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대체적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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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 해결(代替的 紛爭 解決, 영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xternal dispute resolution, E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1]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협상,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2]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3]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4]
배경
[편집]오늘날, (i)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5] (ii) 급속한 경제성장,[6] (iii)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7]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8]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국제교류가 확대되고[9], 국제거래도 상품의 유통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거래 및 국제금융거래, 국제투자거래, 국제기술이전 거래, 국제서비스거래 등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 싼 국제분쟁도 빈번해지고[10],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1] 또한, 이러한 분쟁들이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12]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 · 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13]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14]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15]
화해
[편집]화해 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재
[편집]중재란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재재판관과 중재법률을 모두 계약으로 체결하여, 이 중재 계약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의 판사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제3자가 재판을 하며, 민법이나 기타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거규범으로 재판을 한다. 민간 재판이다.
조정
[편집]조정이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16]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17]
중재가 중재재판관의 판결에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데 반해, 조정은 조정재판관이 권고만 한다. 그 권고에 동의할 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즉, 조정재판관의 "법적 조언"(Legal Advice)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ADR 운동
[편집]최근 수십 년간 미국법원에서는 민사소송제도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화(顯在化)하여 왔다. 예컨대 개시절차(discovery)의 남용, 소송지연과 소송비용의 고액화, 소제기수의 폭발적 증가(litigation explosion)와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18]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ADR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
- 첫째, 종래 사법제도하에서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다.
- 둘째,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결코 2류 법률서비스가 아니었다.
- 셋째,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19]
비판
[편집]ADR이 국가 전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를 너무 강조하여 그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또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법영역에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2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류승훈,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4쪽.
- ↑ 류승훈,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3쪽.
- ↑ 송상현,“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서울: 박영사(1993),417~418면; 이명우,“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7면.
-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25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
- ↑ 한송희,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 ↑ 이길상,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 ↑ 강유신,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 ↑ 강유신,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 ↑ 한송희,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 ↑ 한송희,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 ↑ 이길상,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 ↑ 강유신,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 ↑ 정경오 (2009년 11월). [%5b%5b위키백과:깨진 링크|깨진 링크%5d%5d(%5bhttps://web.archive.org/web/*/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과거 내용 찾기%5d)]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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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오 (2009년 11월).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방송통신정책》 21 (20): 4. 2009년 11월 1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중재학회지》, Vol.17, No.2, 한국중재학회, 2007, 191쪽.
- ↑ Chang, Moon-Chul(장문철),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The Korean Arbitration Review(《중재연구》), Vol.17, No.2, Korean Academy of Arbitration(대한중재학회), 2007 26쪽.
- ↑ 이명우, 〈裁判上의 和解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38쪽.
- ↑ Micheal Thompson, 권순일 역, "ADR운동의 전개와 현대적 분석", 법조 1993.9, 183면
- ↑ 류승훈,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2면; 정동윤, 민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1992, 18면
참고 문헌
[편집]- 반흥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