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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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19 19 7 7 2 2 1
위원장 황주홍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간사 박완주 - 충남 천안시 을 경대수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정운천 - 전북 전주시 을 김종회 - 전북 김제시·부안군
위원
손금주 - 전남 나주시·화순군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농협발전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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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편집]

기획 관련 법률[편집]

농촌 관련 법률[편집]

농업 관련 법률[편집]

식량 관련 법률[편집]

국제협력 관련 법률[편집]

축산 관련 법률[편집]

유통 관련 법률[편집]

소비과학 관련 법률[편집]

해양수산부[편집]

해양정책 소관 법률[편집]

수산정책 관련 법률[편집]

해운물류 관련 법률[편집]

해사안전 관련 법률[편집]

항만 관련 법률[편집]

별도조직 관련 법률[편집]

농촌진흥청[편집]

산림청[편집]

해양경찰청[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