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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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재단(國際平和財團,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함께 출연하여 2006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사회는 외교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지사 중 1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주평화연구원장,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며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로 구성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및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 위 사업추진을 위한 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
  •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수익사업
  •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사업

연혁[편집]

  • 1999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근거 마련
  • 2005년 1월 12일 제주 평화거점화 추진방안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 구현을 위한 연구원 설립계획을 대통령에 보고
  • 2005년 1월 27일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
  • 2006년 1월 12일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초대 김세원 이사장 선임
  • 2006년 2월 28일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 2006년 3월 24일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 2008년 5월 28일 제2대 김세원 이사장 선임
  • 2008년 7월 2일 초대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선임
  • 2009년 12월 14일 제3대 천영우 이사장 선임
  • 2010년 10월 13일 제주국제연수센터 개소
  • 2010년 9월 8일 제2대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선임. 초대 정달호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선임
  • 2011년 2월 22일 제4대 민동석 이사장 선임
  • 2012년 8월 23일 제5대 김성한 이사장 선임. 제3대 문태영 제주평화연구원장 선임. 제2대 정달호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선임
  • 2013년 7월 26일 제6대 조태열 이사장 선임
  • 2016년 12월 28일 제7대 안총기 이사장 취임
  • 2017년 7월 4일 제8대 조현 이사장 취임
  • 2018년 11월 27일 제9대 고충석 이사장 취임
  • 2020년 11월 10일 제10대 김성환 이사장 취임
  • 2022년 1월 26일 제11대 최종문 이사장 취임
  • 2023년 1월 27일 제12대 이도훈 이사장 취임

조직[편집]

재단이사회[편집]

  • 이사장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장[편집]

기조실장[편집]
  • 기조실
연구실장[편집]
  • 연구실

재단사무국장[편집]

  • 행정실장
    • 센터행정실
  • 사무국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편집]

  • 기획담당
  • 행정담당

소속기관[편집]

각주[편집]

  1. 제주포럼 사무국 근거 신설...국제평화재단 정관 개정《제주의소리》2012년 12월 14일 김성진 기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