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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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金東炫
출생1892년 7월 23일
전라남도 해남군
사망1961년 6월 3일
성별남성
국적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김동현(金東炫, 일본식 이름: 金谷東炫, 1892년 7월 23일 ~ 1961년 6월 3일)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냈다.

학력[편집]

  • 1919년 경성법률전문학교 졸업

경력[1][편집]

  • 1919년 경성지법 목포지청 서기
  • 1923년 대구지법 판사
  • 1924년 부산지법 판사
  • 1945~1951 부산지법원장
  • 1951~1952 대구고법원장
  • 1952~1957 대법관

생애[편집]

출신지는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1920년부터 광주지방법원 서기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법조인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대구지방법원 검사 등을 지냈다. 1928년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였고,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제1공화국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957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임 직후인 1957년 7월에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2] 그러나 이 제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듬해 김동현 대신 조용순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1961년 6월 3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하였다.[3]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각주[편집]

  1. http://cdb.chosun.com/search/m-people/mchosun/people_view.jsp?uci=G010+1-02141999122200301492
  2. “49년 전에는 대법원장 자격 법리 논란”. 중앙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6년 9월 19일. 2008년 6월 2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김동현씨별세 삼일하오 10시”. 동아일보. 1961년 6월 4일. 2023년 5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