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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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추진단(農家所得安定推進團)은 대한민국 농가의 소득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다.[1][2][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4]

연혁[편집]

  • 2005년 4월 15일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신설[5]
  • 2008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2013년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불안정한 농가소득, 보험으로 완화시키겠다” Archived 2014년 7월 29일 - 웨이백 머신《한국농정》2012년 12월 3일 원재정 기자
  2. 김춘진 의원, 농업인소득보장 전문가간담회 개최《부안독립신문》2014년 4월 14일
  3. ‘농업수입보장보험’ 2015년 도입 가시화《한국금융신문》2014년 5월 8일 김미리내 기자
  4. 제18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5.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신설《한국농어민신문》2005년 4월 18일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