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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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다.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약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빈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1] 그 후, 85개국(2017년 3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다.[2][3]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에 친숙하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4]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 · 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준거법이 비체약국법인 경우)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므로 규범체계가 다원화되었다[5]
이 협약은 국제적인 매매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체약국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국제매매에 관한 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 체약국들간에 매매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6] 이 협약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ECL)과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이제 이 협약의 개념과 용어는 매매계약법의 국제적인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7]
배경[편집]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8] 그래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계로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된다.[9]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의 특성 상, 당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예측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제도 그리고 관습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10][11] 이러한 불명확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12]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거래 관행상의 합의로써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할 수 있다.[13] 준거법의 지정은 중요한 문제이다.[14] 그러나 각국의 매매에 관한 법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15] ― 예를 들면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16] ― 이 경우,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17]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국의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18]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19] 그러나,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20]
체결과 현황[편집]
이 협약은 서방 선진국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한 62개국과 8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외교회의를 통하여 심의한 끝에 1980년에 확정되어 1988년 발효하였다. 그리고, 이미 각국의 법원 또는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21]
구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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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국내법적 성격[편집]
이 협약은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에 속하는 바, 그 근거로는 첫째 협약 제2편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또한 제3편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 · 의 무와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구제를 다루는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규정들은 별도의 입법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국제매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협약에 있어 별도의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조항은 제4편 최종규정의 일부조항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될 실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제1편, 제2편 및 제3편의 조항은 모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협약자체도 국내에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 체약국에 별도의 입법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22]
각주[편집]
- ↑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쪽.
- ↑ 김성호, 〈國際物品賣買契約에 關한 國際聯合協約상 免責에 대한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2.) 1쪽
- ↑ 체약국 현황
- ↑ 석광현 (2004년 2월 23일).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오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2.) 2쪽.
- ↑ 오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2.) 7쪽.
- ↑ 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4쪽.
- ↑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 ↑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 ↑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 ↑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 ↑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 ↑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 ↑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 ↑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 ↑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 ↑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 ↑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 ↑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 ↑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 ↑ 한규식, 〈國際物品賣買法(CISG)의 適用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1~2쪽.
- ↑ 윤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