 9,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 10호(2010. 2.24,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 27호(2010. 5. 3,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 35호(2010. 5.28,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00호(2010.12.31,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 11호(2011. 3.14,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 65호(2011.10.28,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 9호(2012. 3.26,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29호(2012.12.27, 개정)[1]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03호(2013. 4. 5, 개정)[1]

각주[편집]

  1.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03호, 2013. 4. 5 개정
  2.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의약품품질과학분과회,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연습〉, 도서출판 신일북스, 2014. 9. 1 발행, pp. 19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