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책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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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책임이론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예컨대 동거가족 또는 동거피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를 면책시키자는 이론이다.
학설[편집]
대표자책임이론은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단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표자책임이론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를 면책시키기로 약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편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동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본 이상, 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