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성소수자의 법률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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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자유 국가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에서 올린 동성결혼 인정 연방제 국가에서 상위 정부가 인정함 동성결혼 인정 안함 | 동성애 제한 국가 동성애자 기본권 제한 동성애 처벌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중범죄 |
고리 모양은 지역별 또는 사례별로 적용됨을 뜻함.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일부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2011년에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 성소수자 처벌과 성소수자 권리 증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표 설명
[편집]-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유로우며, 합법화 및 법제화가 되어 있음.
-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합법화 및 법제화가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분야에서의 불법 여부는 아래와 같음.
- 불법이 아닌 경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 불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 :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유롭지 않으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불법 여부는 아래와 같음.
- 불법이 아닌 경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 불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 :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불법인 국가 중에서 사형에 처함.(동성애 행위에 대한 사형)
- : 법제화 여부 불명
각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편집]아메리카
[편집]북아메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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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별정정 수술 |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버뮤다 | 1994년부터 합법 | ||||||||
캐나다 | 196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5년부터 모든 주에서 합법 | [1][2] | 1992년부터 합법[3] | 혐오적 발언을 포함한 모든 차별 행위 불법 | 성별정정 수술을 한 자에 한해 법적인 성별 변경 가능 | 몇몇 주에서만 차별을 금지함[4][5] | ||
멕시코 | 1872년부터 합법[6] + UN 결의안 서명 |
2007년부터 합법 [7] | 2010년부터 멕시코 시티에서, 2012년부터 킨타나로오 주에서 합법 [8][9] 모든 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된 다른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인정해줌[7] |
2010년부터 멕시코 시티와 코아우일라 주에서 합법[8][10] 연방차원에선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11] |
금지하지 않으나 불명예 제대될 수 있음[12] | [13] | 2008년부터 멕시코 시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과 성명 변경 가능[14] | ||
생피에르 미클롱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미국 | 2003년부터 모든 주에서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몇몇 주에서만 합법 | 2015년부터 모든 주에서 합법 | 합법 | 2011년부터 합법 | 몇몇 주에서만 차별 금지. 2009년부터 연방법에 혐오 범죄 처벌 규정이 추가됨. | 건강보험상 트랜스젠더 차별이 금지됨. 몇몇 주에서만 차별 금지. 2009년부터 연방법에 혐오 범죄 처벌 규정이 추가됨. |
중앙아메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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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벨리즈 | 2016년부터 재합법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이었음) | ||||||||
코스타리카 | 197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4년부터 합법 | 2020년부터 합법 | 군대 없음 | |||||
엘살바도르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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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 1871년부터 합법[15]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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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189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헌법상 불가 | ||||||
니카라과 | 2008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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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2008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카리브 제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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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앵귈라 | 2000년부터 합법 | ||||||||
앤티가 바부다 | 불법 (최대 15년 징역) | ||||||||
아루바 | 합법 |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시민결합만 인정 |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만 인정 | ||||||
바하마 | 1991년부터 합법 | ||||||||
바베이도스 | 불법 (최대 종신형, 강제성 없음)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2000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케이맨 제도 | 2000년부터 합법 | ||||||||
쿠바 | 197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22년부터 합법 | 2022년부터 합법 | [16] | |||||
도미니카 연방 | 불법 (최대 10년 징역 또는 정신 치료)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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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
그레나다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과들루프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아이티 | 1986년부터 합법 | ||||||||
자메이카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10년 강제 노동) | ||||||||
마르티니크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몬트세랫 | 2000년부터 합법 | ||||||||
푸에르토리코 | 2003년부터 합법 | 2015년부터 합법 | 2011년부터 합법 | 미국 연방법 유효 | 미국 연방법 유효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세인트루시아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불법 (최대 25년 징역, 강제성 없음)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2000년부터 합법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1984년부터 합법 | 2015년부터 합법 | 2011년부터 합법 | 미국 연방법 유효 | 미국 연방법 유효 |
남아메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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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아르헨티나 | 1887년부터 합법[15] + UN 결의안 서명 |
미등록 시민결합 인정 | 2010년부터 합법[17] | 2010년부터 합법 | 2009년부터 합법[18] | 헌법상 모든 차별 행위를 금지하나 '성적 지향'이 확실히 포함되어있지 않음 | [19] | ||
볼리비아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헌법상 불가 | 2009년부터 차별 금지 | [20] | [21] | |||
브라질 | 1830년부터 합법[6] + UN 결의안 서명 |
2004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0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일부 주에서만 차별 금지[22] | 2017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한 성전환자에 한해 법적 성별 전환과 개명 가능 | 2009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한 성전환자에 한해 법적 성별 전환과 개명 가능[23][24] | |
칠레 | 1999년부터 합법[15] + UN 결의안 서명 |
2015년부터 합법 | 2022년부터 합법 | 2022년부터 합법 | [25][26] | [27] | 2012년부터 차별 금지 | ||
콜롬비아 | 198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7년부터 합법 | 2016년부터 합법 | 1999년부터 합법 | 혐오 발언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 행위 금지[28] | [29] 1993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법적 성별 전환과 개명 가능 | |||
에콰도르 | 199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9년부터 합법[30] | 2019년부터 합법 | 헌법상 불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포클랜드 제도 |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프랑스령 기아나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가이아나 | 불법 (최대 종신형) | 2004년 헌법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행정되지 않음. | |||||||
파라과이 | 1880년부터 합법[15] + UN 결의안 서명 |
1992년 개헌을 통해 불법화함[31] | 1992년 개헌을 통해 불법화함[31] | ||||||
페루 | 1924년부터 합법[15] | 2009년부터 합법[32] | (위반시 2-4 년 징역) |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수리남 | 1869년부터 합법[15] | 2015년부터 차별 금지 | |||||||
우루과이 | 193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8년부터 합법[33] | 2013년부터 합법 | 2009년부터 합법[34] | 2009년부터 합법[35] | 2004년부터 차별 금지[36] | 법적 성별 변경 및 개명 가능.[37] | 2004년부터 차별 금지[36]. | |
베네수엘라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15] |
아시아
[편집]중앙아시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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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카자흐스탄 | 1998년부터 합법[15] | [38] | |||||||
키르기스스탄 | 1998년부터 합법[15] | ||||||||
타지키스탄 | 1998년부터 합법[15] | ||||||||
투르크메니스탄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2년 징역)[15] | ||||||||
우즈베키스탄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3년 징역)[15] |
서아시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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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바레인 | 1976년부터 합법[15] | ||||||||
이란 | 불법 (사형)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법적 성별 변경 및 개명 가능.[39] | |||||||
이라크 | 2003년부터 합법 | ||||||||
이스라엘 | 1988년부터 합법[40] + UN 결의안 서명 |
1994년부터 비등록 동거 관계 인정 |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였으나, 결혼 주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들이 시행을 거부. 타국에서의 동성결혼 인정 | [41][42]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요르단 | 1951년부터 합법 | ||||||||
쿠웨이트 | 불법 (미성년자에겐 최대 10년, 성인에겐 최대 7년 징역) | ||||||||
레바논 | 불법 (경범죄)[15] | ||||||||
오만 |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행위 처벌 (최대 3년 징역) | ||||||||
팔레스타인 (가자)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팔레스타인(웨스트뱅크) | 1951년부터 합법[15] | ||||||||
카타르 | 불법 (최대 5년 징역) | ||||||||
사우디아라비아 | 불법 (사형 또는 종신형) | ||||||||
시리아 | 불법 (최대 3년 징역) | ||||||||
아랍에미리트 | 불법 (사형) | ||||||||
예멘 | 불법 (사형) |
남아시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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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아프가니스탄 | 불법 (사형) | ||||||||
방글라데시 | 불법 (최대 10년 징역) | ||||||||
부탄 | 2020년부터 합법[43] | ||||||||
인도 | 2018년부터 합법[44] | [45] | [45] | [46] | 법적으로 '제3의 성'으로 성별 변경 가능 | ||||
몰디브 | 불법 (최대 사형) | ||||||||
네팔 | 2007년부터 합법[15] + UN 결의안 서명 |
입법중 | 입법중 | 헌법재판소 판결 | 법적으로 '제3의 성'으로 성별 변경 가능[47] | ||||
파키스탄 | 불법 (최대 2년 징역) | 법적으로 '제3의 성'으로 성별 변경 가능 | |||||||
스리랑카 | 불법 |
동아시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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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대한민국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남성 동성애자는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 모든 동성애자는 사관 과정으로의 복무가 가능. 단, 동성애 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 성별정정은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마카오 | 1996년부터 합법 | ||||||||
몽골 | 200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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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188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일부 시지자체에서 보증형식으로 가능. | [48] | 몇몇 시에서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15]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대 사형[49][50] | ||||||||
중화민국 | 합법 | 일부 시에서 가능 | 2019년부터 합법 | 2019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중화인민공화국 | 1997년부터 합법 | ||||||||
홍콩 | 1991년부터 합법 |
동남아시아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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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브루나이 | 불법 (사형) | ||||||||
미얀마 | 불법 (종신형) | ||||||||
캄보디아 | 합법 | ||||||||
동티모르 |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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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합법 (아체주 제외)[51] | ||||||||
라오스 | 합법 | ||||||||
말레이시아 | 불법 (최대 20년 징역) | ||||||||
필리핀 | 합법[52] 마라위의 무슬림에겐 불법 |
[52] | [52] | [53] | 2009부터 합법 | 몇몇 주에서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54][55] 국가 차원에선 입법중 | |||
싱가포르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2년 징역) | 사병 입대만 가능하고 사관학교는 거부. 특정 임무에서 배제됨 | |||||||
태국 | 1956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5년부터 합법 | 성기 수술을 한 자에 한해 제3의 성(카토이)을 인정하는 입법 추진중 | ||||||
베트남 | 합법 |
아프리카
[편집]북아프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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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알제리 | 불법 (최대 징역 2년)[6] | ||||||||
이집트 | [6] | ||||||||
리비아 | 불법 (최대 징역 5년)[6] | ||||||||
모로코 (서사하라 포함) | 불법 (최대 징역 3년) | ||||||||
남수단 | 불법 (최대 징역 10년) | 2011년부터 헌법상 불가 | |||||||
수단 | 불법 (사형) | ||||||||
튀니지 | 불법 (최대 징역 3년) |
서아프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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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베냉 | 불법 (최대 징역 3년) | ||||||||
부르키나파소 | 1991년부터 헌법상 불가 | ||||||||
카보베르데 | 200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
코트디부아르 | |||||||||
잠비아 | 불법 (최대 징역 14년) | ||||||||
가나 | 불법 (최대 징역 3년) | ||||||||
기니 | 불법 (최대 징역 3년) | ||||||||
기니비사우 | [6] + UN 결의안 서명 | ||||||||
라이베리아 | 불법 (최대 징역 1년) | ||||||||
말리 | |||||||||
모리타니 | 불법 (사형, 강제성 없음) | ||||||||
니제르 | |||||||||
나이지리아 | 불법 (사형) | ||||||||
세네갈 | 불법 (최대 징역 5년) | ||||||||
시에라리온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종신형)[6] + UN 결의안 서명 |
||||||||
토고 | 불법 (최대 징역 3년) |
중앙아프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
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어센션섬 | [6]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카메룬 | 불법 (최대 징역5년)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l[6] + UN 결의안 서명 | ||||||||
차드 | 2017년부터 불법 (최대 2년 징역) (1967년부터 2017년까지 합법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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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 | [6] | 2005년부터 헌법상 불가 | |||||||
적도 기니 | [6] | ||||||||
가봉 | [6] + UN 결의안 서명 |
||||||||
콩고 공화국 | [6] | ||||||||
세인트헬레나 | [6]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상투메 프린시페 | + UN 결의안 서명[6] |
동아프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
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부룬디 | 불법 (최대 징역 2년) [56] | 2005년부터 헌법상 불가 | |||||||
지부티 | [6] | ||||||||
에리트레아 | 불법 (최대 징역 3년)[6] | ||||||||
에티오피아 | [6] | ||||||||
케냐 | 불법 (최대 징역 14년) | 2010년부터 헌법상 불가[57] | |||||||
르완다 | [6] + UN 결의안 서명 | 2003년부터 헌법상 불가 | |||||||
소말리아 | [6] | ||||||||
우간다 | 불법 (종신형) | 2005년부터 헌법상 불가 | |||||||
탄자니아 | 불법 (종신형)[6] |
인도양 연안 국가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
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코모로 | 불법 (최대 징역 5년)[6] | ||||||||
마다가스카르 | |||||||||
모리셔스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징역 14년)[6][58] + UN 결의안 서명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59] | |||||||
마요트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레위니옹 | 1791년부터 합법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세이셸 | 남성 동성애만 불법 (최대 징역 14년) + UN 결의안 서명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60] |
남아프리카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
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앙골라 | 2021년부터 합법 | ||||||||
보츠와나 | 2019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60] | |||||||
에스와티니 | 남성 동성애만 불법[6] | ||||||||
레소토 | 2012년부터 합법 | ||||||||
말라위 | 불법 (최대 징역 14년) | ||||||||
모잠비크 | 2014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59] | |||||||
나미비아 | [6][6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8년부터 합법 | 2006년부터 합법 | 2002년부터 합법 | 1998년부터 합법 | 혐오 발언을 포함한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성전환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한 자에 한해 가능 | ||
잠비아 | 불법 (최대 징역 14년) | ||||||||
짐바브웨 | 남성 동성애만 불법[6] |
미승인 국가
[편집]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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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서사하라 | 불법 (최대 3년 징역) | ||||||||
소말릴란드 | 불법 (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