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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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출입사무소
설립일 2003년 11월 20일
해산일 2023년 9월 8일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직원 수 30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南北出入事務所)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출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었다. 2012년 9월 27일에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2023년 9월 8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직무[편집]

  •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3. 대통령령 제18131호
  4. 대통령령 제33698호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