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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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나라별 현황[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흔히 근로장려금이라 불린다.

  • 지원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됨.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 추가적으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함.
  • 지원금액: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함.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1975년 도입 초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기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급해주는 정도였음. 1986년,1990년,1993년 세법개정에 의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됨.

  • 지원요건:2013년 기준으로 자녀1인 USD 37,870(부부합산시 USD 43,210),자녀2인 USD 43,038(부부합산시 USD 48,378),자녀3인 USD 46,277(부부합산시 USD 51,567)미만이어야함.
  • 지원금액:2013년 기준으로 무자녀는 USD 487,자녀 1명은 USD 3,250,자녀 2명은 USD 5,372,자녀 3명은 USD 6,044까지 수급이 가능함.

영국[편집]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WTC(Working Tax Credit)로 도입되었으며,미국의 EITC와 다르게 근로여부,근로시간,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수혜여부를 결정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신청가능하며,자녀유무,장애,재취업상태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상이함.

  • 지원요건:25~59세는 최소 주30시간이상,만60세이상과 장애인은 주16시간이상
  • 지원금액:2013년 기준으로 기본요소는 GBP 1920,부부요소는 GBP 1970,한부모요소는 GBP 1970,30시간요소 GBP 790,장애요소 GBP 2885까지 수급가능함.

캐나다[편집]

캐나다에서는 2007년 WITB(Working Income Tax Credit)로 도입.

2018년에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이라는 이름으로 재 도입되었다

근로 소득[편집]

근로 소득(earned income)은 미국 내국세입법에 의해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정의되며[1] 소득의 주된 출처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2].

  • 임금, 급여, 팁, 수수료, 기타 세금 부과가 가능한 고용인의 금액.
  • 자영업으로부터 얻은 순수 소득.
  • 법에 명시된 고용인으로서 받은 총 소득.[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